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줄까요? 항목별 규칙
· 6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예시 부부는 카드와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요.
-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올려요.
- 배우자 병원비는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아요.
총급여 8,000만 원인 지훈 씨와 3,000만 원인 서연 씨 부부는 올해 카드값과 병원비를 누구 명의로 낼지 고민이에요. 공제 항목마다 받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아래 가정에서는 카드와 의료비는 서연 씨 쪽이 유리하게 계산돼요.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지훈 씨는 과세표준 24% 구간, 서연 씨는 15% 구간에 있다고 보고,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올리나요?
맞벌이 부부는 보통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지 못해요.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기본공제는 자녀 같은 부양가족에도 적용돼요. 부양가족이 부부 양쪽의 공제대상가족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해요.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서로 자기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쪽이 먼저고, 받은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이에요. 미리 정해서 한쪽만 신고서에 적는 편이 깔끔해요.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요.
이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세금이 더 많이 줄어요. 두 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이면 초과분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이면 초과분에 24%를 곱해요. 그래서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4% 구간 36만 원, 15% 구간 22.5만 원이에요.
- 지훈 씨150만 원 × 24%,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가정36만 원
- 서연 씨150만 원 × 15%,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가정22.5만 원
- 올리는 쪽에 따른 차이36만 원 − 22.5만 원13.5만 원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사용분으로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자기 사용분으로 계산해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예요.
맞벌이는 각자 카드가 각자 몫이라서 문턱이 중요해요. 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시작돼요.
신용카드만 쓰고 최저사용금액을 넘겼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의 15%에서 최저사용금액의 15%를 뺀 금액이 소득공제예요. 두 사람의 문턱은 지훈 씨 2,000만 원, 서연 씨 750만 원이에요.
부부가 올해 신용카드만 2,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 원인 서연 씨 카드로 쓰면 247.5만 원, 총급여 8,000만 원인 지훈 씨 카드로 쓰면 60만 원이에요.
| 카드 쓰는 방법 | 소득공제 | 줄어드는 세금 |
|---|---|---|
| 서연 씨가 2,400만 원 | (2,400만 원 − 750만 원) × 15% = 247.5만 원 | 247.5만 원 × 15% = 약 37만 원 |
| 지훈 씨가 2,400만 원 | (2,400만 원 − 2,000만 원) × 15% = 60만 원 | 60만 원 × 24% = 약 14만 원 |
| 1,200만 원씩 | 지훈 씨 0원, 서연 씨 67.5만 원 | 67.5만 원 × 15% = 약 10만 원 |
지훈 씨는 세율이 높아도 문턱이 높아서 서연 씨 카드로 몰 때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금은 서연 씨가 공제 뒤에도 15% 구간에 남는다고 본 값이라, 사용액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글에서 봐요.
의료비는 누가 결제해야 유리한가요?
배우자 병원비는 직접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대상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적용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맞벌이 부부를 따로 짚어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자녀 병원비는 규칙이 달라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돼요. 다른 쪽이 지출한 금액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요.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15%가 곱해지니,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해져요.
배우자 병원비 400만 원을 누가 결제할지 비교해 볼게요. 총급여 3,000만 원인 서연 씨가 결제하면 46.5만 원, 총급여 8,000만 원인 지훈 씨가 결제하면 24만 원이 세액공제예요.
- 지훈 씨가 결제(40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의 3%인 240만 원) × 15%24만 원
- 200만 원씩 나눠 결제지훈 씨는 240만 원에 못 미쳐 0원, 서연 씨는 (200만 원 − 90만 원) × 15%16.5만 원
- 서연 씨가 결제(400만 원 − 총급여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 × 15%46.5만 원
다만 결제할 사람의 산출세액이 작으면 다 쓰지 못해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보험료, 교육비, 월세는 누구 몫인가요?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몫을 가져오지 못해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고, 보험료 종류별 합계 연 1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국세청 안내도 같아요. 맞벌이 부부가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는 올해부터 의료비처럼 소득 제한이 없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의 소득 제한을 없앤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해요.
보험료와 교육비의 한도는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월세는 세대주 기준이 먼저예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아요.
이 배우자 추가 공제를 담은 2025년 12월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해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넘는 금액을 빼고 공제 대상으로 봐요.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세요.
몰아주기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항목마다 받는 사람이 달라서, 몰아주기는 아래 순서로 정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1단계: 자녀를 올릴 사람 정하기
예시처럼 세율 구간이 다르면 자녀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요. 자녀 병원비는 자녀를 올린 쪽이 결제해야 공제돼요. 자세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글에 있어요.
2단계: 항목별로 받는 사람 확인하기
카드는 본인 사용분, 배우자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받아요. 보험료는 본인이나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 공제돼요.
3단계: 문턱을 각자 계산하기
4단계: 남은 기간의 결제만 조정하기
카드 사용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이미 결제한 금액은 옮기지 못하고, 남은 결제를 누구 카드로 할지만 정해요.
간소화 자료는 부부가 어떻게 맞춰 보나요?
간소화 자료는 가족이 동의해야 공제받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동의 방법은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 중 하나예요. 홈택스에서는 안내 화면에 따라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해요.
각자 결제한 의료비와 카드 내역은 결제한 사람의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화면은 간소화 서비스 글에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이번 주에는 남은 결제를 누가 맡을지 두 사람의 총급여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이때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어요.
자녀 병원비를 부부가 반반씩 결제하면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낸 금액만 공제돼요. 다른 쪽이 낸 금액은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해요.
연말에 카드 결제를 한쪽으로 몰면 올해 공제에 반영되나요?
올해 공제는 올해 안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남은 기간의 결제부터 정하면 돼요.
지금 해 볼 일
올해 남은 기간의 카드 결제와 병원비를 누가 맡을지, 두 사람의 총급여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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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료비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보험료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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