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어떻게 뗄까요? 서류별 쓰임과 발급 순서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돼요.
- 회사가 낸 자료가 있어야 뽑히고, 제출처가 이름과 귀속연도를 정해요.
입사 2년 차 민지 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데 제출처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내라고 해요. 2025년 근로소득은 5월 1일부터 발급되니 지금 바로 떼요. 다만 서류마다 이름, 발급 시작일, 받는 곳이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해요.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시작일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로 갈려요.
| 구분 | 전년도분 발급 시작 |
|---|---|
|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7월 1일부터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금액을 증명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5년분은 지금 떼고, 2026년분은 내년 시작일 이후에 떼요.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청해서 받는 서류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준 쪽이 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하는 곳이 달라요.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원하는지가 먼저예요. 대출이나 정책 지원 안내문에 적힌 이름 그대로 신청해요.
월급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따로 다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나오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2025년분이면 2026년 2월 말일이 기한이에요.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는 성과급 세금 글에서 봐요.
중도 퇴사자는 기한이 달라요.
-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아야 해요.
- 회사는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고,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일용근로자 제외)이에요.
회사가 낸 자료는 손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목록으로 확인해요. 다만 이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는 제출용이 아니에요.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면 발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에 요청해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3.3%는 두 세금의 합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3%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같이 특별징수해요.
- 소득세300만 원의 3%9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9만 원의 10%9,000원
- 실제 입금액300만 원에서 9만 9,000원을 뺀 금액290만 1,000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따로 있어요. 제출처가 두 서류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요.
소득금액증명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청서에는 필수 입력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발급유형,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는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1단계 신청 화면 열기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를 찾아요. 메뉴 이름이 바뀌었다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해요.
2단계 발급유형 고르기
근로소득자용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인지 내 소득에 맞게 골라요. 제출처 안내문에 유형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요.
3단계 과세기간 정하기
제출처가 요구한 귀속연도를 넣어요. 제출처가 최근 소득이라고만 했다면 어느 해인지 물어봐요.
4단계 사용용도와 제출처 쓰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해요. 발급본은 제출처가 받는 형태로 준비해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하고, 법인사업자는 발급받지 못해요.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을 골라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귀속연도)은 어떻게 고르나요?
소득금액증명은 귀속연도를 골라 신청하고, 기준은 제출처 안내문이에요. 귀속은 소득이 생긴 해를 뜻해요. 신청서의 과세기간 항목이 이 연도예요.
몇 년 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안내문에 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해 소득인지 제출처에 물어보고 그 연도를 넣어요.
올해 입사자는 올해분이 아직 전년도분이 아니라서 내년 발급 시작일 전에는 뗄 수 없어요. 이때는 제출처에 대체 서류를 물어봐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류 목록에 적힌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거예요.
홈택스를 못 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부24와 세무서도 있어요.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예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비용과 시간은 이래요.
- 수수료는 없어요.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 귀속연도와 발급 시작일이 맞는지 먼저 봐요. 올해 1월에 입사한 서윤 씨처럼 2026년 소득이면 시작일 전이라 아직 안 나와요.
시작일 이후에도 안 나오면 확인할 곳이 달라요.
- 근로소득자는 손택스 제출내역에 회사 자료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회사 인사팀에 물어봐요.
- 프리랜서는 소득을 준 곳에 제출 여부를 묻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요.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으면 국세청 문의 전화 126(국번 없이)에 물어봐요.
납세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 서류와 다른 서류예요. 제출처가 이 이름을 적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신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전세대출 서류 순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제출처에 서류 이름과 귀속연도를 물어보고, 그 연도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도 나오나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해요.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안 돼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손택스 화면을 캡처해서 내도 되나요?
손택스의 제출내역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다른 기관 제출용이 아니에요.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해요.
지금 해 볼 일
제출처에 서류 이름과 필요한 귀속연도를 먼저 물어보고, 그 연도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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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손택스 증명민원신청입력(소득금액증명신청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14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4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6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세청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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