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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2026년 귀속 요건과 공제율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7%를 공제해요.
  2.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3.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아요.

총급여 3,600만 원인 입사 2년 차 지민 씨가 원룸 월세로 1년에 660만 원을 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요건을 갖추고 낼 세금이 충분하다면 112만 2,000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가정).

이 공제가 세액공제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바로 빼요.

소득공제와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글에 계산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너무 높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법 조문을 풀면 조건은 세 가지예요.

  •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 그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빌리며 월세를 낸 사람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과 달라요.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기준은 본인 총급여예요. 맞벌이라도 부부 총급여를 합치지 않아요.

무주택 세대주, 내 경우는?

혼자 산다면 본인이 세대주예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아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길이 있어요. 세대주가 월세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받아요.

무주택 세대주인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로 따져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판단 시점은 12월 31일이에요. 그해 중간에 집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자가 되면, 집을 사기 전에 낸 월세도 공제받지 못해요.

어떤 집이어야 할까요?

크기나 가격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예요(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집 조건만큼 중요한 게 전입신고예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은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공제가 안 돼요.

계약서 명의는 꼭 본인이 아니어도 돼요.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이라도 본인이 그 주소에 살며 월세를 실제로 냈다면 공제받아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2026년 귀속 기준

공제액은 1년 월세 × 공제율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총급여(2026년 귀속)공제율
5,500만 원 이하17%(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15%

한도도 있어요. 1년 월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7%일 때 170만 원, 15%일 때 15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2026년 귀속, 두 사람 가정
  1. 지민 씨 1년 월세월 55만 원 × 12개월660만 원
  2. 지민 씨 공제액총급여 3,600만 원, 660만 원 × 17%112만 2,000원
  3. 도윤 씨 1년 월세월 90만 원 × 12개월1,080만 원
  4. 공제 대상 월세한도 1,000만 원까지만1,000만 원
  5. 도윤 씨 공제액총급여 6,000만 원, 1,000만 원 × 15%150만 원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위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법 조문 기준이에요.

연중에 이사했다면

1년 내내 산 게 아니면 산 날만큼만 들어가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실제로 빌린 날수를 곱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에 2년 계약(월세 55만 원)으로 입주했다고 가정해요. 계약기간은 731일, 2026년에 빌린 날은 184일이에요.

계산해 보면7월 1일 입주, 2년 계약 가정
  1. 계약기간 월세 합계55만 원 × 24개월1,320만 원
  2. 2026년 공제 대상 월세1,320만 원 ÷ 731일 × 184일약 332만 원
  3. 공제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약 56만 원

공제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해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

내 세금이 얼마인지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가늠해요. 이 칸이 0원이었다면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국세청도 빠진 공제를 넣기 전에 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표준세액공제와도 함께 봐야 해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연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아요. 월세 공제액이 13만 원에 못 미친다면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봐요.

2026년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부부라면 둘 다 받을 길이 열렸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공제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아요.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 몫에서 빼요.

조건은 주소예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어야 해요.

월세 공제에 대한 오해 네 가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2014년 귀속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받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안 썼으면 안 된다?

자동 연장이라도 괜찮아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도 효력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내면 공제받아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동의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청해 받아요.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이 받으면 이득이다?

둘 중 하나만 돼요. 월세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함께 넣을 수 없고,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야 해요.

연말정산 때 낼 서류와 놓쳤을 때

월세 서류는 직접 챙겨서 회사에 내요. 국세청 안내에서 월세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서류로 나와요.

필요한 서류는 네 가지예요.

  • 주민등록표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같은 월세 지급 증명
  • 월세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본인 작성)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에 바로잡아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에서 회사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빠진 공제를 입력하면 돼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월세를 놓친 경우에도 해당돼요.

지금 할 일은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말부부라 배우자도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먼저 공제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살면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아요. 두 사람 월세를 합쳐 한도를 넘는 만큼은 배우자 쪽에서 빠져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집에 혼자 살아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주소로 전입해 살면서 월세를 직접 냈어야 해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명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겠대요. 공제를 못 받나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월세 낸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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