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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2. 부모님은 실제로 부양하면 따로 사셔도 돼요.
  3. 한 가족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입사 2년 차 지은 씨는 시골에 사시는 72세 아버지와 23세 대학생 동생을 연말정산에 올리고 싶어요(가정). 답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고 실제로 부양하는 아버지는 따로 사셔도 올릴 수 있고, 동생은 나이 요건 때문에 올릴 수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족 수만큼 소득을 빼 주는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해요. 아래 금액과 출생일 기준은 모두 2026년 귀속 기준이고,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쓰여요.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받을까요?

나이, 소득, 생계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만 받아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해요.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달라요. 2026년 귀속 출생일은 법 조문의 나이를 2026년에 대입해 계산했어요.

가족나이 요건2026년 귀속 출생일
부모·조부모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자녀·손자녀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위 두 기준 중 하나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만 봐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는 어느 날 기준으로 따질까요?

한 해 중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면 돼요.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60세가 되는 1966년 12월 31일생 부모님도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이에요. 법은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까지로 정해서, 2006년 1월 1일생 자녀까지 들어가요.

나이 말고 다른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봐요. 공제 대상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

소득 100만 원은 번 돈 전체가 아니에요

소득 요건은 연봉이나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져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해 판단하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빼요. 자주 헷갈리는 소득은 이렇게 갈려요.

  •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에 영향이 없어요
  •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 월급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만 보면 돼요
  • 월급에 상가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더 있으면 이 예외 없이 소득금액을 합쳐서 따져요

따로 사는 부모님, 자취하는 동생도 될까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따로 사셔도 돼요. 부양가족은 원래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시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요.

다만 실제로 부양해야 해요. 국세청은 부모님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 소득에 기대 생활하는 경우를 실제 부양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다고 안내해요.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게 원칙이에요.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경우는 인정되고, 이때는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여 내요.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부모님을 형제 둘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어요. 같은 가족이 여러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해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둘 중 한 사람만 올려요.

둘 다 신고서에 적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배우자로 공제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2. 그다음은 직전 해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이에요.
  3.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요.

70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면 더 빼 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조건을 하나 더 갖추면 추가공제가 붙어요.

추가공제대상2026년 귀속 금액
경로우대70세 이상1명당 100만 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1명당 200만 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중 요건 해당자50만 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사람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받아요. 경로우대는 연말 현재 70세 이상이면 되니,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대상이에요.

지은 씨는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에 경로우대가 더해져요. 지은 씨의 과세표준이 공제 뒤에도 15%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37만 5천 원 줄어요.

계산해 보면72세 아버지를 올릴 때(가정, 지방소득세 제외)
  1. 기본공제부양가족 1명150만 원
  2.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100만 원
  3. 줄어드는 과세표준250만 원
  4. 줄어드는 소득세250만 원 × 15%37만 5천 원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예요. 6% 구간이라면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5만 원이에요.

공제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이미 낼 소득세가 0원이라면 가족을 더 올려도 돌려받을 세금은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 자주 하는 오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국세청은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꼭 공제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을 뜻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도 따로 사시는 거니 된다?

안 돼요. 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해 사시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괜찮다?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국세청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우리 가족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어요.

가족마다 출생일과 1년 소득을 적어 위 표와 맞춰 보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소득 계산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해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 그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올려요.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가요. 나이, 소득, 실제 부양 요건은 내 부모님과 똑같이 따져요.

작년에는 형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는데, 올해는 제가 받아도 되나요?

형이 올해 신고서에서 부모님을 빼고, 내가 실제로 부양하면 돼요. 둘 다 적으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형이 우선이라, 미리 형제끼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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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3.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4.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부모(조부모)"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5.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