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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얼마나 써야 받을까요?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율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2.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가 기본 공제율이에요.
  3.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한도는 연 300만 원이에요.

총급여 3,600만 원인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까요? 답은 900만 원을 넘게 쓰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붙어요. 얼마가 붙는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처럼 쓴 수단과 곳에 따라 달라요.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시작되나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돼요.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최저사용금액은 이 25%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문턱을 넘으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사용액에 들어가는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등으로 낸 금액이에요. 국외에서 쓴 금액은 빠져요.

법에서 직불카드는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카드이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카드는 빠져요.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지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 방식이에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그래서 2026년에 쓴 금액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10월부터 챙길 순서는 첫 연말정산 준비 글에 정리해 뒀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 쓴 금액의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 30%, 40%로 나뉘어요.

사용 구분vs공제율

사용 구분공제율
신용카드 (아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분)15%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도서·공연·영화관 같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해요. 민지 씨의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라서 이 구분이 적용돼요.

최저사용금액은 어느 공제율에서 빠지나요?

최저사용금액 몫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액부터 채워서 빼요.

공제액은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더한 금액에서, 문턱 몫을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순서로 채워 뺀 값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30% 몫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채우면 문턱 몫이 15%로만 빠져요. 신용카드가 모자라면 30%짜리 사용액까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여요.

총급여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민지 씨가 카드를 1,500만 원 쓰면 신용카드만 쓸 때 90만 원, 체크카드를 섞으면 180만 원까지 공제돼요. 가정은 근로소득만 있고 자녀가 없으며 전통시장·문화체육 사용이 없는 경우예요.

사용 조합vs소득공제액

사용 조합계산 (만 원)공제액
신용카드 1,5001,500 × 15% - 900 × 15%90만 원
신용카드 1,000 + 체크카드 500150 + 150 - 135165만 원
신용카드 900 + 체크카드 600135 + 180 - 135180만 원
체크카드 1,5001,500 × 30% - 900 × 30%180만 원
신용카드 900 +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 300135 + 120 - 135120만 원
계산해 보면신용카드 900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이라면
  1. 신용카드 몫900만 원 × 15%135만 원
  2. 체크카드 몫600만 원 × 30%180만 원
  3. 문턱 몫최저사용금액 900만 원 × 15%-135만 원
  4. 소득공제액135 + 180 - 135180만 원

신용카드로 문턱 9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조합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체크카드만 1,500만 원 써도 결과가 같아요.

공제액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에서 세율 구간별로 계산했어요.

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어요. 2026년에 쓴 금액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이에요.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요.

총급여자녀 등 1명자녀 등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75만 원300만 원

여기서 자녀 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이에요.

자녀 등 한도는 올해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이 한도를 넣은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쓴 금액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한도를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연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분을 더해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그만큼 추가로 공제돼요.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 계산에 합칠 수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 붙어요.

  • 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 생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 중복: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빠져요.

기본공제 대상이 누구인지는 부양가족 공제 글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으로 정리했어요.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있어요. 아래는 시행령과 법이 정한 일부예요.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와 시행령이 정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
  • 세금과 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 학교와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같은 공납금
  • 유가증권과 리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리스료
  • 월세와 면세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과 면세점·보세판매장 구입비
  • 자동차: 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금액. 단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액에 포함해요

카드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내는 서류에 사용액을 넣어서 신청해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낼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확인서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져 있으면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같은 증명 자료를 내서 신청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글에 있어요.

카드 공제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카드를 쓴 만큼 다 공제된다는 생각은 틀려요. 문턱 아래 금액에는 공제가 없어요.
  • 체크카드 사용액에 30%가 그대로 붙는다는 생각도 틀려요. 문턱 몫이 먼저 빠져요.
  • 카드로 낸 돈이 전부 사용액이라는 생각도 틀려요. 보험료,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는 빠져요.

오늘 해 볼 일은 하나예요. 급여명세서에서 올해 총급여를 찾아 25%를 계산하고, 지금까지 쓴 카드 합계와 비교해 보세요.

공식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카드를 쓴 금액도 공제되나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액에서 제외돼요. 해외 결제는 문턱을 채우는 데도 쓰이지 않아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도가 250만 원으로 낮아져요. 도서·공연·영화관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공제율 구분에서 빠져요.

2025년에 쓴 금액에도 자녀 등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금액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요. 자녀 등 한도는 2026년에 쓴 금액부터예요.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공제되나요?

자동차 구입금액은 사용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중고자동차만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해요.

지금 해 볼 일

급여명세서의 총급여에 25%를 곱해 올해 카드 공제 문턱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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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