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100만 원을 세율 구간별로 계산했어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6% 구간에선 소득공제 100만 원이 3만 원도 못 줄여요.
- 연금저축 공제율은 세율 구간과 상관없이 15% 또는 12%예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남은 세액공제는 사라져요.
총급여 3,600만 원인 2년 차 지훈 씨는 소득공제 100만 원과 연금저축 100만 원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줄이는지 궁금해요. 지훈 씨의 과세표준을 2,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둘 다 소득세를 15만 원 줄여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로 낮으면 세액공제가,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더 커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한눈에 비교
연말정산 서류에서 '공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건 빼는 자리가 달라서예요.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게 결정세액이에요.
소득공제vs세액공제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빼는 자리 |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 세율을 곱한 뒤 세금 |
| 대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공제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
| 공제 금액 100만 원의 효과 | 최대 내 세율만큼 | 100만 원 그대로 |
| 낼 세금이 적으면 | 효과가 작아짐 | 남는 공제는 사라짐 |
소득공제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해야 줄어드는 세금이 나와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이 바로 빠져요. 다만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금액은 보통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정해져서, 아래에서는 납입액 100만 원으로 비교해요.
세율 구간별로 소득공제 100만 원의 효과는?
202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이고, 그 위로 38~45% 구간이 있어요. 소득공제 100만 원은 내 과세표준의 맨 위 구간에서 빠지니, 그 구간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아래 표는 세율만큼 줄어드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고, 100만 원이 한 구간 안에서 빠진다고 가정했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만 6천 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6만 5천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26만 4천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8만 5천 원 |
근로소득자라면 이 표보다 덜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그 55%, 넘으면 71만 5천 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이에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고 이 공제가 한도보다 적으면,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그 55%만큼 같이 줄어요. 그래서 세금은 표 금액의 45%만 줄어요.
6% 구간은 산출세액이 84만 원 이하라 여기에 해당해요. 6만 6천 원의 45%인 2만 9,700원으로, 3만 원도 안 돼요. 15% 구간이라도 과세표준이 약 1,70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예요.
세액공제는 구간과 상관없어요.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그보다 많으면 12%를 세액공제받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가 대상이에요.
지훈 씨 숫자로 계산하면
지훈 씨의 과세표준을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는 빼고 소득세만 계산해요.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74만 원에서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지훈 씨는 공제가 이 한도에 걸려 있어서, 소득공제가 늘어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대로예요.
- 산출세액84만 원 + 600만 원 × 15%174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 84만 7천 원, 한도 74만 원 - 2만 4천 원71만 6천 원
- 결정세액102만 4천 원
- 소득공제 100만 원이 늘면과세표준 1,900만 원, 산출세액 159만 원결정세액 87만 4천 원
- 연금저축 100만 원을 넣으면세액공제 100만 원 × 15%결정세액 87만 4천 원
- 두 경우 모두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만 5천 원15만 원
15% 구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으니 결과가 같아요. 같은 비교를 24% 구간에서 하면 달라져요. 이 구간 사람이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금저축 100만 원은 12%인 12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3만 2천 원을 줄여요. 소득공제 100만 원은 앞의 표처럼 그 두 배를 줄여요. 지훈 씨라면 어느 쪽인지보다 쓸 돈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낼 세금이 적으면 세액공제가 사라져요
이번에는 총급여 2,000만 원인 하은 씨예요. 과세표준을 8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6%인 48만 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그 55%인 26만 4천 원이라 결정세액은 21만 6천 원만 남아요.
- 소득공제 100만 원이 늘면산출세액 6만 원 감소, 근로소득세액공제 3만 3천 원 감소2만 7천 원 감소
- 연금저축 100만 원을 넣으면세액공제 15만 원15만 원 감소
- 연금저축 200만 원을 넣으면세액공제 30만 원 중 8만 4천 원은 없는 것으로 봄21만 6천 원 감소
하은 씨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 6%로 계산한 6만 원의 절반도 줄이지 못해요. 앞에서 본 45% 효과예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훨씬 크지만 결정세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1년 차라면 이 자리가 더 좁아요. 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되고, 2026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한 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세액공제는 감면 뒤에 남은 세금 안에서만 효과를 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소득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에요
카드 공제로 소득공제 60만 원이 생겨도 6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아요. 지훈 씨라면 60만 원 ×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9만 9천 원만큼 세금이 줄어요. 하은 씨처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인 사람은 이보다도 적어요.
세액공제끼리도 자리를 나눠 써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의료비나 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먼저 차지한 몫을 떠올려요.
결정세액과 환급액은 달라요
환급액은 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결정세액이 같아도 매달 떼인 세금이 적었다면 환급 대신 더 낼 수 있어요.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고, 처음 맞는 줄을 고르면 돼요.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100만 원 납입과 소득공제 100만 원을 비교한 거예요.
| 내 상황 | 같은 100만 원이라면 |
|---|---|
|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거의 없음 | 둘 다 효과 작음 |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세액공제가 큼 |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비슷함 |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소득공제가 조금 큼 |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소득공제가 큼 |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열기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들어가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칸 보기
과세표준으로 내 세율 구간을 찾고,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봐요.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으면 빠뜨린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올해 예상치 넣어 보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올해 총급여와 연금저축 납입 예정액을 넣고, 결정세액이 더 줄지 않는 지점을 찾아요.
입사 첫해라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자동계산부터 해 보세요. 내 경우가 위 표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를 못 받고 남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손해인가요?
그 해 절세 효과는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도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없어졌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입력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에서 회사 연말정산을 불러와 빠진 공제를 넣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세금이 생겨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요.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1년 차도 세액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되니, 감면 뒤에 남은 세금이 있는지부터 봐요. 청년 감면은 한 해 200만 원이 한도라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남고, 그만큼은 세액공제가 효과를 내요.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5조, 제59조~제59조의4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오류 해결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근로소득자 신고서"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청 "누리집 안내 - 근로소득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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