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따로 챙길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을 걸러 주지 않아요.
  2. 현금으로 산 안경, 일반 월세는 증빙을 따로 내요.
  3. 가족 자료는 가족이 먼저 제공 동의를 해야 보여요.

입사 1년 차 지은 씨는 2027년 1월, 처음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요.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끝날까요?

답부터 말하면 조회, 요건 확인, 빠진 자료 챙기기 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줘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이기도 해요.

이 글은 2026년 귀속(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해요. 2026년 귀속 국세청 안내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은 지난해 안내와 법 조문으로 설명해요.

간소화 자료는 어디서 오나요?

간소화에는 법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만 모여요. 국세청이 은행, 병원 같은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모아 홈택스로 보여 주는 구조예요.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이 정한 제출 대상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는 제출 대상 의료비에서 빠져 있어요.
  • 월세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제출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제는 되는데 간소화에는 안 보이는 자료가 생겨요. 이런 자료는 발급한 곳에서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인증서
  • 가족 자료를 불러올 계획이라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 회사가 정한 연말정산 서류 마감일

1월에는 어떤 순서로 조회하고 낼까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일정을 보면 1월 중순부터 움직이면 돼요.

2025년 귀속 기준할 일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17일빠진 의료비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1월 20일부터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 조회
  1. 항목별로 자료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요. 의료비, 카드, 보험료처럼 항목마다 조회를 눌러 금액을 확인해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근무한 달을 골라 조회해요.

  2. 최종 확정자료로 다시 보기

    개통 직후보다 최종 확정자료가 더 정확해요. 기관이 고쳐 낸 자료가 반영된 뒤 한 번 더 조회해요.

  3.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회사에 내기

    조회를 마친 뒤 [공제신고서 작성]에서 근무처를 고르고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을 채워 공제신고서를 만들어요. 간소화에 없는 증빙은 기타자료로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기]를 눌러요.

회사 마감일이 먼저지만, 법이 정한 끝도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해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무엇을 따로 챙길까요?

사회초년생이 자주 놓치는 건 안경, 월세, 기부금이에요.

항목간소화에 나오는 경우안 나오면
안경·렌즈의료비 항목이나 [안경구매정보]에서 구매자를 고르면 반영안경점에서 영수증 받기
월세공공임대주택 월세, 신용카드로 낸 월세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단체가 간소화로 낸 경우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받기
예를 들어현금으로 안경을 산 지은 씨

지은 씨는 2026년에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안경을 샀어요. 간소화 의료비에도, [안경구매정보]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요. 이 영수증을 공제신고서에 기타자료로 첨부해요.

개통 직후 빠진 의료비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해요.

신고 기간이 지나도 방법이 있어요.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에도 안 보이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조회된 금액, 그대로 써도 될까요?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소화는 공제 요건을 걸러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보험금이에요. 간소화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은 금액이라,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만큼은 빼고 공제받아요.

카드 금액도 실제 쓴 돈과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보장성 보험료, 학교 수업료처럼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 밖의 이유로 금액이 틀리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시 받아 회사에 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가 기준이에요. 간소화에는 고지금액으로 나와서, 급여에서 실제로 뗀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두 보험료 납부 내역을 관리한다면 간소화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공제받아요.

간소화에서 남의 지출이나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지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운 자료는 복구되지 않지만, 증빙이 있으면 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불러올까요?

가족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 화면에 가족 자료가 보여요. 근로자가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고 받는 동의예요. 필수는 아니라서 가족 자료를 직접 모아 내도 돼요.

가족동의 방법
성인 가족가족이 홈택스 [본인인증 신청]에서 휴대전화, 인증서 등으로 인증하면 즉시 처리
미성년 자녀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손택스 앱에서는 자료를 주는 가족 본인만 동의를 신청해요. 부모님 자료라면 부모님이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진행해요.

막히기 쉬운 지점은 네 가지예요.

  • 동의는 자료를 보는 수단일 뿐이에요. 동의했다고 부양가족 공제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 연금저축, 월세, 국민연금보험료처럼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동의해도 가족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 지난해 안내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은 소득초과 Y로 표시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말고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표시는 일부 소득만 본 결과라, 가족의 연간 소득은 직접 확인해요.
  • 한 사람은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동의해 줄 수 있어서, 형제에게 다시 동의하면 먼저 한 동의는 자동 취소돼요.

오늘 해 둘 일

1월이 되기 전에 가족끼리 누가 누구의 동의를 받을지 정하고,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자료를 실수로 지웠다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지운 자료는 홈택스에서 되살릴 수 없지만,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내면 공제받아요.

회사 일괄제공 확인(동의)은 해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면 처음 한 번이면 돼요. 다만 회사로 넘어가는 건 간소화 PDF뿐이라, 간소화에 없는 증빙은 해마다 따로 내요.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로 조회하던 동생이 성인이 됐다면요?

새로 동의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녀 신청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이어져요. 성인이 된 동생이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해야 해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