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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3% 문턱과 공제율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병원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2.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빠져요.
  3. 맞벌이는 병원비를 직접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총급여 4,000만 원인 민지 씨가 본인 치과 치료비로 400만 원을 냈어요.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5%가 붙어서 세금이 42만 원 줄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문턱 아래 금액은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아요.

총급여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연간 급여예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20만 원이에요.

산출세액은 공제를 빼기 전에 계산된 세금이에요. 병원비 합계가 문턱 이하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문턱을 넘는 금액이 연 70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이 한도는 일반 의료비에만 걸려요.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병원비를 쓴 대상에 따라 15%, 20%, 30%로 갈려요. 2026년 기준 소득세법의 구분은 이래요.

병원비를 쓴 대상공제율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일반 의료비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30%

본인 등의 병원비에는 한도 금액이 없지만, 총급여액의 3%를 빼는 계산구조 때문에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본인 등의 의료비에서 빼요. 문턱은 한 번만 적용되는 셈이에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본인 병원비만 40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는 42만 원이에요. 병원비 금액은 가정한 숫자예요.

계산해 보면총급여 4,000만 원, 본인 의료비 400만 원이라면
  1. 본인 의료비가정한 금액400만 원
  2. 문턱총급여 4,000만 원의 3%, 일반 의료비가 0원이라 전부 여기서 빼요120만 원
  3. 공제 대상 금액400만 원 - 120만 원280만 원
  4. 세액공제280만 원 × 15%42만 원

여기에 8세 자녀의 병원비 200만 원이 더해지면 계산이 달라져요. 자녀는 6세 이하가 아니라서 일반 의료비로 분류돼요.

계산해 보면본인 400만 원, 자녀 200만 원이라면
  1. 자녀 일반 의료비200만 원 - 문턱 120만 원80만 원
  2. 본인 의료비일반 의료비가 문턱을 넘어 빠지는 금액 없음400만 원
  3. 공제 대상 금액80만 원 + 400만 원480만 원
  4. 세액공제480만 원 × 15%72만 원

자녀 병원비가 먼저 문턱을 채워서 본인 병원비가 온전히 인정돼요. 병원비는 200만 원 늘었는데 공제액은 30만 원 늘었어요.

어떤 병원비가 공제 대상이고 어떤 비용은 빠지나요?

병원과 약국에서 쓴 돈은 대부분 의료비에 들어가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산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이 기본이에요.

금액 제한이 붙거나 따로 챙길 항목도 있어요.

  •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예요.
  •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예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예요.

반대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영양제처럼 치료가 아닌 목적의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인정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제외해요.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병원비 300만 원을 내고 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의료비는 100만 원으로 계산해요. 금액은 가정한 숫자예요.

보험금을 병원비를 낸 해 다음 해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공제를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해 신고해야 해요.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돼요.

차감할 보험금 자료는 따로 내지 않고, 홈택스에서 수령금액을 확인해 직접 빼면 돼요.

맞벌이 부부는 병원비를 누구 앞으로 공제받나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병원비를 냈다면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낸 본인이 공제받아요. 결제한 사람이 곧 공제받는 사람이에요.

자녀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병원비만 공제되고, 다른 쪽이 결제하면 양쪽 모두 공제받지 못해요.

문턱은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로 정해져요. 같은 병원비라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병원비를 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계산해 보면자녀 병원비 300만 원을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는다면
  1. 총급여 6,000만 원 쪽(300만 원 - 문턱 180만 원) × 15%18만 원
  2. 총급여 3,000만 원 쪽(300만 원 - 문턱 90만 원) × 15%31만 5,000원

병원비와 총급여는 가정한 숫자고, 두 사람 모두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봤어요. 총급여가 낮은 쪽은 산출세액이 작아서,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사라져요.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부양가족 공제 글에서 확인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병원비는 어떻게 챙기나요?

안경과 보청기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해요. 판매처가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에서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는 빠져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입처에서 받은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까지 보관해요.

공제 해와 가족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병원비를 공제받는 해와 대상은 지출 시점과 가족 관계로 정해져요.

  • 진료받은 때가 아니라 병원비를 지출한 해에 공제받아요.
  •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지출한 병원비만 대상이에요.
  • 나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내가 직접 낸 의료비는 공제받아요.

내 병원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올해 병원비는 네 단계로 합계를 내면 문턱을 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 1단계 영수증 모으기

    본인과 가족이 올해 병원, 약국, 안경점에서 직접 낸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요. 부모님 카드 등 내가 내지 않은 결제는 빼요.

  2. 2단계 보험금 빼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병원비에서 빼요. 홈택스에서 수령금액을 확인해요.

  3. 3단계 대상별로 나누기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과 그 밖의 가족으로 나눠요. 대상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4. 4단계 문턱 빼기

    총급여에 3%를 곱한 금액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요. 남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예상액이에요.

이번 주에는 올해 병원비 영수증과 받은 보험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합계부터 더해 봐요. 총급여의 3%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나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내가 직접 낸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낸 병원비는 내 의료비가 아니에요.

올해 입사했는데 입사 전에 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돼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지출한 병원비만 대상이라서 입사 전에 쓴 병원비는 올해 공제에 넣지 않아요.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병원비를 냈다면 어느 해 공제인가요?

병원비를 지출한 해예요. 12월에 진료받고 다음 해 1월에 냈다면 다음 해 의료비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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