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유리할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보험료 공제만으로는 13만 원에 못 미쳐요.
- 건강보험료 공제까지 합쳐 유리한 쪽을 골라요.
-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에요.
입사 3년 차 지훈 씨가 야간 대학원 등록금으로 한 해 8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대상이고 공제율은 15%라서, 산출세액이 충분하다면 세금이 120만 원 줄어요.
교육비가 없는 해에는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안내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공제들과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돼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바로 빼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요. 같은 100만 원이어도 효과가 달라서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의료비와 월세는 의료비 글과 월세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만 봐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까지 낸 보험료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서 최대 12만 원이에요. 이 항목 하나만으로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에 못 미쳐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를 공제해요.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이 줄은 건너뛰어도 돼요.
대상 보험은 이렇게 가려져요.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증금 3억 원 이하) 등의 보험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된 보험이어야 해요.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만 해당해요.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는 따로 정리했어요.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여야 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과 대학 과정, 시간제 과정에 낸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를 공제받아요.
본인이 쓴 교육비 중 대상은 이 정도예요.
- 대학, 대학원, 시간제 과정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훈련 수강료(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은 돈(등록금 대출만 해당하고 연체로 추가 낸 금액은 제외)
반대로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처럼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빠져요.
가족 교육비는 조건이 달라요.
| 구분 | 한도 |
|---|---|
| 배우자, 자녀의 대학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 가족의 대학원 | 제외 |
| 부모님 등 직계존속 | 제외 |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예요.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15% 구간에서는 기부금이 약 86만 7,000원이면 공제액이 13만 원이 돼요.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 안내 표로 보면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낸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대상이에요. 공제액이 아니라 기부금 금액의 한도예요.
이 표는 단순화한 기준이에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두 곳에 함께 기부했다면 따로 계산해야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계산이 달라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에요.
세 공제를 합치면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한가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까지 합쳐 따져야 해요. 2026년 기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라면 초과분에 15% 세율이 붙어서, 소득공제 1만 원은 세금 1,500원을 줄여요.
아래는 모두 가정이고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대학원 등록금 연 800만 원, 월 8만 원 보장성 보험, 기부금 1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요. 교육비만으로도 표준세액공제의 9배가 넘어요.
- 교육비800만 원 × 15%120만 원
- 보장성 보험료연 96만 원 × 12%11만 5,200원
- 기부금10만 원 × 15%1만 5,000원
- 합계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120만 200원 많아요133만 200원
교육비가 없는 서연 씨는 결과가 다를까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연 150만 원을 냈고, 과세표준은 15% 구간이라고 가정해요.
연간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합산해 확인해요. 소득공제 효과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요.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효과150만 원 × 15%22만 5,000원
- 보장성 보험료연 60만 원 × 12%7만 2,000원
- 기부금5만 원 × 15%7,500원
- 합계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17만 4,500원 많아요30만 4,500원
보험료와 기부금만 보면 7만 9,500원으로 13만 원에 못 미쳐요.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면 13만 원은 받을 수 없으니, 비교할 대상은 세 줄의 합계예요.
합계 30만 4,500원이 13만 원보다 커서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요.
세액공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낸 돈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교육비 800만 원을 내도 15%인 120만 원만 줄어요.
표준세액공제를 기본으로 주는 혜택으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가족 교육비도 한 번에 묶어서 넣기 쉬워요. 부모님 교육비와 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니니 빼고 계산해요.
신청하면 항상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 대상 지출이 커도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요. 지훈 씨의 산출세액이 133만 원보다 적다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내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해요.
모의계산에서 건강보험료 등 해당 항목의 공제액이 0으로 표시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은 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등록금을 빌린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갚은 해에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은 빠져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빠져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따져 봐요.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방식인가요?
국세청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라고 안내해요. 일반 기부금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부모님 명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여야 해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해 볼 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이 0으로 표시됐는지 보고, 올해 낸 보험료와 교육비 합계부터 적어 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41.표준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제13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시리즈 이어 읽기
연말정산 처음부터 · 15편 중 1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