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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를까요?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로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연금저축만으론 600만 원,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2. 주식형 비중은 연금저축펀드가 더 자유로워요.
  3. 급할 때 일부만 꺼내기는 연금저축이 쉬워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입사 3년 차 지수 씨는 올해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연금저축 한 곳에만 넣으면 공제액이 99만 원이지만, 600만 원을 넘는 몫을 IRP로 돌리면 148만 5,000원이 돼요. 공제 한도를 다 채우려면 IRP가 필요하고, 중간에 꺼낼 일이 생길 수 있는 돈이라면 연금저축이 덜 묶여요.

연금저축과 IRP, 한눈에 비교

어느 쪽에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둘을 묶어 연금계좌라고 불러요. 차이는 공제 한도, 담을 수 있는 상품, 중간에 꺼내는 조건에서 나요.

연금저축vsIRP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대상제한 없음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세액공제 대상연 600만 원까지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위험자산비중 제한 없음(펀드)적립금의 70%까지
중간에 꺼내기일부 인출 가능법에 정한 사유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이름처럼 퇴직연금이에요. 재직 중에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계속 운용하는 계좌로도 써요.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공제 한도는 계좌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겹쳐 있어요. 2026년 7월 시행 소득세법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600만 원까지는 어느 계좌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고, 그 위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공제를 받아요.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DC 계좌에 내가 더 넣는 추가부담금도 IRP처럼 세액공제 대상이고, 이 한도 안에서 함께 따져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려요. 법에 정한 공제율은 12%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아래와 같아요.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제 공제율
5,500만 원 이하16.5%
5,500만 원 초과13.2%
계산해 보면지수 씨가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1. 납입액(가정)900만 원
  2. 공제 대상연금저축 한도600만 원
  3. 계산상 세액공제액600만 원 × 16.5%(지방소득세 포함)99만 원
계산해 보면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나누면
  1. 납입액(가정)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900만 원
  2. 공제 대상합산 한도900만 원
  3. 계산상 세액공제액900만 원 × 16.5%(지방소득세 포함)148만 5,000원

같은 900만 원인데 나누는 방법만 바꿔도 49만 5,000원 차이가 나요.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두 번째와 같아요.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다 못 받아요

위 금액은 계산상 공제액이에요.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줄일 세금이 있어야 해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그 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총급여가 적거나 소득세 감면을 받아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900만 원을 채워도 돌려받는 돈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수 씨처럼 한도를 다 채울 생각이라면 먼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납입 예정액을 넣어 공제를 늘릴수록 결정세액이 계속 줄어드는지 봐요. 세금이 더 줄지 않는 금액부터는 올해 공제 효과가 없어요. 카드 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을 챙기는 순서는 첫 연말정산 준비 글에 정리해 뒀어요.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식형 펀드나 ETF로 길게 굴릴 생각이라면 이 차이가 커요. IRP는 퇴직연금 규정을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고, 개별 주식과 사모펀드는 담을 수 없어요. 예외도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채운 TDF는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어떤 상품으로 여느냐에 따라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이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보장돼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어요. 2021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해요.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여기서 두 계좌가 가장 크게 갈려요. IRP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재난 피해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돼요. 금융감독원은 이 때문에 일부만 필요한데도 IRP를 통째로 해지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안내했어요(2021년).

2021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도 일부만 인출해요.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특성상 연금 개시 전 일부 인출이 안 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꺼낼 때 세금은 두 계좌가 비슷해요.

꺼내는 경우붙는 세금
연금저축, 부득이한 사유 외 인출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16.5%
IRP 해지, 주택 구입·전세금 인출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의 16.5%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5.5~3.3%

이 16.5%는 기타소득세예요.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떼일 수 있어요. IRP를 해지할 때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요.

55세 이후 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는 두 계좌의 규칙이 같아요. IRP에 내가 넣은 돈의 과세는 연금저축과 같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만 55세 이후,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돼요.

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져요.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세율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연금 받는 날의 나이소득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평생 받는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3%예요. 한 해 연금이 많으면 선택지가 바뀌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 등을 뺀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위 세율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르고,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그 연금에만 15%를 매기는 방식을 골라요.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상황공식 기준상 유리한 쪽
공제받을 금액이 600만 원 이하같음. 꺼낼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넘겨 공제를 채우려 함넘는 몫은 IRP
전세금 말고도 쓸 일이 생길 수 있음연금저축(일부 인출 가능)
주식형 상품 비중을 높이고 싶음연금저축펀드
낼 세금이 거의 없음어느 쪽이든 올해 공제 효과가 작음

두 계좌에 넣는 총액도 상한이 있어요. 연금계좌 납입은 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예요.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 돈을 옮기는 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전액을 옮길 때만 인출로 보지 않아요. 처음 넣을 때 어느 계좌에 둘지 정해 두는 게 나아요.

내 경우의 세금 계산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봐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에서 내 총급여 구간의 공제율을 확인하고,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올해 납입액을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을 나중에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나요?

그 원금에는 붙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기타소득세는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만 붙고, 낼 세금이 모자라 산출세액을 넘친 금액도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다만 그 돈으로 난 운용수익에는 붙어요. 해지할 때 홈택스 확인서로 공제받은 금액을 알려야 이렇게 계산되고, 내 금액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봐요.

연금저축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고 다른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돼요. 옮겨 받는 계좌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아요. IRP로 옮기는 건 달라서, 나이와 가입 기간 조건을 채우기 전이거나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봐요.

공제 한도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어요. 다만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은 세액공제가 없어요.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이에요.

회사에 퇴직연금(DC형)이 있어도 IRP를 따로 열 수 있나요?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열어요. 이미 DC 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넣고 있다면 그 돈과 IRP 납입액을 합쳐 공제 한도를 따져요.

출처

  1.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3.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4. 국세청 "누리집 안내 - 근로소득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6.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가입"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7.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8.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23)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새 탭에서 열림)2021.11.02 기준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03.24 시행 기준
  1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중도해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1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해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1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연금수령"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1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1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15.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