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 어떻게 받나요? 정부24·주민센터 순서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대항력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 정부24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주말이나 18시 이후 신청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돼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첫 전셋집에 10월 16일 금요일 입주하는 2년 차 지수 씨는 이사 당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그날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내는 거예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이면 1건에 600원, 온라인이면 1건에 500원이에요.
두 가지를 갖춰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가 두 단계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 대항력: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생기는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친 것으로 봐요.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돈을 나누는 자리에서 앞줄에 서는 권리예요. 대항요건에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그날 그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찍어 두는 날짜 도장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볼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앞선 권리보다 뒤에 서는 순간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계약 전에 이 집에 이미 걸린 보증금이 얼마인지부터 봐요. 집주인은 계약할 때 그 집의 확정일자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 따로 알아보고 싶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사 당일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 신분증, 정부24에 로그인할 인증서
- 계약서 간인 확인: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두 장에 걸쳐 찍은 도장)이 있어야 해요.
- 등기부의 정확한 동·호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빠뜨리거나, 등기부 호수를 확인하지 않고 대문에 붙은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돼요. 등기부에 적힌 동·호수 그대로 신고해요.
정부24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순서
온라인으로 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사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열기
정부24의 전입신고+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신청서에 새 주소 쓰기
등기부와 같은 동·호수로 새 주소를 적어요.
임대차계약서 첨부하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보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평일 18시 전에 제출하기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 처리돼요. 금요일 저녁에 내면 처리가 월요일로 넘어가요.
다음 근무일에 처리 결과 확인하기
처리됐는지는 무료인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확인해요. 새 주소가 보이면 끝이에요.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방법
인증서가 없거나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새집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요. 이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꼭 들고 가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말고도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를 써요. 인터넷등기소 수수료는 1건에 500원이에요.
지수 씨가 금요일에 다 끝냈다면
- 입주·전입신고(가정)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10월 16일(금)
- 대항력전입신고 다음 날 0시10월 17일 0시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전입 당일까지 받은 경우10월 17일 0시
'그다음 날부터'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이에요.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이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에요. 대항력만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매에서 돈을 나눌 때 앞줄에 세워 주는 건 확정일자까지 갖춘 우선변제권이에요.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야 생겨요.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사 날 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과태료보다 큰 문제는 보호가 시작되는 날이 늦어진다는 점이에요. 신고가 하루 늦으면 대항력도 하루 늦게 생겨요. 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와의 순서는 요건을 먼저 갖춘 쪽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등기부는 계약할 때 보고 잔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요.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뺀 곳에서 맺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지수 씨처럼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입주가 늦어 전입신고 전에 30일이 지날 것 같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요
혼자 새 세대를 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사는 사람의 세대에 들어간다면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세대에 편입할 때는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취소돼요. 신청 직후 세대주에게 확인을 부탁해요.
이번 달에 이미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어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 달(30일)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두 번 이사했다면 새집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고해요.
계약 기간 중에 주소를 옮겨야 해요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입주일이 평일인지, 18시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신청은 정부24 전입신고+에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었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 결국 전입신고 날짜가 기준이 돼요.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처리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부24에서 무료인 주민등록표 열람을 해 보면 돼요. 18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했다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되니 그 뒤에 확인해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예요?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면 1건에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건에 500원이에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계약 기간 중에 주소를 잠깐 옮겨도 괜찮나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해도 그날부터 새로 계산돼요. 주소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사례를 먼저 확인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10-13 조회, [시행 2026. 1. 2.], 2026-10-13 조회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새 탭에서 열림)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 2026-10-13 조회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6-10-13 조회, [시행 2022. 2. 7.], 2026-10-13 조회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6-10-13 조회 기준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6-10-13 조회, [시행 2025. 7. 22.], 2026-10-13 조회 기준
- 정부24 "전입신고 유의사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정부24 "전입신고+"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새 탭에서 열림)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기준, 2026-10-13 조회, 2026-10-13 조회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6-10-13 조회, [시행 2024. 5. 17.], 2026-10-13 조회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새 탭에서 열림)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 2026-10-13 조회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택임대차 >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의 확인 등" (새 탭에서 열림)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 2026-10-13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