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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 준비, 10월부터 카드 공제 문턱과 연금저축 챙기는 순서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카드 공제는 입사 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입사 전에 쓴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2. 2026년 9월 시행 법 기준으로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예요.
  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넣어야 해요.

7월에 입사한 연봉 3,600만 원 1년 차 서연 씨는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까요? 2026년 총급여(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한 해 급여)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인 1,800만 원으로 잡으면, 450만 원을 넘긴 뒤 쓴 돈부터 공제돼요.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10월부터 챙길 일은 세 가지예요.

  • 카드 공제 문턱 확인
  • 연금저축에 넣을지, 넣는다면 얼마를 넣을지 정하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여부 확인

연말정산 계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홈택스 로그인 수단: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써요.
  • 입사한 달부터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즉 회사에 다니지 않은 기간에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입사 전 사용액은 빼고 합계를 내요.
  • 올해 총급여 예상액: 입사 후 받은 월급에 남은 달 예상 급여를 더해요.
  •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5~34세였던 사람만(군 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요. 감면 신청서를 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내용을 적어 둬요.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순서로 챙기면 될까요?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열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요.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함께 확인하기

    2025년 귀속(2025년에 번 소득을 2026년 초에 정산하는 것) 안내 기준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어림해 보는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요. 여기에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올해 개통 시기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요.

  3. 카드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보기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의 25%예요. 서연 씨라면 1,800만 원의 25%인 450만 원이에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는 것으로 계산해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은 문턱 위쪽에 남는 셈이에요.

  4. 문턱을 넘긴 뒤 쓸 결제수단 정하기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이에요.

  5. 연금저축, 올해 넣으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연금저축은 카드와 달리 세액공제예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율은 16.5%예요.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 원까지이고, 실제로 넣은 해에만 적용돼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넣어야 해요.

  6.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냈는지 묻기

    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해요. 7월에 입사한 서연 씨라면 8월 말이 기한이었어요. 이 제도는 2026년까지로 연장된 상태예요.

서연 씨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입사 후 신용카드로 450만 원을 써서 문턱을 채웠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요.

계산해 보면총급여 1,80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 추가
  1. 총급여(가정)연봉 3,600만 원의 7월부터 12월까지분1,800만 원
  2. 공제 문턱총급여의 25%450만 원
  3. 입사 후 신용카드 사용액(가정)문턱을 먼저 채움450만 원
  4. 10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 사용액(가정)200만 원
  5. 체크카드 공제율2026년 9월 시행 법 기준30%
  6. 카드 소득공제액200만 원 × 30%, 한도 300만 원 이내60만 원

체크카드로 쓴 덕분에 공제액이 60만 원이 됐어요. 같은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라서 30만 원이에요.

60만 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적용 세율을 곱해야 나와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연금저축은 계산이 더 단순해요. 12월에 1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12월에 연금저축 100만 원을 넣는다면
  1. 납입액(가정)100만 원
  2.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16.5%
  3. 세액공제액100만 원 × 16.5%16만 5,000원

공제액은 16만 5,000원이에요. 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자동계산에 숫자를 넣어 확인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입사 전에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불러와요. 7월 입사자라면 1월부터 6월까지 쓴 금액은 근로제공기간 밖이라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계산할 때는 입사한 달부터 쓴 금액만 넣어요.

연금저축, 중간에 깨면?

1월 간소화 자료만 믿어도 될까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어요. 2027년 1월 개통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입사 전 사용액이 섞였는지도 이때 다시 봐요.

중소기업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났거나 내가 요건에 맞는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답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바로 해 볼 일

오늘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열고, 입사 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메뉴 위치는 국세청 근로소득자 안내에도 나와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소득공제액 6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60만 원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적용 세율을 곱해야 나오니 홈택스 자동계산에 숫자를 넣어 확인해요.

1월 간소화 자료만 그대로 내도 되나요?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입사 전 사용액이 섞였는지도 이때 다시 봐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해요. 기한이 지났거나 요건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돼요. 몇 년 동안 꺼내지 않을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넣는 게 좋아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기준
  2.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새 탭에서 열림)Q&A 날짜 없음, [시행 2026. 9. 18.] 조특법 제126조의2 산식과 일치, 2026-10-12 조회 기준
  3. 국세청 "발급∙수취시 혜택 > 소비자 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4.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
  5. 국세청 "근로소득 >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6.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열람 기준
  7.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8. 국세상담센터 Q&A "34.연금계좌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9. 정책브리핑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새 탭에서 열림)2026년 1월 기준
  10. 국세상담센터 Q&A "3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12.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새 탭에서 열림)2025년 11월(2025년 귀속) 기준
  13.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새 탭에서 열림)2025년 11월(2025년 귀속) 기준
  14. 국세청 "누리집 안내 - 근로소득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15.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새 탭에서 열림)2026년 1월 기준
  16. 정부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17.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