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9시간 환산과 위반 확인법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이 기준이에요.
- 연장수당과 연 2회 상여금은 비교에서 빠져요.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주 40시간 일하고 급여명세서 지급 합계가 260만 원이라 최저임금은 넉넉히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월 56,880원이 모자라요.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금액은 지급 합계가 아니라 산입하는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산입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에 넣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과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월 환산액은 시간급을 한 달 기준으로 바꾼 금액이에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구해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그 시간 수가 209시간이에요.
-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적용10,320원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209시간
-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이 한 달에 평균 몇 시간인지 계산한 값이에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예요.
고시는 이 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꿔 209시간으로 써요. 계산 과정은 주휴수당 글에 있어요.
월급이 아닌 다른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급으로 바꿔요.
| 임금 단위 |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 |
|---|---|
| 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요 |
| 주급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요 |
| 월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요 |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에 넣는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돼요. 주 40시간 근무일 때의 순서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단계 월 지급 항목을 모두 적어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받는 항목을 한 항목씩 적어요. 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글에 있어요.
2단계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을 빼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비교 금액에서 제외해요.
3단계 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과 현물 복리후생을 빼요
1년에 두 번 받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과 현물로 받는 식사, 숙소는 빼요. 매월 현금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대는 그대로 둬요.
4단계 209시간으로 나눠요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5단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이면 충족이에요. 미만이면 차액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월 부족분이에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안 들어가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요. 기본급이 대표적이에요.
항목별로는 이렇게 나뉘어요.
| 항목 | 최저임금 비교에서 |
|---|---|
| 연장근로 등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 전액 빠져요 |
| 매월 주는 상여금, 현금 식비·교통비 |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가요 |
| 1년에 2번처럼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 들어가지 않아요 |
| 현물로 주는 식사, 숙소 등 | 들어가지 않아요 |
2023년까지는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 빠졌는데,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모두 산입해요. 옛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연 단위로 정한 상여금이라도 매월 1회 이상 나눠 주면 전액 들어가요. 반대로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으면 금액이 커도 비교에서 빠져요.
민지 씨는 얼마나 모자란가요?
주 40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현금 식대 10만 원,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합계는 260만 원이에요.
식대는 매월 현금으로 받으니 전액 들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빠져요.
- 기본급매월 정기 지급2,000,000원
- 식대매월 현금 지급이라 전액 산입100,000원
-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이라 제외0원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기본급 + 식대2,100,000원
- 시간급 환산2,1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약 10,047원
- 월 부족분2,156,880원 − 2,100,000원56,880원
시간급으로는 10,320원보다 약 272원 낮아요. 지급 합계가 260만 원이어도 비교에 쓰는 금액은 21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에게는 형사 책임도 따라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족분을 돌려받으려고 진정을 낼 때의 순서는 임금체불 글에 정리했어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빠져요. 나머지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효력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 적용돼요
수습 감액의 조건은 수습기간 글에서 따로 다뤄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월급 총액이 월 환산액보다 크면 괜찮은가요?
아닐 수 있어요. 비교는 지급 합계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으로 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1년에 두 번 받는 상여금이 많아도 매월 받는 기본급이 모자라면 기준에 못 미쳐요.
주휴수당을 월 환산액에 더해야 하나요?
더하지 않아요. 월 환산액의 209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이미 합산돼 있어서 따로 더하면 이중으로 계산하게 돼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수당을 줄여도 되나요?
안 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같이 보나요?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받든 마지막에는 시간급으로 바꿔 비교해요.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공식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환산 없이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해요. 일급과 주급은 본문 표처럼 나눠서 시간급을 구해요.
2027년 1월부터는 월급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됐어요.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돼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라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근로시간에 맞춰 환산 시간이 달라져요. 주휴 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글에서 확인해요.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고 서명했으면 그대로인가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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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새 탭에서 열림)2027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56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4 이후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새 탭에서 열림)2024 이후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2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2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제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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