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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순서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월급 체불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어요.
  2. 퇴사 후 지급 기한은 14일이에요.
  3.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입사 1년 차 지수 씨는 매달 25일에 월급 280만 원을 받아요. 이번 달에는 2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요. 답부터 말하면 증거를 모아 노동포털에서 진정하면 되고, 끝내 못 받으면 대지급금이 있어요.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면 법 위반인가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해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은 예외예요. 지수 씨처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까지 들어와야 해요.

지급 방식에도 기준이 있어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금 지급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 통화로 줘야 해요
  • 직접 본인에게 줘야 해요
  • 전액을 줘야 해요
  •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퇴사한 뒤에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사한 뒤 받을 돈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야 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예외가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지연이자는 약속한 날보다 늦게 준 기간에 대해 더 내야 하는 이자예요.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14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이율은 연 20%예요.

계산해 보면체불 300만 원이 30일 더 늦어졌다면 (가정)
  1. 체불 임금가정한 금액300만 원
  2. 연 이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20%
  3. 지연이자300만 원 × 20% × 30일 ÷ 365일, 연 365일 기준 단순 계산약 4만 9,300원

사장이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할 때는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합의로 기일을 늦추는 예외가 있지만, 합의한 날짜와 금액이 문자나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진정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둬야 하나요?

진정에는 근로한 사실과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중에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내면 돼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받아 둔 명세서가 있다면 그대로 쓰면 돼요.

사장과 주고받은 지급 약속 메시지도 같이 저장해 두면 도움이 돼요.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 입사일과 체불 기간은 따로 적어 두세요.

임금체불 진정 방법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관서에 요구하는 절차예요.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1. 1단계 자료와 사업장 정보 정리

    위에서 모은 서류와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를 한곳에 모아요. 사진이나 PDF로 바꿔 두면 온라인 접수 때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체불이 시작된 달과 못 받은 금액도 표로 적어 둬요.

  2. 2단계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요.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3. 3단계 처리 결과 기다리기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은 처리기간이 25일로 안내돼 있어요. 담당자가 조사하는 동안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해요.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가진 범위에서 보내요.

진정하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진정은 지급을 받는 쪽에 가까운 절차예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진정을 접수하면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해요. 지급하면 진정이 끝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해 형사절차로 넘어가요.

사장이 끝내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주나요?

조건이 맞으면 국가가 먼저 줘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이라고 해요.

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판결 등이나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어요. 이 글은 진정에서 이어지는 간이대지급금만 다뤄요.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기준을 따로 물어보세요.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있어요.

퇴직 후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어떤 조건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람이 받는 대지급금이에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받아요.

확인서 쪽 순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1. 진정 등을 제기해요. 확인서 쪽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판결 쪽은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해요.
  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요.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요.
  3. 확인서가 나오면 청구해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예요.

사업주 조건도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에게 한정해 지급해요.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예요. 해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요.

항목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등700만 원
퇴직급여등700만 원
총 상한액1,000만 원

퇴직급여등 상한은 퇴직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요.

대지급금을 받아도 사업주 책임은 남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넘겨받아요.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면

판결 등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해요. 소득 조건도 있어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해당 여부는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안내해 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는 1350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현금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부를 떼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줄 수 없어요.

재직 중이면 국가의 지급 제도를 아예 못 쓰나요?

재직 근로자도 청구하지만 조건이 붙어요. 소송이나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야 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해요.

진정 말고 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그 판결로 간이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간이대지급금 기한은 이와 별개예요. 확인서로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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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5.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6.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7.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 및 고소) | 정부24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8.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9.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1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1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16.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정부24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7.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기준
  18.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19.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