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월급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15시간 조건과 209시간 계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 조건이에요.
-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이에요.
-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확인해요.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대학생 서윤 씨는 주휴수당을 받을까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날을 모두 일했다면 받고, 한 주에 4시간분이 더 붙어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생겨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일하지 않은 그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해요.
소정근로일을 하루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계약한 4일 중 하루를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에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은 없나요?
네,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없어요.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4주 동안 10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이라면 평균이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워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예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요. 그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에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이 2026년 시급 기준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으로 바꿔 계산해요.
2026년 시급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주 20일 일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두 열 모두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해요.
주 40시간vs주 20시간
| 구분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 주휴수당 | 82,560원 | 41,280원 |
서윤 씨는 4주 80시간을 20일로 나눠 하루 4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41,280원이 서윤 씨의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면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서 나와요.
주휴 8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40시간을 5일로 나눈 하루치를 계산한 값이에요.
최저임금을 따질 때 1주의 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1주의 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요.
- 1주 기준 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40시간÷5일, 계산값)48시간
- 월 환산 시간48시간 × 52.14주(365일÷7) ÷ 12개월약 208.6시간
- 고시 기준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 기준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9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값이고,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지 보면 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월 기본급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고 모두 기본급이라는 가정이에요.
- 환산 시간급2,000,000원 ÷ 209시간약 9,569원
- 2026년 최저 시급고용노동부 고시10,320원
- 월 환산액과의 차이2,156,880원 - 2,000,000원156,880원
월급이 월 환산액인 2,156,880원 이상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월 200만 원은 그보다 낮아서 환산 시간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쳐요.
비교할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 비교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고, 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은 빼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아요.
주 20시간 근무자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네, 분모만 달라져요. 주 20시간이면 기준 시간은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이고, 여기에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 분모예요.
서윤 씨의 한 주 임금을 합치면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한 247,680원이에요.
반대로 4주 평균이 주 12시간인 아르바이트는 15시간에 못 미쳐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시급제라면 시급 자체가 10,320원 이상인지만 보면 돼요. 월급제로 받는다면 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찾으세요.
주휴수당을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분모에 주휴 시간이 들어가서,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월급에 주휴 몫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해요.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도 틀려요. 단시간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나온다도 절반만 맞아요.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빠진 주에는 개근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번 주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줄을 찾아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보세요. 계약서 확인법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월급에 주휴 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환산해요. 월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은 빼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비교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도 없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제60조)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자란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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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새 탭에서 열림)2019.01.01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새 탭에서 열림)2020.05.26 시행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새 탭에서 열림)2027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새 탭에서 열림)2020.05.26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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