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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은 덜 받아도 되나요? 최저임금 90% 조건과 해고, 퇴직금까지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이에요.
  2.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3. 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요.

월급 200만 원으로 계약한 서윤 씨는 수습 3개월 동안 90%인 180만 원만 받는다는 안내를 들었어요.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하한인 월 1,941,192원보다 낮아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요.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월급을 줄일 수 없어요.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줄여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해요.

수습기간 월급을 줄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습은 정식 업무에 앞서 일에 익숙해지도록 두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월급을 줄이려면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만 해당돼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감액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돼요

세 번째 조건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1개월이면 첫 조건에서 걸려요. 이때는 수습이어도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그대로 줘야 해요.

수습 기간을 6개월로 길게 잡아도 감액은 4개월 차부터 끝나요.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뿐이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수습 월급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2026년 수습 감액의 하한은 시간급 9,288원, 월 환산 1,941,192원이에요. 줄이는 방식은 일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감액하면 9,288원이에요. 월급으로 바꾸려면 월 기준시간이 필요해요.

구분시간급월 환산(209시간)
2026년 일반 근로자10,320원2,156,880원
2026년 수습 감액 대상9,288원1,941,192원
2027년 일반 근로자10,700원2,236,300원
2027년 수습 감액 대상9,630원2,012,670원

월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약 209시간이에요.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져요.

2027년 기준도 이미 정해졌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이라서 수습 감액 하한은 시간급 9,630원, 월 2,012,670원이에요.

계산해 보면월급 200만 원, 수습 3개월 90% 지급이라면 (주 40시간 가정)
  1. 수습 중 월급200만 원의 90%1,800,000원
  2. 감액 하한9,288원 x 209시간 (f3, f4, f6)1,941,192원
  3. 부족한 금액한 달 기준141,192원

서윤 씨의 경우 감액 조건을 모두 갖춰도 월 141,192원이 모자라요. 같은 계약에서 월급이 210만 원이었다면 90%인 189만 원도 2026년 하한에 못 미쳐요.

2027년에 입사한다면 하한이 월 2,012,670원으로 올라가요. 이때는 월급 220만 원의 90%인 198만 원도 하한보다 적어요.

수습과 시용은 같은 말인가요?

회사가 수습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법에서는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용은 본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려고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고,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통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예요. 수습 중이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수습 중에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수습 중이어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막혀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 이 조문에 수습이라는 예외는 없어요.

해고 예고는 기준이 달라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런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은 수습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근무한 기간이에요. 3개월을 넘긴 뒤에는 수습 중이라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해요.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것이 두 가지예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 봐요
  •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요

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은 퇴직금과 연차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은 퇴직금 근속에 포함돼요. 수습 기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요.

수습에서 공백 없이 정식직원이 됐다면 두 기간을 합쳐 센다고 안내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어요.

수습 월급이 낮아도 퇴직금이 줄어들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습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7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2026년 10월부터 12월의 임금으로 정해요. 수습이던 1월부터 3월은 겹치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 첫 해에도 생겨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수습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답변했어요.

수습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는 대개 수습이 법적 예외 지대라는 생각에서 나와요. 세 가지를 바로잡아 볼게요.

  • 수습이면 누구나 월급이 90%라는 말은 틀려요. 계약 기간, 수습 기간, 직종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해당돼요.
  • 수습이면 해고가 자유롭다는 말도 틀려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수습 중에도 필요해요.
  •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빠진다는 말도 틀려요. 공백 없이 정식직원이 됐다면 퇴직금 근속에 합쳐서 세요.

회사 안내와 법의 기준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서명한 계약서가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예요.

입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서 세 곳을 확인해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지, 수습 중 월급이 감액 하한 이상인지예요.

그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의 연도별 결정현황에서, 수습 특례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최저임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받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 뒤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수습 중에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면 해고 예고를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없어요. 3개월이 넘었다면 30일 전 예고나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이 필요해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 월급이 낮으면 손해인가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낮은 수습 월급이 평균임금을 깎지 않아요.

연차는 수습이 끝나야 생기나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수습기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답했어요.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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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근로기간 확인 (새 탭에서 열림)Tue Sep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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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