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3.3%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프리랜서 계산 구조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2. 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 가정이면 22만 원 환급이에요.
  3. 경비율이 낮거나 월급이 있으면 추가 납부도 생겨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연 씨는 올해 거래처에서 1,000만 원을 받았고 33만 원이 먼저 빠졌어요. 경비율 60%를 가정하고 5월에 신고하면 이 중 소득세 22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는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두는 선납분이에요. 이렇게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나라에 내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지급하는 쪽은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세율 3%로 뗀 소득세 30만 원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3만 원이 더해져 서연 씨의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이 빠진 셈이에요.

이 방식은 인적용역 같은 일에서 나온 소득에 쓰여요. 3%와 8.8%가 갈리는 기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에 있어요.

5월 신고에서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서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뺀 차액이에요.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요. 그래서 미리 뗀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이에요. 세무서장은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 절차를 밟아요.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과 같아요.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비율로 대신해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 중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업종마다 달라서 국세청이 귀속연도마다 게시해요.

모든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인적용역 등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 2,4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올해 수입금액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쳐야 해요.

공제는 무엇이 빠지나요?

서연 씨는 본인만 있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해요. 본인 몫의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에요.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예요.

세율을 곱한 뒤에는 세액공제가 남아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계산해 보면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 가정 (2026년 기준 예시)
  1. 소득금액수입 1,000만 원 x (1 - 경비율 60%)400만 원
  2.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 뺌250만 원
  3. 산출세액과세표준 250만 원의 6%15만 원
  4.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원 뺌8만 원
  5. 이미 낸 소득세수입 1,000만 원의 3%30만 원
  6. 돌려받는 소득세30만 원 - 8만 원22만 원

경비율 60%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내 업종의 실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같은 수입이라도 환급은 커져요.

수입이 3,000만 원이면 환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입이 늘면 환급은 빠르게 줄고, 경비율이 낮으면 추가 납부로 바뀌어요. 3,000만 원에서 이미 낸 소득세는 90만 원이고, 아래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가정이에요.

가정한 경비율결정세액환급(+) 또는 납부(-)
60%56만 원+34만 원
40%114만 5천 원-24만 5천 원
30%159만 5천 원-69만 5천 원

경비율이 60%이면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라 과세표준 1,050만 원이 6% 구간에 머물러요. 40%이면 과세표준이 1,650만 원이라 1,400만 원을 넘은 부분에 15%가 붙어요.

그래서 3.3%를 뗐다고 항상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같은 3.3%라도 소득이 클수록 최종 세금이 이미 낸 세금을 앞질러요.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하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증빙이 충분하면 이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해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 3.3%를 떼면 왜 더 내나요?

월급이 있으면 부업 소득금액에 월급이 이미 올려 둔 세율이 붙어서, 3%보다 높으면 더 내요. 계산 예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정해진 것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소득이에요.

그 밖의 3.3% 소득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월급에 부업 소득이 더해져도 신고 대상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신고서로 정산해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 신고기한까지 따로 확정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해요.

서연 씨는 3만 원을 이미 낸 상태예요. 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계산한 결과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이 환급 대상이에요.

5월을 놓치면 환급은 포기해야 하나요?

환급액은 신고로 결정세액이 정해져야 나와요. 5월을 놓쳐도 늦게 정산할 길은 있어요.

기한 후 신고로 늦게라도 신고서를 내고, 낸 세액이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요.

3.3% 계약이 노동법상 어떻게 다른지는 알바 3.3% 계약 글에서 따로 다뤄요. 이 글은 세금 정산만 봐요.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찾나요?

업종코드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업종을 검색하라고 안내하고,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만 쓰라고 해요.

개인 사정에 따라 경비율 적용 여부가 갈리니,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검색하고 거래처별 3.3% 합계를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뗀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이 아니면 5월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해야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환급도 계산돼요.

맞는 업종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업종을 검색해 가장 가까운 코드를 골라요.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는 맞는 코드가 없을 때만 써요.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돌려받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신고서로 정산해요. 이미 뗀 특별징수세액은 그 신고서에서 빼요.

지금 해 볼 일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와 올해 거래처별 3.3% 합계를 확인해 두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3.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4.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5.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8. 국세청 분야별해설 책자 (새 탭에서 열림)2026.04.29 기준
  9.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0.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4.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