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알바도 퇴직금과 4대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3.3% 떼는 계약과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알바도 1년, 주 15시간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에요.
  3. 3.3%를 떼도 실제로 근로자면 근로자예요.

카페에서 1년 넘게 주 20시간씩 일한 지민 씨(가정)는 월급에서 3.3%만 떼였고 4대보험은 없었어요. 답부터 말하면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과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두지 않아요.

알바도 근로자라서 같은 법이 적용돼요. 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를 뜻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해요. 아르바이트라는 직업 이름은 조건에 없어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확인하세요.

알바 4대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가입하나요?

4대보험은 보험마다 기준 시간이 달라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선이에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돼요. 건강보험도 같아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

국민연금에는 예외가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일해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할 때 포함돼요.

고용보험은 2026년 12월까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별 예외와 2027년에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은 4대보험 가입 기준 글에서 정리했어요.

3.3%를 떼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이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예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요. 3%의 10%가 0.3%예요.

계산해 보면월 100만 원을 3.3%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1. 소득세지급액 100만 원의 3%3만 원
  2. 지방소득세소득세 3만 원의 10%3,000원
  3. 실제로 받는 돈100만 원에서 3만 3,000원을 뺀 금액96만 7,000원

3.3%는 세금을 떼는 방식일 뿐이에요. 근로자인지는 세금 처리가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가려요.

3.3%를 떼면 프리랜서로 봐야 하나요?

3.3%를 뗐다고 프리랜서로 정해지지 않아요.

대법원(2017년 2015다59146 판결)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요. 이런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라고 불러요.

대법원은 아래 요소 등을 종합해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해요.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 업무 중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 제3자를 고용해 대행시키는 등 독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일이 계속되고 한 사용자에게 매여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3.3%를 뗐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을 하지만, 3.3% 사업소득은 5월 신고와 이어져요.

근로소득 (근로계약)vs사업소득 (3.3% 계약)

구분근로소득3.3% 사업소득
매달 떼는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요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요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절차예요
5월 신고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내요. 3.3%로 낸 세금이 사라지지 않고 정산돼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정해져 있어요. 카페나 편의점 알바의 3.3% 소득은 이 목록에 없어요.

알바가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시간 기준이 보험마다 달라서 한 숫자만 외우면 틀려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모든 보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 15시간은 퇴직금과 2026년까지의 고용보험에서 보는 기준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60시간을 따로 봐요.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3.3%라서 4대보험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가 아니라 위에서 본 실질 요소를 먼저 봐요.

상황별로 퇴직금과 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한 달을 4주로 잡은 가정이에요.

상황퇴직금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주 20시간, 1년 넘게대상4주 80시간이라 기준 충족
주 10시간, 1년 넘게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 제외4주 40시간이라 기준 미달
주 20시간, 8개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아직 제외4주 80시간이라 기준 충족

기준 미달이어도 국민연금은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3.3% 계약인데 근로자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가입 기록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움직여요.

  1. 1단계 자료 모으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급여계좌 이체내역, 출근부와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업무일지와 업무보고 내역 등을 근로관계 확인 자료로 예시해요.

  2. 2단계 고용보험 가입 기록 확인하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3단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을 내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라고 안내해요.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글에 자세히 있어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작일과 주당 소정근로시간부터 찾아보세요. 퇴직금 기준과 4대보험 기준에 비춰 보면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바로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를 두 곳에서 하면 근무시간을 합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둘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고,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면 포함돼요. 희망해야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 기준과 4대보험 기준은 왜 서로 다른가요?

법마다 기준을 따로 정해요.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60시간이에요. 고용보험은 2026년까지 두 시간 기준을 모두 봐요. 한 기준을 넘었다고 다른 기준까지 넘은 것은 아니에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