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이 다를까요? 3.3%와 8.8%가 갈리는 기준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예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예요.
퇴근 후 강연을 한 번 하고 100만 원을 받은 지윤 씨는 8만 8,000원이 먼저 빠지고, 매달 작업비 100만 원을 받는 민호 씨는 3만 3,000원이 빠져요. 차이는 일이 계속·반복인지 일시적인지에서 나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사업소득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 들어가요. 민호 씨처럼 매달 일을 맡아 대가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가까워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이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갈려요.
같은 일을 몇 번 하면 반복인지 정한 횟수 기준은 법에 없어요.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강연료와 원고료는 왜 기타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에요. 지윤 씨의 강연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일은 더 있어요.
- 방송 해설이나 연기 심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이에요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도 기타소득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같은 일을 계속하면 사업소득 쪽으로 넘어가요.
3.3%와 8.8%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고, 8.8%는 필요경비를 뺀 뒤 20%를 곱한 값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에요.
사업소득vs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소득세 | 수입의 3%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 |
| 원천징수 때 빼는 필요경비 | 없음 | 수입의 6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의 10% |
| 수입 대비 | 3.3% | 8.8% |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이에요. 지방소득세 10%는 특별징수로 함께 빠져요.
- 사업소득 소득세100만 원 × 3%3만 원
- 사업소득 지방소득세3만 원 × 10%3,000원
- 사업소득 합계3.3%3만 3,000원
- 필요경비100만 원 × 60%60만 원
- 기타소득금액100만 원 - 60만 원40만 원
- 소득세40만 원 × 20%8만 원
- 지방소득세8만 원 × 10%8,000원
- 기타소득 합계8.8%8만 8,000원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세 부담은 22%예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돼요.
3%가 붙는 사업소득은 모든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가운데 두 가지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일부 제외).
하나는 의료보건 용역이고, 다른 하나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사람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에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술·작곡·배우·가수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언제 선택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아서, 그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수입 750만 원까지가 이 범위예요(750만 원 × 40% = 300만 원). 지윤 씨의 100만 원은 기타소득금액이 40만 원이라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돼요.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전체로 따져야 해서, 계산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사업소득은 5월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사업소득의 3.3%는 먼저 낸 세금이고, 최종 세액은 신고로 정해져요.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서 월급이 있는 직장인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쳐져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요.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계산 순서에 이어지고, 떼인 3.3%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3.3% 환급 글에서 계산해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항상 8.8%만 빠지나요?
8.8%는 필요경비를 수입의 60%로 계산했을 때의 값이에요.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줄어요.
- 필요경비실제 경비 70만 원이 60만 원보다 커서 70만 원70만 원
- 기타소득금액100만 원 - 70만 원30만 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30만 원 × 20% = 6만 원, 지방소득세 6,000원6만 6,000원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다면 지급한 곳에 증빙을 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모두 3.3%인가요?
프리랜서라는 직업명이 아니라 받은 대가의 성격으로 갈려요. 같은 사람이라도 책을 한 번 내고 받은 인세는 기타소득에 가깝고, 매달 맡는 작업비는 사업소득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 해에 두 종류가 함께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5월 신고에서는 두 소득금액이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요.
기타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안 되나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소득은 수입 80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320만 원(800만 원 × 40%)이라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아니에요.
이 경우 원천징수는 8.8%로 이미 끝났어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이 돼요.
상황별로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 한 번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가까워요.
- 원작자로서 원고료·인세를 한 번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가까워요. 글쓰기가 직업이라면 사업소득 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 매달 계약을 맺고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사업소득에 가까워요.
- 같은 강연을 정기적으로 계속한다면 반복성이 생겨 사업소득 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10%인 이유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글에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최근에 받은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지급한 곳에 물어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으로 강연했는데 3.3%가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이후 계산이 달라져요. 지급한 곳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이 안 서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원고료나 인세도 8.8%가 빠지나요?
원고료와 인세도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100분의 60이 적용돼요.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지 않다면 강연료와 같은 계산이 적용돼요.
300만 원 이하인데 일부러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빠지고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돼요.
직장인이 받은 사업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금액도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신고 대상이에요.
지금 해 볼 일
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지급한 곳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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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04.01 시행 기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확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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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과 5월 신고 · 4편 중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