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 한도와 폐업 때 받는 돈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이에요.
- 대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하고 월 5만~150만 원을 내요.
-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호 씨는 연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월 50만 원씩 노란우산공제에 넣으면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먼저 줄여 주는 제도예요. 한도 안에서는 낸 돈이 클수록 줄어드는 세금도 커져요.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 같은 위기에도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 소개돼요.
법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제사업을 관리하고 운용해요. 매달 내는 돈은 공제부금이라고 해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예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예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곳이 소상공인이에요(2026년 기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고,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뺀 노령·사망 등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해요.
가입이 막힌 대표자도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유흥주점업 같은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 대상이 사업을 하는 대표자와 프리랜서라서, 회사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있다면 가입 전에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 내 상황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600만 원이고, 사업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한도가 커요. 기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금액vs연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실제 공제액은 낸 금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이에요. 소득공제액은 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요.
납입액은 직접 정해요. 월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하고,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친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에요.
세법도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소득공제를 받는 공제는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예요. 한도 600만 원보다 훨씬 높아서, 많이 내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돼요.
법인 대표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자는 기준이 달라요.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요. 반대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임대소득이 섞여 있다면 따로 봐야 해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공제액에 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요.
- 지호 씨 납입액월 50만 원 × 12개월600만 원
- 지호 씨 공제액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이면 한도 600만 원 (f5)6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7,000만 원인 사업자 공제액납입 600만 원, 한도 400만 원 (f7)400만 원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과세표준의 세율 구간에 달려요. 공제액이 600만 원이고 적용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90만 원 줄어요.
소득공제는 신고 때 증명서를 내서 받아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받아요.
노령 사유에는 나이와 기간 조건이 함께 붙어요.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사유가 돼요.
폐업이나 법인 해산, 가입자의 사망,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도 공제금 지급 사유예요. 세부 조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에서 확인해요.
폐업 때 받는 공제금에는 세금이 붙나요?
폐업 때 받는 공제금에는 퇴직소득 방식으로 소득세가 붙어요. 폐업이나 해산 때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넘겨 낸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매겨요.
한도를 넘겨 낸 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 계산에서 빠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어요. 폐업 등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넘겨 낸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매겨요.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종류에 들지 않는 소득이에요(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
다음 가정으로 계산해 볼게요. 사업소득금액 7,000만 원인 사업자가 연 600만 원씩 6년을 내고 해지했다고 해요.
- 환급금납입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했다고 가정3,800만 원
- 한도 초과 납입 누계(600만 원 - 400만 원) × 6년1,200만 원
- 기타소득3,800만 원 - 1,200만 원 (f17)2,600만 원
한도를 넘겨 낸 돈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달라져요. 해지로 낸 금액보다 소득공제 초과 납입 누계액이 더 많으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봐요.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일부 사유는 해지해도 퇴직소득 방식으로 계산해요.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방식으로 계산해요.
경영악화의 기준은 매출 감소예요. 경영악화는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예요(비교하는 연도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요).
해외이주 등 사유에는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있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사유여야 해요.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나요?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어요.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일이에요.
예외는 대출이에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노란우산공제와 따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방식은 연금저축과 IRP 비교 글에서 다뤄요.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에서 공제를 넣는 위치를 볼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환급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3.3% 환급 글의 계산 예시에 넣어 봐요.
이번 주에는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내 상황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해지, 계약조회, 변경 같은 문의는 고객센터 1666-9988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입이 안 되는 업종도 있나요?
있어요. 유흥주점업처럼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표자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월 납입액에 상한이 있나요?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그중 사업소득금액별 한도까지만 받아요.
공제금을 받기 전에 대출이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는 가입자 대출 사업이 있어요.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빼요.
한도를 넘겨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는 한도까지만 받아요. 넘겨 낸 금액의 누계액은 폐업이나 해지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빼 줘요.
지금 해 볼 일
공제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내 납입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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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6.03 시행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2.01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2026.06.03 시행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노란우산 가입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노란우산 가입부금 (중소기업중앙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중소기업중앙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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