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업이 있는 직장인의 5월 신고와 계산 순서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연말정산 후에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요.
- 3.3%를 뗀 소득도 신고 대상이에요.
- 안 내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지훈 씨가 번역 외주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업체는 3.3%를 떼고 입금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5월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은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한데 합친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마감이었어요.
직장인은 어떤 경우에 5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 세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요.
- 연말정산을 했어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되찾는 방법은 연말정산 누락 공제 글에서 따로 다뤄요.
3.3%를 뗀 부업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업체가 뗀 세금만으로는 납세가 끝나지 않아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내는 방식이에요.
3.3%는 소득세 3%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값이에요. 기타소득의 8.8%와 무엇이 다른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에 있어요.
이렇게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이에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요. 미리 낸 세금이니 최종 세금에서 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를 떼였다고 해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마다 신고 기준이 달라요.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하거나 세율 15%의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분리과세 선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에서 봐요.
신고할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
- 소득금액을 합친 뒤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해요.
-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서 추가로 낼 세금을 구해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대상 기준과 경비율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3.3% 환급 글에 있어요.
지훈 씨의 숫자를 넣어 볼게요. 모든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 근로소득금액연말정산 결과, 가정2,400만 원
- 번역 필요경비경비율 60%로 가정, 1,200만 원 × 60%720만 원
- 번역 사업소득금액1,200만 원 - 720만 원480만 원
- 합산 소득금액2,400만 원 + 480만 원2,880만 원
- 소득공제 합계가정700만 원
- 과세표준2,880만 원 - 700만 원2,180만 원
- 산출세액84만 원 + (2,180만 원 - 1,400만 원) × 15%201만 원
- 세액공제 합계가정61만 원
- 결정세액201만 원 - 61만 원140만 원
-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 68만 원 + 번역 소득세 3% 36만 원104만 원
- 5월에 추가로 낼 세금140만 원 - 104만 원36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 6%이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해요. 2026년 기준이에요. 구간별 구조는 누진세율 글에서 계산으로 봐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 68만 원은 같은 가정에서 근로소득만으로 구한 값이에요. 번역 수입이 더해져 세금이 72만 원 늘었고, 이미 낸 36만 원을 빼면 36만 원이 남아요.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업체가 뗀 0.3%인 3만 6,000원은 지방소득세 몫이라 위 기납부세액에 넣지 않았어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길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에서 구분을 먼저 보면 편해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하나는 3.3%를 뗐으니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뗀 세금은 계산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이지,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본 안내에는 3.3% 인적용역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금액이 적어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지훈 씨의 추가 납부세액 36만 원에 적용하면 7만 2,000원이에요.
부정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를 수반하면 60%)를 가산세로 내요.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0.022%를 곱한 금액이 붙어요.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을 수 없어요.
홈택스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예요.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어 가요. 단계는 이렇게 이어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해요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로 들어가 로그인해요.
신고서를 골라요
신고서 목록에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골라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해요.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소득세 신고를 마친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요.
개인 사정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면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년 5월 전에 부업 업체별 입금 내역과 떼인 세금을 한 파일에 모아 두면 신고가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이 휴일이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단순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예요.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단순경비율을 다룬 환급 글에서 확인해요.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은 5월 신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업체가 미리 뗀 세금을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최종 세금에서 뺀 나머지만 5월에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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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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