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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내면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세액공제와 답례품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10만 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해요.
  2.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만 받아요.
  3.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아요.

연말정산을 앞둔 입사 3년 차 지훈 씨는 다른 지역 시·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려고 해요. 답부터 말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기부액의 30%인 3만 원어치까지 받아요.

단, 공제는 그 해 낼 세금이 있어야 받아요. 이 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짚을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디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해 취득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가 사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는 곳만 빼면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어요.

기부 조건은 이래요.

  • 연간 한도: 개인별로 1년에 2천만 원까지예요.
  • 명의: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계약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어요.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기부액 구간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2026년 기준이에요.

기부액 구간소득세 공제 계산공식 안내 공제율
10만 원 이하기부액 × 110분의 100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10만 원 × 110분의 100 + 초과분 × 40%44%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초과분 × 15%16.5%

법 조문의 소득세 공제율에 1.1을 곱하면 공식 안내의 공제율이 돼요. 110분의 100은 100%, 40%는 44%, 15%는 16.5%예요.

1.1배가 되는 까닭은 지방소득세 때문이에요. 소득세를 세액공제받으면 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해요.

계산해 보면20만 원을 기부한다면 (2026년 기준)
  1. 10만 원 이하분10만 원 × 100%10만 원
  2. 10만 원 초과분10만 원 × 44%4.4만 원
  3. 세액공제 합계공식 안내의 20만 원 기부 예시와 같아요14.4만 원

100만 원을 기부하면 같은 방식으로 10만 원 + 10만 원의 44% + 80만 원의 16.5%, 즉 27.6만 원이 공제돼요.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이고 답례품은 얼마어치인가요?

실부담은 기부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답례품 가치는 따로 얻는 몫이에요.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까지만 받아요. 기부액이 클수록 한도도 같은 비율로 커져요.

기부액세액공제실부담답례품 한도
10만 원10만 원0원3만 원
20만 원14.4만 원5.6만 원6만 원
100만 원27.6만 원72.4만 원30만 원

기부액이 10만 원을 넘을수록 공제율이 내려가서 실부담이 빠르게 늘어요. 실부담이 0원인 구간은 10만 원까지예요.

10만 원을 넘기면 추가 부담은 얼마인가요?

2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낸 10만 원마다 4.4만 원을 공제받아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면 실부담이 5.6만 원 늘어요.

2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내려가요. 100만 원까지 80만 원을 더 내면 13.2만 원을 공제받고 66.8만 원이 더 들어요.

이 계산은 모두 공제를 전부 받는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답례품 한도는 기부액에 비례해 커지니 같이 견주어 보세요.

예를 들어입사 3년 차 지훈 씨의 20만 원 기부

기부 20만 원에서 세액공제 14.4만 원을 빼면 실부담은 5.6만 원이에요. 답례품 한도 6만 원이 실부담보다 커요. 단, 공제를 전부 받는다는 전제예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올라가요. 법 조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15%가 아니라 30%를 공제하고, 시행령은 그 기간을 선포일부터 3개월로 정해 둬요.

지방소득세분까지 더한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20만 원 초과분에 33%를 공제하고, 100만 원을 기부하면 40.8만 원이 공제돼요.

기부하기 전에 그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답례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주는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대상이고, 현금은 줄 수 없어요.

고향사랑e음에서는 답례품을 기부 포인트로 받아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주고,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기부하는 절차는 세 단계예요.

  1. 1단계 고향사랑e음에 가입하고 로그인해요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을 마친 뒤 로그인해요.

  2. 2단계 지자체와 금액, 답례품 여부를 골라요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고른 뒤 전체 동의 후 기부하기를 눌러 결제로 넘어가요.

  3. 3단계 결제하고 포인트로 답례품을 골라요

    결제가 끝나면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과 기부 포인트를 확인하고,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 보유 포인트 범위 안의 답례품을 골라요.

접수 방법은 온라인만이 아니에요.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지자체 청사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받아요.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에요.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들어가요.

기부한 해에 쓴 금액이 그 해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요.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세액공제액은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는 기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내 해당 여부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에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이 글에서 계산해 뒀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일반 기부금과 공제 방식이 달라요. 일반 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는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비교 글에서 확인해요.

둘째, 이월이 안 돼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요.

셋째, 사업자는 방식이 달라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 이하분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넣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리는 세무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기부하기 전에 지난해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이름으로 대신 기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공제도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답례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고,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 상품권 같은 것을 받아요.

프리랜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나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세액공제 범위가 좁고, 나머지는 손금으로 넣어요. 내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올해 못 쓴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해 볼 일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내가 살지 않는 지역의 답례품을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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