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내 보증금도 보호될까요? 지역별 기준과 조건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경매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은 먼저 받아요.
  2.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3. 기준표는 담보물권을 잡은 날의 규정을 따라요.

서울 전셋집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입사 2년 차 지민 씨가 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서울에서는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최우선변제권이에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도 앞서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모든 세입자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의 크기, 전입신고 시점, 집이 속한 지역에 따라 갈려요.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인가요?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예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담보물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 같은 물건에서 먼저 돈을 받도록 잡아 두는 권리예요. 대표적인 예가 근저당권이에요.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이에요. 나머지 보증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켜야 해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네 가지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받지 못해요.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해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 보증금이 다음 절의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해요.
  • 집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어야 해요.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해요.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조건이 깨져요.

지역별로 보증금이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표는 지역을 네 구간으로 나눠요. 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대상이 되고, 받는 금액에는 따로 한도가 있어요.

보증금 기준vs우선변제 한도

지역보증금 기준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이하

이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정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표의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바뀌어요. 다만 이 글의 결론은 금액이 달라져도 같아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5,500만 원을 먼저 받아요. 지민 씨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서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라면 (가정)
  1. 보증금 기준 확인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해당
  2. 우선변제 한도서울 5,500만 원 이하5,500만 원
  3. 주택가액의 2분의 1가정: 경매 주택가액 3억 원1억 5,000만 원
  4. 최우선변제한도가 더 작아요5,500만 원

가정한 주택가액 3억 원의 2분의 1은 1억 5,000만 원이라서 5,5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요. 남은 9,500만 원은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면 그 순서에 따라 받아요.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면 서울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아요. 경매 주택가액이 8,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같은 집에 임차인이 둘 이상이고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대로 나눠요.

기준 금액은 언제 설정된 담보물권을 따르나요?

기준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을 잡은 날에 따라 갈려요.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은 그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위 표의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시행령부터 그대로예요. 담보물권이 그날 이후에 잡혔다면 이 표를 따라요.

그 전에 잡혔다면 종전 표를 따라요. 2023년 2월 20일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에서 서울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한도는 5,000만 원 이하였어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2022년에 잡힌 서울 집이라면 지민 씨가 2025년에 입주했더라도 종전 기준으로 따져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그 기준에도 들지만 먼저 받는 돈은 5,000만 원이에요.

담보물권이 더 오래전에 잡혔다면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설정일을 찾고, 그날 시행 중이던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없이도 받지만 금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돼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 순서대로 받는 권리예요.

최우선변제권vs우선변제권

구분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요건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받는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보증금
순서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남은 보증금도 순서에 따라 받아요. 지민 씨는 5,5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9,5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서를 따라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하나는 "소액임차인이면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에서 본 대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어요. 배당요구는 경매 대금에서 내 몫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집이 팔리면 같은 권리를 쓴다"예요. 매매나 교환으로 임차주택이 넘어가면 대항력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오해는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전액이 보호된다"예요. 최우선변제권은 일정액만, 그것도 주택가액의 2분의 1 안에서만 보호해요.

이번 주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를 열어 내 지역 구간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담보물권 설정일을 내 전입신고일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전입신고가 설정일보다 늦었다면 어떤 순서로 받는지 따져 보는 출발점이 돼요.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잊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지 못해요. 경매나 체납처분이 아니라 매매나 교환으로 넘어가면 대항력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요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요.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뉘나요?

각자의 일정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합친 금액에 대한 각자 일정액의 비율로 2분의 1을 나눠요.

표의 금액은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시행령 개정 때마다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2023.01.01 시행 기준
  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2023.01.01 시행, 2023.02.2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