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급에 50% 이상이 더 붙어요.
-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해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입사 1년 차 민지 씨의 월 통상임금이 313만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달 평일에 14시간을 더 일했고 일요일에도 8시간 출근했어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요.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라 민지 씨의 추가 수당은 52만 5,000원이에요.
야근수당은 몇 시간부터 붙나요?
야근수당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붙어요. 이렇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해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노사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해요.
그래서 합의로 하는 연장은 1주 12시간이 한도예요.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합의로 일하는 상한이에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업무 때문에 자리를 지킨 시간은 연장 시간에 들어가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다면, 그 차이 구간의 수당은 계약과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가산율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각각 50% 이상, 휴일근로가 50% 이상,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이상이에요. 아래 표의 합계는 가산분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 100%를 더한 값이에요.
| 구분 | 가산 | 시간당 지급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200% 이상 |
| 연장 또는 휴일과 야간이 겹침 | 야간 가산을 추가로 지급 | 가산율을 더해요 |
평일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에 야간 50%가 겹쳐 시간당 200%가 돼요.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나 사업장이 정한 약정휴일에 일하는 것이에요.
시급은 월급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해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수당도 이 기준으로 따져요.
기준시간 수는 몇 시간인가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안팎이에요. 이 글은 가정으로 209시간을 써요.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에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주휴일의 8시간이 유급 시간으로 더해져요.
월 기준시간 수는 1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계산하면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써요.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값도 달라져요.
가산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민지 씨가 이번 달 받는 추가 수당은 52만 5,000원이에요. 모두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 시급 환산3,135,000원 ÷ 209시간 (월 통상임금과 209시간은 가정)15,000원
- 평일 연장 10시간15,000원 × 150% × 10시간225,000원
- 연장이면서 야간 4시간15,000원 × 200% × 4시간120,000원
- 일요일 8시간15,000원 × 150% × 8시간180,000원
- 이번 달 추가 수당225,000 + 120,000 + 180,000525,000원
8시간까지는 시간당 22,500원(15,000원 × 150%),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시간당 30,000원(15,000원 × 200%)이에요. 합계는 8 × 22,500 + 2 × 30,000 = 240,000원이에요.
포괄임금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아요.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하는데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담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했어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을 맺을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 고정OT라면 수당에 포함된 연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
-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칸이 있는지
수당이 모자란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신고해요.
내 수당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놓고 세 단계로 비교해요.
1단계 명세서의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을 찾아요. 월급을 기준시간 수로 나눠 내 시급을 적어 둬요.
2단계 출퇴근 시간 나누기
퇴근 기록에서 8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 이후 시간, 쉬는 날 근무 시간을 따로 표시해요.
3단계 표의 비율로 계산
앞의 표에서 구간별 비율을 곱해 합산하고, 명세서의 수당 칸과 비교해요.
두 금액이 다르면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기준을 물어봐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돼요.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은 이 목록에 없어요. 고용노동부도 이런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내 회사가 상시 몇 명을 쓰는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워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요.
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를 받아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줘도 돼요.
개인이 구두로 정한 보상휴가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보상휴가를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내 수당이 맞는지 보려면 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몇 시간분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요일에 일하면 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쉬는 날로 정해진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주휴일도 법정휴일에 들어가요. 우리 회사의 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요.
식대나 상여금도 시급 계산에 넣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식대 같은 수당은 지급 조건마다 판단이 달라서, 임금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요.
고정OT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으로 익명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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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새 탭에서 열림)2026.04.09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새 탭에서 열림)2025.02.06 지침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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