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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체크리스트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까지 적혀야 해요.
  2. 서명한 계약서 한 부는 내가 받아야 해요.
  3. 위약금을 미리 정한 조항은 법이 금지해요.

다음 주 첫 출근을 앞둔 지수 씨는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어요. 서명 전에 볼 곳은 법이 꼭 적게 한 네 칸이에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계약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하는 근로조건이에요.

이 네 칸이 비어 있거나 말로만 정해졌다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하면 돼요. 아래 순서대로 보면 처음 받는 계약서도 금방 확인해요.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은 적어야 할 항목과 서면으로 줄 항목을 나눠 정해요. 서명 전에 아래 목록과 계약서를 한 줄씩 맞춰 봐요.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받아야 해요.
  • 근로시간과 쉬는 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서면에 들어가요.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취업 장소와 맡을 업무도 시행령이 정한 명시 항목이에요.

계약을 맺은 뒤 이 항목을 바꿀 때도 다시 밝혀야 해요. 연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법령이 바뀌어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내가 요구하면 서면을 줘요. 새 계약서를 따로 주지 않았다면 먼저 요청해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면 항목이 더 늘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혀 있어야 해요.

서명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임금 칸에서 기본급과 수당 나눠 보기

    월급 한 줄만 적혀 있으면 부족해요.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해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봐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을 직접 줘야 해요.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입금 등)이 적혀 있는지도 봐요.

  2.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확인하기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사와 내가 약속한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상한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해요.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함께 적혀 있는지 봐요.

  3. 주휴일 요일 찾기

    회사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할지 적는 칸이 있어요.

  4. 연차 조항 읽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라고 적혀 있어요. 일수는 아래 연차 절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5. 서명한 계약서 한 부 받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본을 내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서명이 끝나면 내 몫을 바로 챙겨요.

주휴수당은 언제 생길까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일주일 근무일을 다 채우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과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받아요. 계약서에 주휴일 요일이 빠졌다면 채워 달라고 해요.

금액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주 20시간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계산해 보면주 20시간, 시급 1만 2,000원이라면(가정)
  1. 1주 소정근로시간(가정)월~금 하루 4시간20시간
  2. 주휴 시간20시간 ÷ 40시간 × 8시간4시간
  3. 시급(가정)1만 2,000원
  4. 1주 주휴수당4시간 × 1만 2,000원4만 8,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휴는 8시간분이에요. 주 5일을 개근했고 같은 시급이라면 9만 6,000원이에요.

월급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고용노동부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계약서의 월급 계산 방법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는지 봐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임금이 붙어요. 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봐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기로 했다면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약속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

연차는 며칠 생길까요?

입사 첫해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매달 하루씩 쌓여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1년을 채우면 한꺼번에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을 받아요.

근속 3년을 채우면 하루가 더해지고, 그 뒤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까지 가요.

쓰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내가 정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연차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 같은 문장이 있다면 다시 물어볼 만해요. 법과 다르게 정한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서명 전에 다시 물어볼 조항

다음 조항이 보이면 서명을 미루고 인사팀에 물어봐요.

  • 중도 퇴사 시 위약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 있어요.
  •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이 허용돼요.
  • 법보다 불리한 조건: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법의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

수습 감액에도 예외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다르다면

서면으로 주지 않는 건 회사의 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일해 보니 계약서와 다르다면 권리가 생겨요.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회사 규모도 확인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계약서 명시와 주휴일 조항은 적용되지만 연장·야간 가산과 연차 조항은 적용 목록에 없어요.

오늘 해 볼 일

받은 계약서를 펴고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네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요. 빈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 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종이 말고 앱으로 받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가요. 다만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는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확인해요.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낮춘 금액이 허용돼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요.

회사 직원이 4명뿐이면 연차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와 주휴일은 똑같이 적용돼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새 탭에서 열림)2021.05.18 시행 기준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새 탭에서 열림)2021.05.18 시행 기준
  6.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7.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8.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9.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11.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2.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3.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4.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5.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6.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7.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8.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9.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2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최저임금법 2020.05.26 시행, 시행령 2019.01.01 시행 기준
  2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새 탭에서 열림)2021.05.1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