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4대보험, 2026년에는 각각 얼마씩 떼 갈까요?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2026년 본인 몫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 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이고, 네 줄의 합계는 27만 2,080원이에요.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을 받는 신입 지원 씨의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가 네 줄 찍혀요.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네 줄을 합친 금액은 27만 2,080원이에요. 네 보험 모두 본인 몫만 떼 가고, 식대 20만 원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세서의 네 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 노인 돌봄 보험), 고용보험이에요. 산재보험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4대보험, 본인 몫과 회사 몫은 어떻게 나눌까요?
네 줄 모두 회사가 따로 몫을 내고, 명세서에는 본인 몫만 찍혀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보험 | 전체 요율 | 본인 몫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국민연금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건강보험도 본인과 회사가 50%씩 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내는 구조라 본인 몫이 0.9%예요. 표에 없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해요.
회사만 내는 보험료도 있어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 몫에만 들어가요. 산재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해서 명세서에 줄이 없어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명세서에서 빠져나간 금액만큼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내요. 내 이름으로 쌓이는 보험료는 명세서 금액의 두 배인 셈이에요. 명세서 숫자만 보고 손해라고 느끼기 쉽지만,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해야 실제로 납부되는 보험료가 보여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할까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예요. 다만 월급에 이 요율을 바로 곱하지 않아요. 본인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요. 공식 안내는 이를 "원 단위 절사"라고 적어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라고 보면 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 고지는 따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명세서에도 건강보험과 다른 줄로 찍혀요.
월급 300만 원이면 각각 얼마일까요?
지원 씨의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은 비과세 식대이고,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모두 28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기준 금액이에요. 고용보험도 같은 280만 원에 요율을 곱해요.
- 월급(가정)300만 원
- 보험료 기준 금액비과세 식대 20만 원 제외280만 원
- 국민연금280만 원 × 4.75%13만 3,000원
- 건강보험280만 원 × 3.595%10만 660원
- 장기요양보험10만 660원 × 0.9448 ÷ 7.19 = 1만 3,227원, 10원 미만 버림1만 3,220원
- 고용보험280만 원 × 0.9%2만 5,200원
- 네 줄 합계2026년 요율 기준27만 2,080원
네 줄을 합치면 보험료 기준 금액의 약 9.7%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더하면 9.245%이고,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몫의 약 13.14%라서 0.47%쯤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9.7%를 곱하면 명세서 합계와 대략 맞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월급에서 회사도 국민연금 13만 3,000원, 건강보험 10만 660원, 장기요양보험 1만 3,220원을 똑같이 더 내요. 고용보험은 회사 몫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더 붙고, 산재보험료도 회사가 따로 내요.
명세서와 숫자가 안 맞을 때 자주 하는 오해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한다?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는 비과세근로소득이 빠지고, 국민연금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져요.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회사에서 밥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식대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이 낮아져요.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입사할 때는 회사가 주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뒤에는 전년도 소득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해요. 야근 수당이 많은 달에도 연금 줄이 그대로인 이유예요.
기준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도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본인 몫이 659만 원의 4.75%인 31만 3,025원을 넘지 않아요. 반대로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계산해요.
첫 월급에 건강보험이 안 빠졌다?
입사 날짜를 먼저 봐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 1일에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달부터 걷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자격을 얻은 다음 달부터 세고, 1일에 입사했거나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넣어요.
3월 월급 명세서에는 건강보험 줄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3월 15일은 1일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를 4월분부터 걷기 때문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징수 규정을 따라서 4월분부터 걷어요. 국민연금도 지원 씨가 따로 원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4월부터 시작돼요. 만약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두 보험 모두 3월부터 포함돼요.
요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돼요. 2027년에는 10%가 되니, 본인 몫은 5%예요. 기준소득월액이 280만 원 그대로라면 국민연금 줄은 13만 3,000원에서 14만 원으로 7,000원 늘어요.
내 명세서로 직접 맞춰 보기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 찾기
식대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수당을 월급에서 빼요. 남은 금액이 대략의 보험료 기준 금액이에요.
공식 계산기에 넣어 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계산에 그 금액을 넣어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나눠 보여 줘요.
명세서 네 줄과 비교하기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서 직접 계산한 값과 10원 안쪽으로 차이가 나기도 해요. 결과가 크게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급여명세서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라서 월급에서 떼지 않아요. 그래서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줄만 보여요.
야근 수당이 많은 달에도 국민연금이 똑같이 빠지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입사 때 약정한 금액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값을 7월부터 1년 동안 써요.
내년에도 국민연금 요율이 9.5%인가요?
아니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돼요.
계산한 금액과 명세서가 조금 달라요.
장기요양보험료처럼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이 있고,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도 있어요. 차이가 크면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물어봐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2026-10-13 조회 기준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2026.7.1.~2027.6.30. 적용, 2026-10-13 조회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년 1월 적용, 2026-10-13 조회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기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년 기준, 2026-10-13 조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기준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