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2026년 4대보험 27만 2,080원, 세금 6만 2,480원을 떼요.
  2.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월급으로 표에서 찾아요.
  3. 매달 떼는 소득세는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

입사 1년 차 서윤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은 식대예요.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고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다면, 2026년 10월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66만 5,440원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만 4,560원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 중 소득세는 세율을 직접 곱해 구하지 않아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표에서 내 칸만 찾으면 금액이 정해져요.

서윤 씨 명세서에서 빠지는 여섯 줄

먼저 세금과 보험료를 매길 금액부터 정해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예요. 4대보험도 이 식대를 빼고 계산해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빠지고, 국민연금 소득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며, 고용보험 보수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져요.

계산해 보면월급 300만 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1. 월급(가정)식대 20만 원 포함300만 원
  2. 과세 대상 월급비과세 식대 제외280만 원
  3. 국민연금280만 원 × 4.75%13만 3,000원
  4. 건강보험280만 원 × 7.19% × 50%10만 660원
  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1만 3,220원
  6. 고용보험280만 원 × 0.9%2만 5,200원
  7. 소득세간이세액표 280만 원 줄, 1명 칸5만 6,800원
  8.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5,680원
  9. 빠지는 돈 합계33만 4,560원
  10. 실수령액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266만 5,440원

보험료 요율은 2026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5%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내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와 본인 부담률 50%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공식 안내의 "원 단위 절사"에 따라 둘 다 10원 미만은 버려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가운데 절반을 근로자가 내요. 네 보험료를 합치면 27만 2,080원이고, 줄마다 왜 이 금액인지는 함께 읽을 4대보험 글에 정리돼 있어요.

간이세액표에서 내 칸 찾기

표를 펼치면 세로로 월급여액, 가로로 공제대상가족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칸이 정해져요.

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이에요. 서윤 씨는 280만 원이니 '2,800천 원 이상 2,810천 원 미만' 줄을 봐요. 가로축의 공제대상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세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봐요. 서윤 씨는 본인만 있으니 1명 칸이에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에서 이 줄의 1명 칸은 5만 6,800원이에요. 여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서 지방소득세는 5,680원이에요. 이 돈은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세금 두 줄을 더하면 6만 2,480원이에요.

4대보험을 빼고 표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표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이미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더 빼고 더 낮은 줄을 찾으면 같은 공제를 두 번 받는 셈이라 소득세가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같은 280만 원이라도 공제대상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요. 서윤 씨와 월급이 같은 동료들이라고 가정해 표를 읽으면 이래요.

공제받는 가족매달 소득세
본인 1명5만 6,800원
본인과 배우자, 2명3만 9,300원
본인, 배우자, 8~20세 자녀 1명4,350원
본인, 배우자, 8~20세 자녀 2명0원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빼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표 금액에서 2만 830원을, 2명이면 4만 5,830원을 빼고, 결과가 음수면 0원이에요. 3명 칸의 2만 5,180원에서 2만 830원을 빼면 4,350원이 남아요. 자녀가 2명이면 4명 칸 1만 9,930원에서 4만 5,830원을 빼야 해서 음수가 되고, 매달 떼는 소득세는 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도 이 소득세를 기준으로 붙어요.

다만 이 표는 매달 얼마를 미리 뗄지 정할 뿐이에요. 가족 공제를 1년 세금에 반영하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해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매달 2명 칸으로 뗐더라도 신고서가 빠지면 2월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밥을 준다면 식대는?

식대 20만 원이 언제나 비과세인 건 아니에요. 비과세 조건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점이에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300만 원 전체가 표에서 찾는 월급여액이 돼요. 2026년 표로 비교하면 이래요.

구분식대 비과세300만 원 모두 과세
표에서 찾는 월급여액280만 원300만 원
매달 소득세(1명)5만 6,800원7만 4,350원

소득세만 매달 1만 7,550원 차이가 나요. 4대보험료도 3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 함께 늘어요. 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표시돼 있는지 먼저 봐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세금의 선납분이에요

간이세액표 금액이 1년 세금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정산해요. 미리 낸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요. 이 과정이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매달 떼는 비율은 고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표 금액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비율서윤 씨의 매달 소득세
80%4만 5,440원
100%(기본)5만 6,800원
120%6만 8,160원

80%를 고르면 매달 1만 1,360원이 덜 빠지지만, 그만큼 2월 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낼 돈이 생겨요. 120%는 반대로 움직여요. 1년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 내느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2월에 더 낼 세금이 크게 나와도 한 번에 다 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비율을 바꾸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고, 낸 날 이후 받는 월급부터 적용돼요.

명세서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르다면

  • 비과세 항목: 식대 말고도 비과세로 표시된 수당이 있으면 표에서 찾는 월급여액이 더 낮아져요.
  • 공제대상가족 수: 회사가 몇 명으로 적용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본인만 올라가 있으면 1명 칸 금액으로 떼요.
  • 원천징수 비율: 조정신청서나 공제신고서로 80%나 120%를 골랐다면 표 금액과 달라요.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어 보세요.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소득세 줄부터 맞춰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개인지방소득세라서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뗀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4대보험료도 가족 수에 따라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급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서 가족 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 수가 바꾸는 건 소득세와 그에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예요.

비율을 바꾸면 이미 받은 달 월급도 다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신청서를 낸 날 이후에 받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로 떼요. 이미 뗀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와 함께 정산해요.

출처

  1.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4.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5.07.01 시행 기준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새 탭에서 열림)2025.12.23 시행 기준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새 탭에서 열림)2025.12.23 시행 기준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2.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