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연차휴가는 언제 생기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생겨요.
  2. 근속하면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3. 촉진 절차 뒤 안 쓴 연차는 수당이 없어요.

입사 8개월째인 지수 씨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연차는 며칠 쌓였을까요? 답은 8일이에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로 늘고, 못 쓴 연차는 조건에 따라 수당이 돼요.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입사 첫해 연차는 한 달 개근에 1일씩 쌓여요. 연차 유급휴가는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

예를 들어입사 8개월째 지수 씨

8개월을 모두 개근했으니 연차는 8일이에요. 한 달이라도 결근하면 그 달은 1일이 생기지 않아요.

1년 계약처럼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일분이 상한이에요. 근거는 아래 퇴사 절에서 풀어요.

1년이 지나면 연차는 며칠이고, 근속하면 더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속하면 연차는 15일부터 시작하고, 근속이 길면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계속 근로 기간연차 일수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9년19일
21년 이상25일

근속 5년 차라면 최초 1년을 뺀 4년을 2년씩 나눠 2일이 더해져요. 그래서 15일에 2일을 더한 17일이에요.

출근율 80%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 15일은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어야 받아요.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첫해와 같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쉰 기간이 모두 결근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는 내가 원하는 날에 쓸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고, 그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옮기는 것이에요.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쓰지 못한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대신 임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근속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요.

수당 단가는 이렇게 정해져요. 소멸한 일수를 수당으로 줄 때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해 보면남은 연차 6일로 퇴사한다면 (하루 통상임금 10만 원 가정)
  1. 하루 임금통상임금 기준, 가정한 금액10만 원
  2. 미사용 연차가정한 일수6일
  3. 연차수당10만 원 × 6일60만 원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퇴사 때 남은 연차의 수당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 월 단위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다가 퇴직해야 그 달 개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365일 일하고 퇴직할 때 최대 11일분, 366일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이에요
  • 15일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퇴사하면 15일분 수당은 받지 못해요. 하루 차이로 수당이 크게 달라져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사용 촉진은 회사가 남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게 하는 절차예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 두 단계로 이뤄져요.

  1.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요.
  2.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일정이 달라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요.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해요.

연차에 대한 오해,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차를 둘러싼 오해는 세 가지로 모여요. 하나씩 기준과 맞춰 봐요.

  • 입사 1년은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는 말은 틀려요. 첫해에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여요.
  • 퇴사하면 15일분 수당을 무조건 받는다는 말도 틀려요.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요.
  • 회사가 말로 "쓰세요"라고 하면 수당이 사라진다는 말도 틀려요. 촉진은 서면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세 번째는 특히 챙겨야 해요. 남은 연차가 있는데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소멸 전에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라 연차 규정인 제60조는 포함되지 않아요. 연차를 주는 약속이 근로계약에 있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연차 15일 같은 규정은 월 단위로 센 근로자 수가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돼요. 월 단위 연차는 이 1년 조건에서 빠져요.

2027년 6월부터 연차 규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 두 규정은 2026년 6월에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에요. 지금 연차에는 위의 현행 제60조와 제61조가 적용돼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해요. 구체적인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같은 날부터 연차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생겨요. 연차 일수나 수당이 의심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연차 항목과 취업규칙의 수당 기준부터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생긴 연차도 촉진 대상인가요?

대상이에요. 일정만 달라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서면 촉구가 시작돼요.

연차를 쓰는 날의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명시한 연차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가 금지돼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2027.06.10 시행 기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새 탭에서 열림)2021.12.16 해석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4.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새 탭에서 열림)Wed Apr 02 2025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