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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임금 30일분 공식과 상여금 넣는 법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어요.
  2. DC형 퇴직연금은 쌓인 적립금으로 받아요.
  3.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지수 씨는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첫 회사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다니고 그만둬요. 지수 씨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하루치 임금을 구한 뒤, 그 30일분에 일한 햇수를 곱하면 나와요. 법이 정한 기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루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불러요. 월급이 오르면 퇴직금도 함께 오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가요. 아래에서 지수 씨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볼 것은 얼마나 오래,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했는지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져요. 계속근로기간은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이에요.

내 상황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받아요
1년이 안 돼서 퇴사대상이 아니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대상이 아니에요

법은 이 두 조건 말고 정규직과 계약직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계약직으로 일했어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에요.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법은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봐요.

지수 씨 퇴직금, 숫자로 계산해 봐요

계산은 두 단계예요.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요.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다음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계산하면 퇴직금이 나와요.

날짜를 셀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봐요. 지수 씨는 10월 31일까지 일했으니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이에요.

계산해 보면2년 2개월 다닌 지수 씨의 퇴직금(가정)
  1. 3개월 임금 총액월 기본급 3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40만 원, 3개월분1,020만 원
  2.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300만 원 × 3/1275만 원
  3.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50만 원 × 3/1212만 5,000원
  4. 1일 평균임금1,107만 5,000원 ÷ 92일 = 120,380.43원, 표시는 원 미만 버림12만 380원
  5. 재직일수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790일
  6. 퇴직금120,380.43원 × 30일 × 790 ÷ 365, 원 미만 버림781만 6,483원

이 가운데 상여금 몫이 얼마인지 따로 떼어 보면, 상여금 가산액 75만 원이 퇴직금을 약 52만 9,000원 늘려요.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세전 금액이고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월급이 바뀌어도 계산 순서는 그대로라서, 내 급여명세서 숫자만 바꿔 넣으면 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에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치를 3개월 몫으로 나눠 넣어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 총액에 3개월/12개월을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에 3개월/12개월을 곱해 더하고,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은 일수분이에요. 지수 씨라면 2024년에 생긴 연차 중 2025년에 남긴 날의 수당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 연차를 모두 썼다면 더할 연차수당도 없어요.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돈도 있어요.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돈이 아닌 현물로 받은 것은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서 빠져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은 예외라,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상담으로 확인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마지막 3개월에 결근 등으로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져요. 임금 총액은 줄어도 나누는 날수는 그 기간의 총일수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를 위한 바닥이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같은 금액이에요. 계산기를 쓸 때는 1일 통상임금 칸도 채워 두면 비교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계산기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요

입사할 때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요. 유형에 따라 위 공식이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아예 다른 방식이 되기도 해요.

유형퇴직할 때 받는 돈
퇴직금제도위 공식대로 계산
확정급여형(DB)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확정기여형(DC)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넣고, 내가 고른 운용방법의 성과에 따라 늘거나 줄어요

DB형이라면 위 계산 결과가 받을 돈의 최저선이에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확정돼 있고,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맡아 그 위험도 회사가 져요. DC형은 이미 매년 내 계좌에 쌓이고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보다 내 DC 계좌의 적립금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퇴사 무렵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다면 따로 챙겨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회사가 혼자 정해서 늦추는 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받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은 내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같은 사유는 예외예요. IRP가 어떤 계좌인지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 정리해 뒀어요.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마지막 3개월에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던 기간이 있다면 따로 봐야 해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이런 기간을 넣는 미산입기간 칸과, 개인휴직처럼 재직일수에서 빼는 근무제외기간 칸이 따로 있어요.

재직 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려고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계산 기간도 달라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요.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정산한 날부터 재직일수를 세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세금 계산은 구조가 따로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해요.

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봐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아요.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이번 주에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지난 1년 상여금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계산기도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차이가 크면 그 숫자를 들고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금은 원래 없는 회사라고 하면요?

회사 규정보다 법 기준이 먼저예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부터 보고, 채웠는데도 못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알려 준 금액이 다르면요?

법이 정한 건 최저 기준이라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적다면 회사 계산 내역의 3개월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를 계산기에 넣은 숫자와 하나씩 맞춰 봐요.

계산기의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어떻게 달라요?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처럼 하루치 임금을 구하는 3개월에서 빼는 기간이에요. 근무제외기간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해 재직일수에서 빼는 기간이에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IRP 계좌로 받아요. 계좌를 정하지 않아도 내 명의 IRP로 옮겨지니, 원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퇴사 전에 계좌를 열어 회사에 알려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