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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설명서와 약정서, 서명 전에 어디를 볼까요? 여섯 항목 체크리스트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서류에서 볼 곳은 여섯 항목이에요.
  2.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3% 이내를 더해요.
  3. 대상 대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해요.

직장인 3년 차 지민 씨는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받으러 가서 설명서와 약정서를 한 묶음 받았어요. 다 읽지 않아도 여섯 항목만 보면 돼요.

여섯 항목은 금리, 우대 조건,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와 기한의 이익 상실, 청약철회예요.

서명 전에 금융회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이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불러요.

설명 대상이 되는 대출 항목은 크게 네 묶음이에요.

  • 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여부, 기간, 수수료율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이자율, 시기와 내야 하는 금액의 총액
  • 연체 이자율과 그 밖의 불이익, 신용에 미치는 영향, 계약기간과 연장
  •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설명이 끝나면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받아요. 그래서 서명은 서류에 동의하는 일이자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이에요.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해 설명해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받고, 서류를 제공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대출 서류는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돈이 나가는 순서로 읽으면 서류의 여섯 항목을 빠짐없이 볼 수 있어요. 서류 이름과 항목 배치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항목 이름을 보고 찾으면 돼요.

  1. 1단계 금리 항목에서 고정인지 변동인지 확인해요

    약정서에는 보통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대출금리가 표시돼요. 구조는 대출금리 글에서 풀어 줘요.

    변동이면 재산정 주기 항목을 함께 봐요. 변동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일정 주기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어요. 고정과 변동의 차이는 고정금리 글에 있어요.

  2. 2단계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요

    우대금리는 예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자동이체 같은 거래실적에 따라 받아서, 금융감독원은 대출 신청 전에 감면 조건을 알아보라고 안내해요.

    조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항목에서 찾아봐요.

  3. 3단계 상환 방식과 총액 항목을 월 소득과 맞춰 봐요

    총액 항목의 숫자와 상환금액, 시기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방식별 이자 차이는 상환 방식 글에서 계산해요.

  4. 4단계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확인해요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는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 두 숫자를 적어 두면 돼요. 금액 계산은 상환 방식 글에서 해 볼 수 있어요.

  5. 5단계 연체이자율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확인해요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 이내의 연체 가산이자율을 더해 적용해요. 사유 목록은 아래 절에서 읽는 법을 정리했고, 연체 이후의 일은 연체 글에 있어요.

  6. 6단계 청약철회 안내 문구와 기한을 확인해요

    청약 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은 설명을 들을 때 함께 적어 두세요.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조건은 청약철회 글에서 봐요.

계산해 보면가정: 기준금리 3.0%, 가산금리 1.5%, 우대 0.3%p
  1. 적용금리3.0% + 1.5% - 0.3%p연 4.2%
  2. 연 이자3,000만 원 × 4.2%126만 원
  3. 연체이자율 상한4.2% + 연 3% 이내 가산연 7.2%
  4. 기한의 이익 상실 뒤 1년 연체이자3,000만 원 × 7.2%, 원금 전체에 1년 가정216만 원

약정서 한 장을 가정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한 약정서 문구를 여섯 항목에 하나씩 대어 보면 서명 전에 물어볼 질문이 바로 나와요. 아래 문구는 모두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값이에요.

항목가정한 문구서명 전에 물어볼 것
금리기준금리 3.0% + 가산금리 1.5% - 우대 0.3%p우대 조건과 재산정 주기
상환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달 갚을 금액과 총액
중도상환수수료율 1.0%, 부과 기간 3년부과 기간이 끝나는 날짜
연체대출이자율 + 연 3%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철회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철회 마감 날짜

물어볼 질문은 항목마다 하나면 충분해요. 답을 못 받은 항목은 서명을 미루고 다시 확인해요.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해요. 서류의 사유 목록에서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찾아봐요.

  •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넘게 못 내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해서 못 내면 원금 잔액에 연체이자가 붙어요
  • 예금이나 담보 부동산에 (가)압류명령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갚아야 해요
  •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익을 잃은 다른 대출을 하나라도 안 갚으면 서면 청구에 따라 전부 갚아야 해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면 위 계산의 7.2%가 원금 잔액 전체에 붙는 셈이에요. 서류에 적힌 사유와 기간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서 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이자 말고 내는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자 외 부대비용은 설명서와 약관의 비용 항목에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으로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인지세도 그 하나예요. 인지세법상 대출 같은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어요. 지민 씨의 3,000만 원 대출이 여기에 해당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대출이면 인지세가 7만 원이고, 소비자와 은행이 반씩(각 3만 5천 원) 내요. 내 대출에 부대비용과 인지세가 있는지 서명 전에 물어봐요.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어떤 대출이 대상인지와 중도상환과의 차이는 청약철회 글에 있어요.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심사해 인하 여부를 정해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글에 정리했어요.

공식 안내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대출 공통사항에 있어요.

오늘 받은 서류 사진을 열어 여섯 항목을 표시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 하나를 금융회사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항목 하나만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항으로 한정해 설명해요. 모르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부터 물어보면 돼요.

계약서류를 받았는지 다투게 되면 누가 증명하나요?

계약서류를 제공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그래도 받은 서류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아요.

서명한 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인하 여부는 금융회사가 심사해 정해요.

지금 해 볼 일

받은 서류 사진에서 여섯 항목을 표시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 하나를 금융회사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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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4.28 시행 기준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4.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비교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공통사항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기본사항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상품별 개별사항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9.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