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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 면책, 신청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에요.
  2.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에요.
  3. 면책을 받아도 벌금과 양육비는 남아요.

입사 4년 차 지훈 씨(가정)는 신용대출과 카드빚이 합쳐 9,000만 원이고, 월급은 이자와 생활비로 다 나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어도 돼요.

두 제도 모두 법원이 판단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입, 재산, 빚의 크기로 갈려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재산 처분 여부, 수입 조건, 채무 한도, 도박·낭비 빚의 취급이 달라요.

개인회생vs개인파산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재산처분할 필요가 없어요처분해 빚을 갚아요
수입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없어도 돼요
채무 한도제한이 있어요제한이 없어요
낭비·도박 빚그래도 가능해요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 파산신청 남용으로 보아 둘 다 기각되기도 해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부터 따져 봐요.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정기 수입이 있고 빚이 한도 안인 개인이 신청해요. 채무 한도는 담보로 잡힌 빚 15억 원, 그 밖의 빚 10억 원이에요.

수입 조건은 두 갈래예요.

  •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업소득자예요

지훈 씨는 월급이 있고 빚 9,000만 원이 한도 안이라 수입과 한도 조건은 채워요.

신청 법원은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의 순서로 가요.

  1. 1단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여요. 빚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적어요.

  2. 2단계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멈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다뤄요.

  3. 3단계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4. 4단계 변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아요. 기간은 아래에서 다뤄요.

  5. 5단계 면책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해야 해요.

빚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빚 독촉은 개시결정이 나면 멈추고, 그 전에는 법원이 명령해야 멈춰요. 법원은 신청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의 중지나 금지를 명하기도 해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같은 행위가 중지되는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요.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추심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빚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변제는 몇 년 동안 얼마나 하나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갚는 돈의 기준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 경비를 뺀 나머지예요. 생계비는 법원이 정해요.

지훈 씨의 월 가용소득을 아래 가정으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면월 가용소득 계산 (모두 가정)
  1. 월 소득가정300만 원
  2. 세금과 건강보험료가정-30만 원
  3. 생계비가정,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130만 원
  4. 월 가용소득300 - 30 - 130140만 원
  5. 3년(36개월) 변제 가능액140만 원 × 36개월5,040만 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해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이에요.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아요.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 여부를 따로 심사하는 두 단계예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마쳐도 면책이 당연히 되지는 않아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봐요.

파산이 선고되면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도 있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불이익은 사라져요.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허위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등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해요. 다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하기도 해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불허 사유가 없어져요.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면책을 받아도 일부 빚은 남아요. 개인회생 면책은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벌금과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요.

개인파산 면책도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남기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면제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어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마친 경우에도 법원이 요건을 따져 면책을 결정하기도 해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부터 따져 볼까요?

월급이 있고 빚이 한도 안이라면 개인회생부터 보는 것이 순서예요. 개인파산은 그다음 선택지예요.

  • 월급이 있고 빚이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을 먼저 상담해요
  • 정기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상담해요
  •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고, 개인파산에는 한도 제한이 없어요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이 됐다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사정을 모두 밝히고 상담받아야 해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면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달라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파산이 선고되면 빚이 사라진다는 말도 틀려요. 파산절차를 마쳐도 면책이 당연히 되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공공 창구에서 시작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132이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예요. 채무조정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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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은 뒤 바로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해요. 기간 안이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보증을 서 준 가족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내 면책과 별개로 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인도 같은 상담처에서 따로 상담해요.

채권자가 먼저 나를 파산시킬 수도 있나요?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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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1.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4. 개인회생 - 도산절차 소개 (수원회생법원)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5.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6.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