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금리인하요구권, 어떻게 쓰나요? 신청 요건부터 거절됐을 때까지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승진, 연봉 인상, 점수 상승이 신청 사유예요.
  2. 결과와 사유는 10영업일 안에 받아요.
  3. 거절돼도 신용이 더 나아지면 다시 신청해요.

입사 3년 차 지훈 씨는 2년 전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 사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고 신용점수도 올랐어요. 이럴 때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이에요. 은행과 대출 같은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 증가나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은행법에 적힌 권리라서 은행의 호의에 기대는 일이 아니에요.

내 대출도 신청 대상일까요?

지훈 씨가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신청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 대출이 대상인지예요.

신청 사유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개인이라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같은 신용상태 개선이 사유예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은 이를 조금 더 넓게 풀어 둬요.

내 상황표준안의 신청 사유
취업, 승진, 이직, 자격증 취득소득 증가
예금이 늘었거나 다른 빚을 갚음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가회사 점수가 오름개인신용평점 상승
그 밖에 신용이 나아졌다고 보는 사정기타 사유

대출 쪽 조건도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으로 취급된 상품은 빠진다고 안내해요. 받을 때부터 신용과 상관없이 금리가 정해진 대출은 신용이 좋아져도 내려갈 금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대출 상품설명서나 은행 안내로 확인해요.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은행만의 제도도 아니에요. 2018년 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됐고, 2022년 1월 상호금융, 2023년 5월 새마을금고로 넓어졌어요.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담보대출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담보대출도 대상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1년 개선방안에서 부분담보 대출이나 주택 외 담보대출이 빠진다는 안내를 미흡사례로 꼽았어요.
  • "대출받고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같은 개선방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신청 횟수나 시점에 관계없이 권리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안내도 미흡사례로 들었어요.
  • "은행이 말해 준 적 없으니 내 대출엔 없는 권리다": 알려 주는 건 은행의 의무예요. 이를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 대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앱 로그인 수단이나 신분증
  • 신용상태가 나아졌음을 보여 줄 자료: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찾아 둬요.
  • 내 신용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과 조회해도 괜찮은지는 신용점수 글에 정리해 뒀어요.

신청부터 결과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정요건 확인하기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해요. 내 대출 상품이 대상인지, 어떤 자료를 받는지 여기서 먼저 봐요.

  2.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하기

    증빙자료를 들고 영업점에 가도 되고, 개인대출은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해요. 신청 사유는 위 표의 항목 중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요.

  3. 자료 보완 요청에 답하기

    은행이 자료를 더 달라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내요.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를 낸 날까지는 처리 기한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4. 결과 통지 받기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해요. 기한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영업일로 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는 얼마나 줄까요?

인하 폭은 은행 심사로 정해져서 미리 알 수 없어요. 아래는 지훈 씨의 대출 잔액과 금리를 가정해 계산한 예시예요.

계산해 보면잔액 3,000만 원, 연 5%에서 4.5%로 내린다면(가정)
  1. 대출 잔액(가정)1년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3,000만 원
  2. 인하 전 1년 이자3,000만 원 × 5%150만 원
  3. 인하 후 1년 이자3,000만 원 × 4.5%135만 원
  4. 1년에 줄어드는 이자150만 원 - 135만 원15만 원

같은 0.5%p라도 잔액이 크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이자가 커요.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았거나 잔액이 적다면 효과도 그만큼 작아요.

거절됐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은행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감독규정에 있어요. 대출받을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를 다시 매길 정도가 아닌지를 고려해요.

거절 사유는 표준 문구로 와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거절 사유를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했고,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금리를 내릴 만큼 내부신용등급이 충분히 오르지 않음, 이미 1등급 금리가 적용됨이 그 예시예요. 내부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 점수와 별개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올라도 내부등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두 번째 사유로 거절될 수 있어요.

다음 신청을 준비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든 개선 항목을 참고해요.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증가와 승진, 급여이체 같은 거래 확대, 대출 일부 상환과 고금리 대출 줄이기, 카드를 적정 금액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쓰기, 연체 정리 후 정상 거래 이어 가기를 개선 항목 예시로 들어요.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위원회는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권리를 쓸 수 있다고 밝혔으니, 위 항목 중 나아진 것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요. 그리고 이자율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예요.

매번 직접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은행이 먼저 알려 주기도 해요. 2021년 10월 제도 개선 뒤로 금융회사는 대출을 쓰는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안내해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반기에 한 번 이상 따로 먼저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그때마다 내 상황을 점검해 봐요.

자동 신청도 생겼어요.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작돼, 처음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대신 신청해요. 참여 기관은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해요.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면 한도와 금리가 신용점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비교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

오늘 해 볼 일

대출받은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 안내를 열고, 내 대출이 대상인지와 인정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승진이나 연봉 인상처럼 시행령이 예로 든 사유가 있고 내 대출이 대상이라면, 증빙자료를 챙겨 신청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은행은 신용상태가 나아진 정도가 작아 금리를 다시 매길 만큼이 아닌지도 함께 봐요. 대출받을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돼요.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에서도 시행되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대상이에요. 다만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으로 취급된 대출은 빠져요.

은행이 답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예요. 통지에는 사유가 함께 들어가야 하니, 사유가 빠졌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1.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 요구)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금리인하 요구)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3.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금리인하 요구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새 탭에서 열림)2026.04.28 시행 기준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새 탭에서 열림)Thu Feb 09 2023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새 탭에서 열림)Mon Nov 28 2022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새 탭에서 열림)Mon Nov 01 2021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금융감독원 "유익한 소비자보호제도" (금리인하요구권)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9.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림)Wed Feb 2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림)Mon Jul 18 2022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