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받은 대출 14일 안에 취소하는 방법과 중도상환 차이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받은 대출은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 원금, 이자, 실비를 돌려주면 철회가 끝나요.
-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지워져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신용대출 1,000만 원(가정)을 받았다가 이틀 만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라서, 지금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를 청약 철회권이라고 해요. 그냥 일찍 갚는 중도상환과는 드는 돈과 신용 기록이 달라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14일 안에 써야 해요.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세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 거래 당사자가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철회 기한이에요.
-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한해 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늘려 운영해요(2024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내 계약의 기한은 계약서와 금융회사 안내에 적혀 있어요.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는 대출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대출은 철회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 기준 시행령은 이렇게 정해요.
- 할부금융(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경우), 연계대출, 증권 신용공여(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대출성 상품도 대상이 아니에요.
내 대출이 해당하는지는 대출 상품설명서나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철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철회는 의사 표시와 반환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끝나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등을 보내고 받은 돈, 이자, 비용을 돌려준 때 효력이 생겨요.
1단계 철회 의사 보내기
서면 외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철회 의사를 표시해도 돼요. 보낸 뒤에는 금융회사에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2단계 돌려줄 금액 확인하기
돌려줄 항목은 원금, 이자, 금융회사가 낸 비용 세 가지예요. 금융회사에 정확한 금액을 요청하세요.
3단계 반환하기
확인한 금액을 돌려줘요. 의사 표시만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철회할 때 돌려줄 이자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돌려줄 이자는 쓴 기간만큼만이에요.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비용은 금융회사가 이미 쓴 실비예요.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도 돌려줘야 해요. 인지세는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 원금가정한 대출금1,000만 원
- 약정 이자연 6% 가정, 1,000만 원 × 6% × 10일 ÷ 365일약 1만 6,400원
- 실비인지세 등이 없다고 가정0원
- 철회 때 돌려줄 돈중도상환수수료 없음약 1,001만 6,400원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몇 원 단위로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철회를 접수할 때 금융회사가 알려 줘요.
돌려준 뒤 금융회사는 무엇을 돌려주나요?
금융회사는 3영업일 안에 돌려줘요. 순서는 소비자가 먼저 반환하고 금융회사가 그다음에 반환해요.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반환해요. 영업일은 금융회사가 문을 여는 평일을 뜻해요.
반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 반환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곱해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줘요.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특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약철회는 대출 기록이 지워지는 방법이고, 중도상환은 이력이 남는 방법이에요. 14일 안에 철회하면 대출 계약이 소급해 취소되고 신용정보기관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돼요.
중도상환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고 대출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예요.
청약철회vs중도상환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기간 | 법정 14일 안 | 제한 없음 |
| 비용 | 이자와 실비 | 이자와 수수료 |
| 대출 기록 | 삭제 | 이력 남음 |
철회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들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돼요.
철회가 늘 중도상환보다 유리한가요?
늘 철회가 유리하지는 않아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중도상환이 유리하고,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상환 이력이 쌓이는 중도상환이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출 이력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상환이력이 쌓이는 쪽이 낫지 않을지 따져 보세요. 이 판단은 대출을 받은 목적과 남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1,000만 원을 10일 만에 갚는다고 가정해요. 철회하면 이자와 실비만 내고 대출 기록이 지워져요. 중도상환을 택하면 가정한 수수료만큼 더 내고 기록이 남아요. 수수료 면제 기간이라면 비용 차이는 없고, 기록이 남느냐만 달라져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인지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말만 하면 바로 취소돼요"
의사 표시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아요. 철회 의사와 함께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철회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쓴 기간의 이자와 금융회사가 이미 낸 실비는 내야 해요. 내지 않는 것은 위약금과 중도상환수수료예요.
"모든 대출이 철회 대상이에요"
할부금융, 연계대출, 증권 신용공여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일부 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내 대출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가 안 받아 주면 방법이 없어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예요. 거절당하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오늘은 대출 계약서에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 지급일을 찾아 보세요. 기한과 방법이 헷갈리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철회 의사만 밝히면 대출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철회 의사를 보낸 뒤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이미 일부를 갚은 대출도 철회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금감원 안내에는 이 경우의 설명이 없어요. 금융회사 창구나 콜센터에 철회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돌려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철회 의사를 전할 때 금융회사에 요청하세요. 원금, 계약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융회사가 낸 실비 순서로 안내받으면 돼요.
철회가 거절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금융감독원 소비자 상담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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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시행 기준
- 금감원이야기 FSSZINE Q&A 톡톡 중도상환? 청약철회? (새 탭에서 열림)2024 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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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처음 받기 전에 · 12편 중 9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