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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체이자 계산법과 신용 기록이 남는 기간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 3% 이내를 더해요.
  2. 이자를 한 달(주담대 두 달) 넘게 밀리면 원금까지 갚아야 해요.
  3. 큰 연체는 갚은 뒤에도 NICE 점수에 5년 쓰여요.

입사 2년 차 민수 씨는 이번 달 신용대출 상환금을 내지 못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처음에는 밀린 금액에만 연체이자가 붙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밀린 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원금까지 곧바로 갚아야 하고, 신용 기록도 오래 남아요.

연체이자는 얼마나 붙을까요?

연체이자율은 원래 금리에 가산이자를 더한 값이에요. 빚을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고,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 이내의 연체 가산이자율을 더해 정해요.

약정금리에 얹는 이 몫을 연체가산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연체이자율도 높아져요.

위쪽 한도도 있어요. 은행,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연체이자율도 이를 넘을 수 없어요.

카드값도 마찬가지예요. 일시불처럼 연체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거래는 거래 당시의 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연 3%를 더해요. 카드 결제일과 연체가 맞물리는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일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예를 들어30만 원 분할상환금을 10일 늦게 낸 민수 씨 (가정)

약정금리를 연 6%로 가정하면 연체이자율은 연 9%예요. 연체이자는 그 회차 30만 원에만 붙어서 30만 원 × 9% × 10일 ÷ 365로 739원이에요.

언제부터 원금 전체로 번질까요?

기준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에요. 기한의 이익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고, 이를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해요.

언제 잃는지는 무엇을 밀렸는지에 따라 달라요. 금융감독원 안내를 표로 정리했어요.

밀린 것처음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밀린 약정이자에만 연체이자1개월(주택담보대출 2개월)이 지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자
분할상환금그 회차 금액에만 연체이자2회(주택담보대출 3회) 연속 밀리면 원금잔액에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약정서에 지연배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해요. 둘은 같은 돈이에요.

갑자기 닥치지는 않아요.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이라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그 날짜와 효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려야 해요.

이 통지를 받았을 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봐요(담보대출 제외).

원금 5천만 원 미만 대출은 무엇이 다를까요?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가 붙지 않아요. 원금 5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더라도, 원래 약정상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규칙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한 대출부터 적용돼요. 밀린 부분에는 약정이자에 가산이자를 더하고, 나머지 원금에는 약정이자만 매기는 방식이에요.

계산해 보면잔액 1,000만 원 중 두 달 치 60만 원이 밀렸다면 (가정)
  1. 연체이자율가정한 약정금리 연 6% + 가산 연 3%연 9%
  2. 예전 방식: 원금 전체1,000만 원 × 9% × 30일 ÷ 36573,972원
  3. 밀린 60만 원60만 원 × 9% × 30일 ÷ 3654,438원
  4. 나머지 940만 원940만 원 × 6% × 30일 ÷ 365 (약정이자)46,356원
  5. 지금 방식 합계30일 기준, 원 미만 버림50,794원

30일마다 23,178원의 차이가 생겨요. 다만 하루 단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계산 방식은 내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신용 기록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신용 기록은 금액과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남아요. 이 표는 NICE평가정보 공시 기준이에요.

기록남는 기준갚은 뒤
단기연체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일반적으로 3년 동안 활용
신용도판단정보100만 원 초과를 3개월 이상 연체(100만 원 이하라도 2건 이상)5년 동안 활용

법에도 상한이 있어요.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해야 해요.

장기연체가 되면 갚아도 오래 남는 셈이에요. 그래서 3개월 문턱을 넘기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나아요.

점수도 크게 흔들려요. NICE 기준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면 점수는 일반적으로 350점 이하예요. 연체기간이 길수록 갚은 뒤 회복에도 오래 걸려요.

연체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

갚으면 기록도 바로 사라진다?

대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른 연체 이력이 없고, 단기연체가 30일 미만 또는 30만 원 미만인 1건뿐이면 갚은 뒤 NICE 점수에 쓰이지 않아요. 처음 한 번의 짧은 연체라면 빨리 갚는 것이 기록을 줄이는 길이에요.

애초에 10만 원 미만이거나 5영업일 미만인 연체는 NICE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추심 전화는 몇 번이 와도 참아야 한다?

횟수 제한이 있어요. 채권추심자는 채권마다 7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할 수 없어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내가 정한 시간대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무 시간에 전화가 곤란하다면 이 요청부터 해 보세요.

방문, 전화, 문자 같은 연락 수단도 두 가지까지 골라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재난을 당했거나 본인, 가족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으로 갚기 곤란하다면, 3개월 이내에서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해요. 이런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알리는 편이 나아요.

채무조정은 90일이 넘어야 받는다?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고, 요건에 맞으면 연체 전에도 신청해요.

갚기 어렵다면 어디에 물어볼까요?

첫 창구는 돈을 빌린 금융회사예요. 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금융회사와 조정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연체 기간제도주요 지원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31~89일사전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세 제도 모두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춰요. 개인워크아웃은 확정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돼요.

조정을 받은 뒤의 기록도 쌓여요. 채무조정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은 정보는 NICE 점수에 가점으로 반영돼요.

어느 제도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전화부터 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안내해요.

오늘 확인해 볼 것

연체는 대부분 날짜가 엇갈려서 생겨요. 지금 대출이 있다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 대출 약정서나 앱에서 내 연체이자율과 다음 상환일을 봐요.
  • 상환일이 월급일보다 앞서면 상환일 변경이 되는지 금융회사에 물어요.
  • 상환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고, 그 계좌 잔액을 상환일 전날 확인해요.

이미 연체가 생겼다면 금액과 일수부터 확인해요. 점수에 연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신용점수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이틀 늦게 낸 것도 신용점수에 반영되나요?

NICE는 금액이 작거나 아주 짧은 연체는 평가에 쓰지 않아요. 다만 연체이자는 하루만 늦어도 붙으니, 알게 된 날 바로 갚는 편이 나아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에 받은 대출도 보호를 받나요?

연체이자 제한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만기 연장을 했는지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추심 연락을 받는 방법도 고를 수 있나요?

시간대뿐 아니라 연락 수단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두 가지까지 고를 수 있어요. 다만 방문과 전화를 함께 고를 수는 없어요.

출처

  1. 금융감독원 파인 "공통사항" (대출 가입 시)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2. 금융위원회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19.06.25 시행 기준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4. 금융감독원 파인 "기본사항 챙기세요" (대출 가입 후)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10-16), 같은 법 부칙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4.10.17 시행 기준
  7.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체계공시 "개인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1 시행 기준
  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1. 신용회복위원회 "공공정보 조기해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1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새 탭에서 열림)2026-10 개통 기준
  13.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체계공시 "평가요소별 설명"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