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야근수당·퇴직금 기준과 상여금 판단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통상임금은 정해 둔 임금,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이에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일 수 있어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어요.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두 금액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 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통상임금vs평균임금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기준 | 정해 둔 임금 | 지급된 임금 전부 |
평균임금에 넣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도 들어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가상의 개념이라서, 실제 지급액으로 사후에 구하는 평균임금과 구별돼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월급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해요. 월 기준시간은 1주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 1주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으니,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월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해요.
- 월 기준시간48시간 × (365일 ÷ 7) ÷ 12개월 = 208.57시간, 반올림약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시간급 × 1.5 (50% 가산)약 21,531원
가산 기준은 이래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요. 계산에 쓰는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총일수예요.
- 월 임금기본급 3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80만 원38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380만 원 × 3개월1,140만 원
- 하루 평균임금11,400,000원 ÷ 92일약 123,913원
지민 씨처럼 1년을 다녔다면 퇴직금은 이 금액의 30일분이에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줘야 해요.
- 하루 평균임금위 계산 결과약 123,913원
- 퇴직금평균임금 × 30일약 371만 7,391원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과 하한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과 돈은 시행령이 정해 놓았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예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임금
-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
계산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하한이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돼요.
어떤 수당과 급여에 어떤 임금이 쓰이나요?
법이 기준임금을 정해 둔 항목은 아래처럼 갈려요.
| 항목 | 기준이 되는 임금 |
|---|---|
| 연장·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에 50% 이상 가산 |
|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 구직급여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원칙 |
연장근로수당이 쌓일수록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커져요. 구직급여의 기초일액도 같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시간급 14,354원 × 8시간 × 30일, 1일 소정근로 8시간 가정약 344만 원
-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123,913원 × 70%약 86,739원
일급은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구해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이름이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지로 따져요.
평균임금은 늘 통상임금보다 크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더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돼요.
월급이 같으면 퇴직금도 같다는 말도 달라요. 평균임금에는 최근 3개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돈이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 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이에요.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에 바뀌었어요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것이 핵심이에요.
2013년 판결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어요.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제외했어요. 이제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임금인지로 따져요.
| 임금의 종류 | 통상임금 여부 |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재직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수당 | 그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 업무 성과를 달성해야 주는 성과급 |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
|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인 금품 |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
내 상황에서는 어느 임금이 중요할까요?
야근이 잦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시간급이 올라가면 가산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요.
퇴직금을 앞두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중요해요. 최근 3개월에 받은 임금이 결과를 좌우해요.
회사 수당이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성질로 판단해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간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정으로 계산해 볼게요.
- 월 통상임금300만 원 + 30만 원, 월 기준시간 209시간 그대로33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3,300,000원 ÷ 209시간약 15,789원
- 연장근로 1시간시간급 × 1.5약 23,684원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의 월급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빠져요.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어느 임금으로 받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아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2024년 12월 이전 기간의 상여금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새 판단 기준은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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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새 탭에서 열림)Thu Dec 19 2024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새 탭에서 열림)Thu Feb 06 2025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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