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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보장성과 저축성은 무엇이 다를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로 나뉘어요.
  2. 보장성은 위험보험료, 저축성은 저축보험료 비중이 커요.
  3. 해지환급금은 보장과 비용 몫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낸 보험을 해지하려다, 돌려받는 돈이 낸 돈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이유는 보험료가 통장에 그대로 쌓이는 돈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낸 보험료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일부는 회사 운영 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도 한 번에 풀려요. 숫자는 상품마다 달라도 이 구조는 잘 바뀌지 않아요.

보험은 어떻게 위험을 나눌까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여럿이 나눠 지는 게 보험의 출발점이에요. 같은 위험에 놓인 많은 사람이 조금씩 보험료를 모아 그중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한 사람에게 사고는 우연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같은 성질의 위험에 놓인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통계로 계산할 수 있고, 이 확률이 보험료를 정하는 기초가 돼요.

반대로 모두가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위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손해보험협회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위험은 손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모두에게 보험금을 주면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같은 보장인데 친구와 내 보험료가 다르다면, 두 사람의 위험이 다르게 계산됐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고 때 주는 보험금이 클수록 높아져요. 그 가능성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건강상태 같은 위험을 기초로 따져요.

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이에요.

재료보험료에 주는 영향
위험률사고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요
이자율(예정이율)일반적으로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올라가요
사업비율설계사 수수료, 임직원 급여 같은 비용이 더해져요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을 줄 때까지 보험사가 적립금을 굴려 얻을 수익을 미리 예상해 보험료를 깎아 주는 할인율이에요. 요율을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보험료 흐름도 달라져요.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그 시점의 요율을,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의 요율을 적용해요.

내가 낸 보험료는 세 갈래로 나뉘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위험보험료,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비용,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나뉘어요. 계약 비용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쳐 사업비라고 불러요.

몫어디에 쓰이나요
위험보험료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
사업비계약체결비용(설계사 수수료, 점포 운영비, 건강진단비, 광고비)과 계약관리비용(임직원 급여, 전산비)
저축보험료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재원

위험보험료는 그 기간의 보장을 사는 데 이미 쓰인 돈이에요. 사고가 없었어도 해지할 때 돌아오지 않는 이유예요.

보장성과 저축성, 무엇이 다를까요?

사고에 대비하려는 건지, 목돈을 모으려는 건지가 가르는 기준이에요. 규정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생존 때 받는 돈으로 나눠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장성보험은 기준 조건(원칙적으로 남자 만 40세가 보험기간 내내 매달 내는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서 생존 시 받는 보험금 합계가 이미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그 합계가 이미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이에요.

보장성보험vs저축성보험

구분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보험료 비중위험보험료 > 사업비 > 저축보험료저축보험료 > 사업비 > 위험보험료
사고가 나면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보험금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음
만기에는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이자가 붙어 낸 보험료보다 큰 환급금
예종신, 정기, 질병, 암, 상해, 실손의료비보험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표의 첫 줄이 핵심이에요. 같은 10만 원을 내도 보장성은 위험보험료가, 저축성은 저축보험료가 가장 큰 몫이에요. 돌려받는 돈의 크기가 갈리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요.

1년 만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해지환급금(규정에서는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에서 경과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뺀 금액이에요. 아래는 이 공식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 숫자예요. 실제 비율은 상품마다 달라요.

계산해 보면월 10만 원 보장성보험을 1년 내고 해지한다면(가정)
  1. 1년 동안 낸 보험료월 10만 원 × 12개월120만 원
  2. 위험보험료로 쓰인 몫가정, 그동안 받은 보장의 값-60만 원
  3. 사업비(해지공제 포함)가정, 계약체결·관리비용-45만 원
  4. 돌려받는 돈이자는 빼고 단순화15만 원

초기에 해지하면 특히 적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해약공제액이에요. 설계사가 초기 계약 체결에 들인 노력을 인정해, 계약을 일찍 해지할 때 적립금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해약공제액이 클수록 환급금은 적어요.

보험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

보험도 적금처럼 낸 돈이 그대로 쌓인다?

아니에요. 예·적금은 납입원금이 적립되지만, 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이 적립돼요. 저축성보험도 예외가 아니라서 사업비가 적을수록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 많아요. 저축성보험의 수익률도 낸 보험료가 아니라 그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을 기준으로 따져요.

만기에 돌려준다니 저축 상품이다?

만기환급형도 보장성보험이에요. 보장성보험에는 생존 때 주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과,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적립했던 부분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있어요. 둘 다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 연금이나 목돈 마련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은 저축보험료가 적어 저축성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어요.

해지환급금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정한다?

규정에 바닥이 있어요.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생명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계산하고, 해약공제기간은 길어도 7년이에요. 그래도 일찍 해지할수록 손해가 크다는 점은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가입 전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라고 안내하는 것도 보험이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내 보험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면 서류부터 보세요. 가입한 상품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상품요약서나 약관에 있어요. 저축성보험이라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계약관리 비용, 위험보장 금액, 해약공제액이 보험료총액이나 계약자적립액 대비 비율로 적혀 있어요.

가입 전에 상품끼리 견줘 보려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과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에서 보장내용, 공시이율, 유지기간별 해지환급금, 사업비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가입한 보험 하나의 상품요약서를 열어,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보험은 보장성인가요, 저축성인가요?

금융감독원 분류로는 저축성보험이에요.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와 어떻게 다른지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갱신형 보험은 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갱신형은 갱신하는 시점의 요율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보험료가 낮아도 갱신 때 오를 수 있으니, 가입할 때 만기까지 내야 할 보험료를 함께 따져 봐요.

회사를 옮겨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위험이 달라졌다면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깎일 수 있고, 위험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해요.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은 어떻게 읽나요?

낸 총 보험료 대비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 비율에서 100%를 뺀 값이에요. 이 값이 음수라면 아직 적립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