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총급여 3,600만 원 결정세액 계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요.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별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3,600만 원인 직장인 지민 씨(가정)에게 두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넣으면 결정세액은 160만 1,500원이에요. 2026년 기준 계산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를 더하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어요.
이 숫자를 만드는 건 이름이 비슷한 두 공제예요. 하나는 소득을, 하나는 세금을 줄여서 깎는 단계가 달라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의 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을 줄여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 구분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줄이는 것 | 총급여 | 산출세액 |
|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9조 |
| 줄어드는 결과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가요?
총급여는 연봉과 다를 때가 많아요. 총급여는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총급여는 그만큼 작아져요.
연봉으로 공제를 어림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두 공제 계산은 모두 총급여에서 출발해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요.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에서 빠져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늘수록 커지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구간마다 느려져요. 총급여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지민 씨의 총급여 3,600만 원은 세 번째 줄에 들어가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구간 안에서는 초과분에만 낮은 비율이 붙어서, 총급여가 올라도 공제액이 줄지는 않아요. 총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이 있어요. 공제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만 공제해요.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비율을 곱해 구하고, 그 금액이 총급여별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요.
비율은 산출세액에 따라 두 가지예요.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에 130만 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한도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낮아져요. 구간은 세 개로 나뉘어요.
-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면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74만 원에서 3,300만 원 초과분의 1,000분의 8을 뺀 금액(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면 66만 원에서 7,000만 원 초과분의 2분의 1을 뺀 금액(50만 원보다 적으면 50만 원)
계산한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산출세액이 0원이면 55%를 곱해도 0원이라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총급여 2,000만 원 직장인이면 같은 가정으로 과세표준이 1,025만 원이고, 1,400만 원 이하의 세율 6%를 곱한 산출세액은 61만 5,000원이에요. 이 금액의 55%인 33만 8,250원이 한도 74만 원보다 작아 그대로 공제돼요.
이 직장인의 결정세액은 61만 5,000원에서 33만 8,250원을 뺀 27만 6,750원이에요.
총급여 3,600만 원이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두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넣고 소득 단계와 세액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 지민 씨의 결정세액은 160만 1,500원이에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3,600만 원을 가정했고, 기본공제는 본인 1명당 연 150만 원이라 본인만 넣었어요.
- 총급여가정3,600만 원
- 근로소득공제750만 원 + (3,600만 원 − 1,500만 원) × 15%1,065만 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2,535만 원
- 기본공제본인 1명 × 150만 원, 가정150만 원
-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2,385만 원
과세표준 2,385만 원에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84만 원 + 초과분 15% 방식을 적용해요.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계산 글에서 따로 봤어요.
- 산출세액84만 원 + (2,385만 원 − 1,400만 원) × 15%231만 7,500원
- 세액공제 계산값71만 5,000원 + (231만 7,500원 − 130만 원) × 30%102만 250원
- 한도74만 원 − (3,600만 원 − 3,300만 원) × 8/100071만 6,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과 한도 중 작은 금액71만 6,000원
- 결정세액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160만 1,500원
표준세액공제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요.
건강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서, 이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두 공제를 헷갈릴 때 바로잡을 점
네 가지를 자주 헷갈려요.
- 둘 중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해요.
- 소득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아요.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3,45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391만 5,000원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159만 7,500원이에요.
- 한도는 모두에게 걸리지 않아요. 총급여 2,000만 원 직장인은 계산값이 한도보다 작아서 계산값을 그대로 받아요.
-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달라요.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이고, 원천징수할 때는 산출세액의 55%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차이는 세율 구간별 비교 글에서 계산해 놓았어요.
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려요. 세부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찾아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해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계산해요.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에서 빠져요.
일용근로자도 두 공제를 받나요?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이고,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55%를 세액에서 빼요.
표준세액공제는 별도로 받는 공제인가요?
서로 다른 공제예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 13만 원이에요. 건강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서, 이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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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