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환급 예상 계산기

총급여 3,500만 원에 카드로 1,600만 원을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2026년 귀속 세법으로 단계마다 계산해 보여 줘요.

2026년 1~12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3,500만 원

이미 낸 소득세

총급여를 12달로 나눠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계산해 더해요.

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만 받아요.

1년 동안 쓴 카드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돈은 빼고 아래 칸에 적어 주세요.

1,200만 원

400만 원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를 공제해요.

연금 계좌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3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회사가 넣어 준 돈은 빼요.

월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 국민주택규모(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예요.

계산 결과

1단계과세표준 구하기
  1. 총급여35,000,000원
  2.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최대 2,000만 원빼기 10,500,000원
  3. 근로소득금액24,500,000원
  4. 기본공제본인 포함 1명 × 150만 원빼기 1,500,000원
  5.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추정1년 동안 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빼기 1,662,120원
  6.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추정1년 동안 낸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빼기 1,738,320원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 8,750,000원을 넘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를 적용했어요빼기 1,687,500원
  8. 과세표준17,912,060원
2단계결정세액 구하기
  1. 산출세액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이 구간 세율 15%1,426,809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공식으로는 753,042원이지만 총급여 기준 한도 724,000원까지만 받아요빼기 724,000원
  3.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 대상 3,000,000원 × 15%빼기 450,000원
  4. 결정세액252,809원
3단계환급 예상
  1. 이미 낸 소득세추정간이세액표로 계산한 12달 원천징수 합계794,640원
  2. 결정세액소득세 차이 541,830원빼기 252,809원
  3. 이미 낸 지방소득세추정소득세의 10%79,440원
  4. 지방소득세 결정세액결정세액의 10% · 차이 54,160원빼기 25,280원
  5. 돌려받을 금액10원 미만은 버려요595,990원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약 6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여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383,557원이라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는 쪽으로 계산했어요.

4대보험료는 총급여를 12달로 나눈 월 2,916,666원을 매달 받았다고 보고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했어요. 국민연금 1,662,120원, 건강보험 1,258,200원, 장기요양보험 165,240원, 고용보험 314,880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한 회사에서 1년 내내 일했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치예요. 아래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와 결혼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세액감면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카드 공제율 (결제 수단 공제율로 계산해요)
  • 중도 입사·퇴사, 이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마다 70%에서 2%까지 내려가고, 최대 2,000만 원이에요.

  2.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구하기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요.

  3.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곱해요.

  4.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 구하기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에 따라 20만 원~74만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15% 또는 12%), 월세 세액공제(17% 또는 15%)를 빼요. 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5.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기

    1년 동안 매달 뗀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같이 정산해요.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출처

  1.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2.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3.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4.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6.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7.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8.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9.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10.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11.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12.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13.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확인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15.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17.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1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2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2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2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24.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일반적인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