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누진세율 구조를 계산으로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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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 세율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정해요.
- 매달 뗀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요.
입사 2년 차 지수 씨는 성과급 덕분에 올해 과세표준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 것 같아요(가정). 15% 구간에 들어가면 1,500만 원 전체에 15%가 붙을까 걱정이지만, 15%는 1,400만 원을 넘은 100만 원에만 붙어요. 세율표로 계산한 소득세(산출세액)는 78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21만 원 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는 왜 구간을 나눌까요?
같은 세율을 모두에게 매기면 소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소득의 같은 비율을 내요. 소득세법 제1조는 목적을 다르게 적고 있어요.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실제 세율표도 소득을 구간으로 나누고, 위 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매겨요. 이렇게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을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이 계산은 1년 단위로 해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직장인이라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모아 한 번에 계산해요.
또 소득을 종류별로 한데 모아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이 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요.
2026년 세율표, 계단으로 읽기
세율표는 계단처럼 읽어요. 내 소득을 아래 칸부터 채워 올라가고, 칸마다 그 칸의 세율을 곱해요.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에요(2026-07-01 시행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아래 구간까지 쌓인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세 번째 열은 아래 칸들을 다 채웠을 때의 세금이에요. 84만 원은 1,400만 원의 6%이고, 624만 원은 84만 원에 그다음 칸 3,600만 원의 15%인 540만 원을 더한 값이에요. 이 금액에 내 구간에서 넘은 만큼의 세율을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구간 경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2021~2022년 귀속 세율표는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 15%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였어요. 숫자는 달라도 칸을 채워 올라가는 방식은 같았어요.
지수 씨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면
지수 씨의 과세표준 1,500만 원을 아래 칸부터 나눠 담아요.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는 빼고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 첫 칸 1,400만 원1,400만 원 × 6%84만 원
- 넘은 금액 100만 원100만 원 × 15%15만 원
- 산출세액99만 원
전체에 15%를 곱하면 225만 원이 되는데, 실제 세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과세표준 1,500만 원에 대한 세금 비율은 6.6%로, 15%와 거리가 멀어요.
국세청 방식으로 검산해도 같아요. 국세청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라고 안내하고, 15%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이에요. 225만 원에서 126만 원을 빼면 99만 원이에요.
구간이 높아도 원리는 같아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을 때를 가정해 보면 이래요.
| 과세표준(가정) | 산출세액 |
|---|---|
| 4,900만 원 | 609만 원 |
| 5,100만 원 | 648만 원 |
200만 원이 늘었지만 산출세액은 39만 원 늘었어요. 앞의 100만 원에 15%, 뒤의 100만 원에만 24%가 붙어서예요.
누진세율에 대한 오해 세 가지
구간이 오르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
세율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최고 세율 45%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회사는 소득세를 뗄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이 10%를 더해도 세율표로 늘어나는 세금은 늘어난 과세표준의 49.5%(45% × 1.1)가 최대예요. 세액공제는 빼고 본 계산이에요.
연봉을 세율표에 바로 대 보면 된다?
세율표에 대는 숫자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에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꽤 낮아요.
산출세액이 끝도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정해져요. 공제가 빠지는 자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글에 계산과 함께 정리돼 있어요.
퇴직금이나 예금 이자도 월급에 더해진다?
퇴직금은 더해지지 않아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각각 따로 계산해요. 퇴직소득은 같은 세율표를 쓰되, 그 결과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세금을 정해요.
예금 이자도 대부분 더해지지 않아요. 이자와 배당은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뗀 세금으로 끝나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세율표와 어떻게 이어질까요?
세율표는 1년 소득이 다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매달 어림값으로 먼저 떼고, 다음 해에 맞춰요.
| 시기 | 하는 일 |
|---|---|
| 매달 월급날 |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
| 다음 해 2월 월급날 | 1년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뗀 세금을 빼서 정산해요 |
| 다음 해 5월 |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
2월의 정산이 연말정산이에요. 매달 뗀 세금과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아요. 환급은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금 이자처럼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두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해서 더 낼 세금이 없을 때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한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전 회사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내면, 그 회사가 두 급여를 더해 연말정산해요. 이직한 해의 일정은 이직자 연말정산 글에 정리돼 있어요.
내 세율 구간 확인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열기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지난해 영수증을 열어요.
과세표준 칸 찾기
과세표준 금액을 위 세율표에 대 보면 내 맨 위 구간이 나와요. 소득이 더 늘면 그 구간 세율이 늘어난 금액에 붙어요.
산출세액 검산하기
아래 칸부터 채워 계산한 금액이 영수증의 산출세액과 같은지 봐요.
입사 첫해라 지난해 영수증이 없거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말고 부업 소득이 생기면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월급과 합친 과세표준의 맨 위 칸에 쌓여, 그 칸의 세율을 받아요. 이때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되니, 내 부업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요.
한 해에 회사 두 곳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따로 정산하면 두 급여가 각각 세율표 첫 칸부터 채워져요.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세율이 제대로 적용되니, 2월 연말정산 전에 한 회사에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요. 합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세율표가 바뀌면 이 계산법도 달라지나요?
구간 경계와 세율 숫자만 바뀌고, 아래 칸부터 채워 칸마다 그 칸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내가 계산할 해의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에서 귀속연도별로 확인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