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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첫 12개월에 세 가지를 합쳐 1,520만 원이에요.
  2.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3. 출생신고 때 통합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첫째를 낳은 맞벌이 부부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첫 12개월에 1,520만 원을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기준 예시로 봐 주세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달치가 사라져요.

출산하면 받는 현금성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산 뒤 정부에서 받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름도 받는 방식도 달라서 따로 구분해 두면 편해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때 한 번 받는 카드 바우처
  • 부모급여: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매달 받는 돈
  • 아동수당: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매달 받는 돈

세 가지는 신청 창구가 같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이 세 가지만 다뤄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글에서 따로 봐요.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언제까지 쓰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한 번에 주고,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으로 발급해요. 현금이 아니라 카드 바우처라서 쓸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있어요.

유흥·사행·위생(이미용실 제외)·레저 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과 면세점 등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어요. 제외 업종만 피하면 대부분의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셈이에요. 기한이 있으니 쓸 곳을 미리 정해 두세요.

사용 기한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신청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해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급여는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이에요. 만 0세에 월 100만 원이니 세 지원 중 가장 커요.

집에서 키우면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을 쓰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가정양육 (0세)vs어린이집 이용 (0세)

구분가정양육어린이집
부모급여월 100만 원 현금보육료 + 차액 현금
현금으로 받는 돈월 100만 원월 41만 6천 원

1세는 어린이집을 쓰면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차액이 없어요. 어린이집을 쓸 때 영유아보육료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나요?

네, 소득 기준이 없어요.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맞으면 지급해요.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아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도 법령에 소득 조건이 없어요. 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첫만남이용권도 출생아동이면 받아요.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법 본문은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해요. 다만 부칙 특례로 2026년은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적용돼요.

수도권 밖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고시 지역은 월 2만 원)이 더해져요.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돼요.

첫 12개월에 얼마나 받나요?

가정양육 중인 수도권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계산해 보면첫째 아이, 수도권, 가정양육, 제때 신청
  1. 부모급여월 100만 원 × 12개월 (0세, f5)1,200만 원
  2. 아동수당월 10만 원 × 12개월 (f10)120만 원
  3.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f1)200만 원
  4. 첫 12개월 합계세 가지 합1,520만 원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가 월 50만 원으로 내려가요. 같은 조건이면 부모급여 600만 원과 아동수당 12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이에요.

첫해가 둘째 해보다 800만 원 많은 이유는 첫만남이용권과 월 100만 원 부모급여가 첫해에 몰려 있어서예요.

신청이 늦으면 얼마를 못 받나요?

신청이 늦으면 놓친 달의 몫은 돌려받지 못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기한이 출생 후 60일이에요.

법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주도록 정해요. 부모급여도 법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이라 같은 규칙이에요.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아요.

예를 들어3월 1일에 낳고 5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을 1일째로 세면 5월 10일은 71일째예요. 5월분부터 받으니 3월과 4월 몫을 놓쳐요. 부모급여 100만 원 × 2개월 = 2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 2개월 = 20만 원이에요.

소급 지급은 신청 전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는 방식이에요. 60일이 지나면 이 혜택이 없어요.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출산 통합신청(행복출산)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이고, 출생신고 때나 그 뒤에 신청해요.

  1. 1단계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2. 2단계 통합신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하거나, 정부24와 복지로에서 해요.

  3. 3단계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을 쓰면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요.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이 가능해요.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해요.

자주 하는 오해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 가지 오해가 흔해요. 공식 기준으로 바로잡아 볼게요.

  • 어린이집을 쓰면 부모급여가 없다? 아니에요.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나와요.
  •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다? 아니에요. 카드 바우처라서 제외 업종에서는 쓸 수 없어요.
  • 소득이 높으면 아동수당이 줄거나 끊긴다? 아니에요. 나이, 국적, 주민등록 요건만 봐요.

이 지원 말고 따로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지자체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세금도 달라져요. 아이를 낳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 공제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생신고 하는 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통합신청을 한 번에 해 두세요. 신청 결과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요.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둘째를 낳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200만 원에서 둘째 이후 300만 원으로 올라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같아요.

아이와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돼요.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위임장과 신분증 서류를 내면 대리 신청이 돼요. 아동수당은 부모가 아니면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따로 있나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 지원은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해요.

지금 해 볼 일

출생신고 하는 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산 통합신청을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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