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할까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요양·휴업급여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고용보험은 실직과 육아휴직 때 받쳐 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요.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에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1년 차 지민 씨의 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는 있는데 산재보험료 줄이 없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두 보험이 하는 일도 달라요.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휴직을 할 때,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돈과 치료를 받쳐 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무엇을 보장하나요?
두 보험은 보장하는 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신청하는 곳이 달라요.
고용보험vs산재보험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보장하는 일 | 실직, 육아휴직, 직업훈련 |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
| 보험료 | 근로자도 내요 | 사업주가 내요 |
| 신청하는 곳 | 직업안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026년 기준 월 27,000원이에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에요.
- 월 보수예시로 가정한 금액300만 원
-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81.8%
-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1.8%의 2분의 10.9%
- 근로자 고용보험료300만 원 × 0.9%27,000원
사업주는 같은 보수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해 더한 금액을 내요. 4대보험 전체 금액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글에서 다뤄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말하는 수당 중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일반 근로자라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것
얼마를, 며칠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아요. 상한액과 최저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120일과 270일이에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자진 퇴사한 경우의 조건은 실업급여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말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가 있어요.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단계로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법에서 정한 일부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 1~3개월째통상임금 300만 원, 상한 250만 원 적용월 250만 원
- 4~6개월째통상임금 300만 원, 상한 200만 원 적용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 상한 160만 원 적용월 160만 원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에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적용해요.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두 구간 모두 7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기준이에요.
산재보험은 어떤 일을 보장하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진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봐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돼요.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
출퇴근 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해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간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에요.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산재보험은 어떤 급여를 주나요?
산재보험의 핵심 급여는 치료비를 대는 요양급여와 쉬는 동안의 소득을 채우는 휴업급여예요.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게 하는 급여예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해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의 소득을 채워 줘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업무 중 다쳐 요양하는 동안 휴업급여는 하루 7만 원이에요. 단순 계산이라 실제 금액은 공단이 정해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생기는 보험이 아니에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어요.
당연가입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해요.
회사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라도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된 회사라도 근로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청구 기한도 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에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해고만 당하면 실업급여는 늘 받는다고 알기 쉬워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이직은 제외돼요.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하루만 쉬어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보수의 0.9% 안팎인지, 산재보험료 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험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에요.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기간이 열려요.
퇴근길에 잠깐 들른 곳에서 다치면 산재가 아닌가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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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새 탭에서 열림)2025.12.23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58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4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29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7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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