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일까요?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출산 뒤 45일 이상이에요.
-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30일 통상임금이 300만 원(가정)인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는 어떻게 나올까요? 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2026년 기준 30일당 220만 원까지예요.
앞 60일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이 얼마나 대신 주는지는 회사 규모가 정해요. 아래에서 구조부터 보고,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이어서 정리해요.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언제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후에 나누어 쓰는 법정 휴가예요. 기본은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면 120일이에요.
출산 후에 쓰는 기간은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산 전 기간을 길게 써도 출산 후 몫은 줄일 수 없어요.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보호 규정이 있어요. 사업주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출산 전 휴가를 쪼개서 써도 되나요?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써요.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써야 해요.
해당하는 사유는 유산·사산 경험,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에요.휴가 중 월급은 누가 주나요?
앞 60일은 회사가 책임지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 만큼 회사 부담이 줄어요.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 책임을 면해요.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나뉘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vs그 밖의 기업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밖의 기업 |
|---|---|---|
| 고용보험 급여 대상 | 휴가 전체 기간 | 60일 초과 일수 |
| 최대 일수 |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앞 60일에 회사가 주는 돈 |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 | 통상임금 전액 |
상한을 넘는 월급은 회사가 채워 주나요?
앞 60일은 채워 주고, 그 뒤 30일은 의무가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앞 60일 동안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주고, 통상임금이 이를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요. 대규모 기업이면 앞 60일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해요.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주고,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어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어요.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지원을 우선하는 중소 규모 회사예요.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도 포함돼요.
상시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예요. 해당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고용보험 급여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어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예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시는 90일 상한을 660만 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해요.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해마다 새 고시가 나오니 신청 전에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통상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통상임금 글에서 설명해요.
- 30일 기준 상한2026년 고시 금액22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90일220만 원 × 3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 상한 적용)6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회사 차액(300만 원 − 220만 원) × 2 (앞 60일)160만 원
- 그 밖의 기업, 회사 지급300만 원 × 2 (앞 60일 통상임금 전액)600만 원
- 그 밖의 기업, 고용보험 30일이어지는 30일에 상한 적용220만 원
- 90일 동안 받는 돈두 경우 모두 660만 원 + 160만 원 = 600만 원 + 220만 원820만 원
회사 규모가 달라도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달라요. 마지막 30일에 상한을 넘는 80만 원은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회사 월급과 급여를 둘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같은 휴가를 이중으로 보상받는 일은 없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급여는 가입 기간과 신청 기한을 모두 맞춰야 받아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요. 그 밖의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센다는 점이 달라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할 사정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우편 중 하나로 해요.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전체는 고용보험 글에 정리했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가 있나요?
유산·사산휴가가 있고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요. 임신 15주 이내면 10일, 16주부터 21주면 30일, 22주부터 27주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주고,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청구해요.
급여도 같은 틀로 나와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을 넘는 일수만 급여 대상이에요. 그래서 휴가가 60일 이하면 고용보험 급여 없이 회사 유급 휴가만 남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어떻게 쓰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사업주가 줘야 해요.
사용 시기에도 제한이 있어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려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때만 지급돼요. 상한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고, 20일보다 짧게 쓰면 일수로 계산해요.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요. 그 밖의 기업은 급여가 없으니 유급 휴가 20일의 임금을 회사가 줘요.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휴가를 쓴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법이 해고와 불이익을 막아요.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돼요. 복귀 자리는 앞에서 본 복귀 규정이 지켜 줘요.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1. 고용보험 급여는 모든 회사에서 90일 나온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급여 대상은 60일을 넘는 최대 30일이에요.
- 오해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당일만 쓸 수 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가 사용 기간이에요.
- 오해 3. 상한을 넘는 월급은 휴가 내내 회사가 채운다. 회사 의무는 앞 60일까지예요.
- 오해 4.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휴가가 없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가 따로 있어요.
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쓰는 육아휴직의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계산해요.
법이 바뀌면 일수와 금액도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를 열어 보고,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휴가가 끝나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나요?
사업주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휴가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급여에서 빠져요.
급여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내 회사가 해당 기업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돼요.
지금 해 볼 일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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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23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7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정부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7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고용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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