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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요? 기간별 상한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월 상한은 25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내려가요.
  2. 부모가 함께 쓰면 초반 월 상한이 올라가요.
  3.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분을 둘로 나눠 계산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입사 3년 차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1년 쓰면 고용보험에서 얼마를 받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310만 원이에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상한이 낮아져서, 첫 달 급여에 12를 곱하면 틀려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글에서 따로 설명했어요.

휴직 기간월 지급액
1~3개월째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6개월째월 통상임금,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7개월째부터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계산해 보면월 통상임금 300만 원, 휴직 12개월 (가정)
  1. 1~3개월째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을 넘어서 250만 원 × 3개월750만 원
  2. 4~6개월째상한 200만 원 × 3개월600만 원
  3. 7~12개월째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라 상한 160만 원 × 6개월960만 원
  4. 12개월 합계750 + 600 + 9602,310만 원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처음 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 원이라 합계는 2,160만 원이에요. 상한에 걸리는지가 총액을 갈라요.

휴직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월별 지급액을 계산해요.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려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이나 자녀 질병 같은 사유로 신청해도 허용해야 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그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로 휴직을 추가해요.

다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휴직은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써요.

급여를 받는 조건은 따로 있어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휴원·방학 등 사유의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아요.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가나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월 상한이 올라가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부모 각각의 월 상한이 따로 정해지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상한은 각자 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요.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월 상한이 첫 두 달 250만 원, 세 번째 달 300만 원, 네 번째 달 350만 원, 다섯 번째 달 400만 원,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월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 (가정)
  1. 1~2개월째상한 250만 원 × 2개월500만 원
  2. 3개월째상한 300만 원300만 원
  3. 4개월째상한 350만 원350만 원
  4. 5~6개월째상한 400만 원과 450만 원, 통상임금 400만 원 그대로800만 원
  5. 한 사람당 합계500 + 300 + 350 + 8001,950만 원

같은 6개월을 일반 구간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씩 3개월, 200만 원씩 3개월이라 1,35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600만 원 차이예요.

통상임금이 낮아서 상한까지 못 채우면 이 차이는 줄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덩어리로 나눠 계산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예요.

대상과 조건은 육아휴직보다 넓어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려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요
  • 휴직을 6개월만 쓰면 단축은 최대 24개월이에요 (1년 + 남긴 6개월의 두 배)

급여 요건은 육아휴직과 같은 구조예요.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아요.

최초 10시간 단축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에 10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요. 주당 단축이 10시간보다 짧으면 실제로 줄인 시간을 써요.

나머지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10시간을 뺀 시간의 비율을 곱해요.

계산해 보면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가정)
  1. 주 30시간으로 줄이면250만 원 × 10/40, 나머지 단축분은 40 - 30 - 10 = 0시간월 62만 5,000원
  2. 주 20시간으로 줄이면62만 5,000원 + 40만 원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라 상한 160만 원 × 10/40)월 102만 5,000원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상한과 하한은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그 80%)과 비교하는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려 받아요.

급여를 신청하는 곳은 사업주가 아니에요. 휴직 신청은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해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쓰지 않은 휴직 기간이 있어야 1년보다 길어져요.

복직한 뒤에 받을 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급여 일부를 회사에 복귀한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아요.

구간별 금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휴직 중에 월급이 바뀌어도 계산 기준은 그대로예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은 사업주에게 먼저 하고,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따로 신청해요.

  1. 1단계 사업주에게 신청서 내기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근로시간 단축도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2. 2단계 급여 신청서 준비하기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증명자료예요.

  3. 3단계 매월 신청하기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신청 가능한 전체 기간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휴직 중 일하거나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 이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일하면 급여가 멈춰요.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신고 대상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신고 대상 취업의 기준은 둘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에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쓰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6개월을 남기면, 남긴 기간의 두 배인 12개월이 단축 기간에 더해져요. 그래서 이 경우 단축은 최대 24개월까지 쓰는 셈이에요.

휴직이 한 달이 안 되면 급여를 받나요?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이 돼요. 휴원·방학 같은 사유로 쓰는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돼요. 급여를 받는 기간 중 마지막 달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한 일수만큼 나눠 받아요.

아이가 만 8세를 넘기면 근로시간 단축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복직한 뒤에 따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지금 해 볼 일

급여명세서에서 내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낼 신청서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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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5.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8.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3.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4.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새 탭에서 열림)2025.01.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