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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회사가 도산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줘요.
  2. 임금은 6개월분, 퇴직급여는 3년분까지예요.
  3. 남은 체불액은 파산에서 재단채권으로 받아요.

입사 2년 차 민수 씨(28세)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월급 4개월치와 퇴직금이 밀려 있어요. 국가가 임금 최종 6개월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까지 먼저 주는 도산대지급금이 있고, 나이별 상한이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은 누가 대신 주나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해요. 이 돈이 도산대지급금이에요.

받으려면 사업주와 퇴직 시점, 두 가지 조건을 봐야 해요.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아요.

  • 사업주: 법의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해요.
  • 퇴직 시점: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은 그 신청일)의 1년 전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해요.

법원 절차 없이 문을 닫은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돼요.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여야 해요.
  •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해요. 주된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포함돼요.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해요.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받아요.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전 기준은 최종 3개월분이었어요.

금액에는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이 있어요.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의 상한이에요.

퇴직 당시 나이상한액
30세 미만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 원
60세 이상230만 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해요. 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퇴직할 때는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면민수 씨(28세)의 도산대지급금 예시
  1. 밀린 임금월급 300만 원 × 4개월 (가정)1,200만 원
  2. 임금 대지급금월 상한 220만 원 × 4개월880만 원
  3. 밀린 퇴직금근속 2년, 600만 원 (가정)600만 원
  4. 퇴직금 대지급금1년분 상한 220만 원 × 근속 2년440만 원
  5. 받는 도산대지급금880만 원 + 440만 원1,320만 원
  6. 밀린 금액 합계1,200만 원 + 600만 원1,800만 원
  7. 남는 체불액1,800만 원 − 1,320만 원480만 원

월급 300만 원이 월 상한 220만 원보다 높아서 480만 원이 남아요. 퇴직급여 상한은 1년분 기준이라 근속연수만큼 곱했고, 파산선고는 2026년 8월 20일 이후라고 가정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1단계 도산 사실 확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문을 챙겨요. 법원 결정이 없으면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해요.

  2. 2단계 청구서 제출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3. 3단계 지급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지원받는 대상이에요.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해요.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임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규칙이에요. 범위에 따라 순위가 달라요.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로 잡힌 채권, 조세ㆍ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해요.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도 담보 채권, 조세ㆍ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해요.
  • 그 밖의 임금은 담보 채권 뒤지만 조세ㆍ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는 앞서요.

대지급금과 우선변제는 서로 달라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이고, 우선변제는 사업주 재산을 나눌 때 정해지는 순위예요.

대지급금 뒤에 남은 체불액은 어떻게 받나요?

국가가 준 금액만큼만 권리가 넘어가므로 나머지는 근로자가 받을 몫으로 남아요.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고, 우선변제권도 그 권리에 그대로 남아요.

파산이라면 재단채권으로 받아요.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이에요.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앞서 갚는 채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요.
  • 재단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하면 갚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요. 그래도 임금 같은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요.

회생이라면 공익채권으로 받아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라고 부르는 범위도 재단이 비면 다 받지 못하기도 해요. 남은 체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관서에 물어보세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와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이에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월급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 쪽이에요. 진정부터 청구까지의 순서는 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에 있어요.

두 제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같은 근무기간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하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다른 쪽을 받아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했다면 오늘 퇴직일을 달력에 적고,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다니는 중인데 월급이 밀리면 도산대지급금을 받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제도예요. 재직 중이라면 재직 근로자용 대지급금이 따로 있어요.

퇴직하고 1년이 지났으면 도산대지급금은 끝인가요?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있다면 그 신청일 1년 전 날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를 봐요.

대지급금 신청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 지원 대상이 돼요. 대상인지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지금 해 볼 일

퇴직한 날을 달력에 적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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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5.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법률 제21376호) 제2조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7.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새 탭에서 열림)2021.10.14 시행 기준
  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조회 기준
  11.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3.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새 탭에서 열림)2026.08.20 시행 기준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9.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