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얼마까지일까요? 2026년 기준 조건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 비과세분은 총급여와 보험료 기준에서 빠져요.
- 수당 이름이 아니라 요건이 비과세를 정해요.
월 급여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따로 찍힌 명세서를 받은 지민 씨는 이 항목이 왜 분리돼 있는지 궁금해요.
답부터 말하면 비과세 수당은 월급에 들어 있어도 세금이 빠지는 기준이 다른 돈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대부분 빠져요.
비과세 수당은 월급에서 어떤 돈인가요?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수당이에요.
원칙은 반대예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월급과 똑같이 세금이 붙어요.
예외는 법에 하나씩 적혀 있어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하면서 쓴 비용을 메워 주는 성격의 급여예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가 돼요.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는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쓰면서 식대도 따로 받는 사람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한편 회사가 사내급식으로 제공하는 식사 자체도 비과세예요. 식대는 두 방식 중 하나로 받는 경우를 말해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예요.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대상이에요.
- 차량이 직원 소유이거나 직원 명의로 빌린 차
- 직원이 직접 운전
- 회사 업무에 이용
-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차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회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산·보육수당과 연구활동비도 비과세인가요?
보육수당은 자녀가 어리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예요. 6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봐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대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돼요.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해요.
이 밖에 월 20만 원 한도가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아요.
| 수당 | 대상과 한도 |
|---|---|
| 연구활동비 | 교원과 일부 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는 월 20만 원 이내 |
| 취재수당 | 언론기업 기자는 월 20만 원 이내 |
| 벽지수당 | 지정된 벽지 근무자는 월 20만 원 이내 |
휴직 중 급여도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어떻게 바꾸나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계산의 총급여에서 빠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 계산에서도 대부분 빠져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라 연말정산의 출발점이 낮아져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고, 외국정부 근무자, 해외 주둔 군인, 국외 근로 급여의 비과세분만 예외예요.
지민 씨 숫자로 차이를 보면 이래요. 월 급여는 기본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고,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급여였다면 어땠을지 비교한 가정이에요.
- 월 보수 차이320만 원 - 300만 원(식대 제외)20만 원
- 건강보험료 총액 차이20만 원 × 7.1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14,380원
- 근로자 몫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7,190원
- 연 총급여 차이20만 원 × 12개월240만 원
- 소득세 차이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는 가정, 240만 원 × 15%, 지방소득세 제외36만 원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해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초과분에 15%가 붙는다는 점을 가정으로 썼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 전체의 실수령액은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과세 수당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수당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름만 맞으면 비과세라는 생각이에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어도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위의 식대 조건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오해는 한도를 넘어도 비과세라는 생각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이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세 번째 오해는 비과세면 보험료도 전혀 안 붙는다는 생각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 기준이지만, 앞서 본 예외는 보수에 들어가요.
네 번째 오해는 비과세를 공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공제는 총급여에서 한 번 더 빼거나 세액에서 빼지만, 비과세는 총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요.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요건을 못 맞춘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에요. 수당은 원래 근로소득이라 월급과 합쳐서 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예요.
- 회사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받는 경우
- 월 20만 원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인데 차량 소유나 업무 이용 같은 조건이 빠진 경우
한도를 넘긴 식대는 넘은 만큼만 과세예요. 국세청 안내로는 월 급식수당 23만 원이면 20만 원은 비과세, 3만 원은 과세예요.
식사를 받으면서 돈도 받으면 달라요. 현물로 받은 식사는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전액 과세예요.
내 급여명세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있다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4대보험 기준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번 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합계가 월 20만 원 이하인지, 회사 식사를 제공받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받으면 연말정산 총급여가 줄어드나요?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출산지원금은 회사를 옮기면 다시 받나요?
지급 횟수를 사용자별로 계산해서 새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그 회사 기준으로 세요.
휴직 중에 받는 급여도 비과세가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예요.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바뀌나요?
한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적혀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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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식사대)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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