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합산부터 5월 신고까지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연중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새 회사가 두 곳 급여를 더해 연말정산해요.
- 두 곳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5월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입사 2년 차 지훈 씨는 2026년 5월 31일에 첫 회사를 그만두고 7월 1일에 새 회사로 옮겼어요. 올해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한 번에 하면 되고, 그러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해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두 근무지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하기 때문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한 해 동안 준 급여와 미리 뗀 세금을 적은 서류예요. 이 서류가 빠지면 새 회사는 7월부터 준 급여만 보고 정산해요. 이직했다고 연말정산을 회사마다 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한 사람의 소득으로 묶어 한 번에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사할 때 이미 정산했는데, 왜 또 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해요. 지훈 씨의 첫 회사도 5월 급여에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세금을 정산했어요.
문제는 이 정산이 그 회사 급여만 놓고 한 계산이라는 점이에요. 게다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면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새 회사에서 두 곳 급여를 합쳐 다시 정산해야 이 빈칸이 채워져요.
지훈 씨 숫자로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합산하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바뀌고, 카드 공제 문턱도 함께 바뀌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전 직장 급여(가정)1월부터 5월까지, 월 300만 원, 비과세 없음1,500만 원
- 새 직장 급여(가정)7월부터 12월까지, 월 350만 원, 비과세 없음2,100만 원
- 합산 총급여3,600만 원
- 카드 공제 문턱합산 총급여의 25%900만 원
카드 사용액도 두 회사에 다닌 기간을 합쳐서 봐요. 단, 공제 대상은 근로제공기간에 쓴 금액뿐이라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금액은 빠져요. 지훈 씨라면 회사에 다니지 않은 6월 한 달 동안 쓴 카드값은 빼고 계산해요. 반대로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장에 다니며 쓴 카드값은 사용액에 넣어요.
새 직장 급여만 놓고 보면 문턱은 2,100만 원의 25%인 525만 원이에요. 문턱만 보면 합산 전이 낮아 보이지만, 이 숫자는 전 직장 급여 1,500만 원을 통째로 뺀 계산이에요. 세금을 매길 소득이 실제보다 작게 잡힌 상태라 그대로 끝낼 수 없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전 직장에 요청하기
퇴사한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5월 말에 퇴사하고 5월 급여를 5월에 받았다면 6월 말이 기한이에요.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확인해요. 다만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는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에요. 퇴사자 몫을 이때 함께 내는 회사라면 2월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땐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는 쪽이 빨라요.
새 회사에 내기
새 회사의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해요. 2026년에 이직했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전 직장 영수증도 함께 내요.
넘기기 전에 영수증의 근무기간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적혀 있는지, 급여 합계가 내 급여명세서를 더한 금액과 맞는지 먼저 봐요. 숫자가 다르면 전 직장에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새 회사 정산도 맞게 나와요.
합산을 놓쳤다면 5월에 바로잡아요
서류를 늦게 받았거나 깜빡해서 새 회사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날 때도 있어요. 이때는 5월에 직접 신고해요. 2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6년에 이직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지훈 씨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받아 새 회사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2,100만 원만으로 2월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가정해요. 지훈 씨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급여 1,500만 원까지 합친 3,600만 원으로 다시 신고해요. 1월부터 5월까지 쓴 카드값도 이때 넣어요.
2025년 귀속 신고(2026년 5월) 화면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해요.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는 메뉴 이름이 바뀌었는지 함께 봐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화면에서 신고하고, 이 화면은 5월에만 열려요.
-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급여는 두 근무지를 모두 체크하고,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1곳만 선택해요.
- 총급여가 바뀌었으니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는 계산기 버튼으로 다시 계산해요.
5월 안에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빠뜨린 공제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고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따로 할 일은 없어요. 2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았더라도 합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 확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월 연말정산 전에 영수증을 넘기는 게 가장 손이 덜 가요.
이런 경우는 상담으로 확인해요
퇴사와 입사 사이에 프리랜서로 번 돈이 있다면 따로 챙겨야 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같은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퇴사한 뒤 올해 새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한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는지 봐요.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입력하면 반영돼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이번 주 안에 전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받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미리 넘겨 두면 2월 정산에서 합산이 빠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한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해 보고, 아직 보이지 않으면 전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해요.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새 회사에서 또 하나요?
네. 퇴사할 때 한 정산은 그 회사 급여만 계산한 것이에요.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곳 급여를 더해 다시 정산해요.
5월 신고까지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일반신고의 기한 후 신고로 합산 신고를 해요.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알게 된 즉시 신고해요.
퇴사한 뒤 올해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상태예요.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에서 입력해 반영하고, 내 상황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2026-10-13 조회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자주묻는Q&A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무지 2곳인 경우 신고 화면" (새 탭에서 열림)2025년 귀속 신고 안내,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청 "원천세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개요" (새 탭에서 열림)연도 구분 없는 상시 안내,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근로기간 사용분 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청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2022.2.16. 이후 적용, 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2항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3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