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 원이면 월급은 얼마일까요? 연봉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연봉 3,6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00만 원이에요.
- 월급에 퇴직금을 넣어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 연말정산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 3,600만 원 계약서에 서명한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상여금이 없다면 12로 나눈 월 300만 원(세전)이고, 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이보다 적어요.
연봉 3,600만 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연봉 3,600만 원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누면 세전 월급은 300만 원이에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을 임금의 총액을 먼저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연봉제여도 지급은 월 단위예요.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제외하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해요.
문제는 연봉 안에 상여금이 들어 있는 경우예요. 상여금은 정해진 달에 따로 나오는 보너스예요. 같은 연봉 3,600만 원도 계약서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져요.
12로 나눠 지급vs상여금을 따로 지급
| 구분 | 12로 나눠요 | 상여금을 떼요 |
|---|---|---|
| 월 기본급 | 300만 원 | 250만 원 |
| 상여금 | 없음 | 연 600만 원 |
| 연봉 합계 | 3,600만 원 | 3,600만 원 |
- 월 기본급 합계250만 원 × 12개월3,000만 원
- 상여금연 2회, 회당 300만 원 가정600만 원
- 상여가 없는 달 월급월 기본급250만 원
- 상여가 있는 달 월급250만 원 + 300만 원550만 원
연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연봉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이 정해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떤 명칭으로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연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는 세법에서도 근로소득이에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서명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 상여금이 연 몇 회, 어느 달에 나오는지
-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지, 따로 계산하는지
계약서 전체를 읽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요.
같은 연봉인데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이 같아도 계약서의 구성이 다르면 매달 받는 세전 금액이 달라요. 세 곳에서 연봉 3,600만 원을 제안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 구분 | 월급 구조 | 매달 받는 세전 금액 |
|---|---|---|
| A사 | 12로 나눠 지급 | 300만 원 |
| B사 | 상여금 600만 원을 따로 지급 | 상여 없는 달 250만 원 |
| C사 | 퇴직금 1개월분을 넣고 13으로 나눔 | 약 277만 원 |
세 곳을 비교할 때는 월급 한 줄만 보지 말고 연봉 합계와 구성을 함께 적어 두세요. 같은 표에 놓아야 차이가 보여요.
숫자만 보면 A사가 가장 많아 보이지만, 연봉 합계는 세 곳 모두 같아요. 매달 받는 돈과 한꺼번에 받는 돈의 비중이 다를 뿐이에요.
C사처럼 퇴직금 문구가 있는 계약서는 아래 절에서 따로 확인해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받아도 되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섞어 매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약서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퇴직금의 기준부터 볼게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건이 아니면 퇴직 후에 지급해야 하므로,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도 효력이 없다고 답했어요. 대법원도 같은 방향이에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 연봉 3,600만 원을 12로 나눈 월급3,600만 원 ÷ 12300만 원
- 연봉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월급3,600만 원 ÷ 13약 277만 원
- 매달 줄어드는 금액300만 원 − 약 277만 원월 약 23만 원
13으로 나눈 계약서는 월급이 낮아 보이는 것이 먼저 눈에 띄어요.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해요.
퇴직 전에 정산하는 길은 따로 있어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에 넣는 방식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금 항목으로 따로 적고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계약서에 퇴직금 문구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돼요.
연말정산의 총급여는 왜 연봉과 다른가요?
연말정산의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법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수당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이라 총급여에서 빠져요.
- 연봉계약서의 임금 합계3,600만 원
- 비과세 수당월 10만 원 × 12개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120만 원
- 총급여3,600만 원 − 120만 원3,480만 원
비과세 수당이 하나도 없다면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 3,600만 원이에요. 계약서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수당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수당의 종류와 월 한도는 비과세 수당 글에서 확인해요.
연봉과 월급에서 자주 하는 오해
첫 월급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항상 월급이라는 생각이에요. 상여금이 따로 있거나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그 금액보다 적어요.
두 번째 오해는 연봉이 곧 연말정산에 쓰는 소득이라는 생각이에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총급여는 연봉보다 작아요.
세 번째는 퇴직금을 연봉 숫자로 계산한다는 오해예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기준이에요.
세전 월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월급보다 적어요.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해요.
이 글은 연봉이 월급이 되는 구조까지만 다뤄요. 빠지는 항목과 금액은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글에서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이번 주에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열어 임금 항목 표를 찾아보세요.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이 월 얼마씩인지 적어 두면 내 연봉이 월급이 되는 구조가 한눈에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날이 달마다 달라져도 되나요?
임금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해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예외예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적혀 있으면 모두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항목으로 따로 적고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어요.
지금 해 볼 일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구성항목을 찾아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항목을 월 금액으로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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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질의회시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10.05.20 판결 기준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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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가이드 · 15편 중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