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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직장인 부업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부업이어도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에요.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예요.
  3.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해요.

퇴근 후 소품을 파는 소매업을 시작하려는 직장인 민지 씨는 어떤 과세 유형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답은 예상 매출과 매입에서 갈리고, 등록 기한과 방법은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다뤄요.

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업이어도 사업자등록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의에는 본업이냐 부업이냐를 가르는 조건이 없어요. 내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국세청 126번에 물어봐요.

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 3% 원천징수는 일부 용역에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두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에요. 둘 다 부가세가 면제돼요.

원천징수 세율은 3%예요. 소품을 사서 파는 소매업은 이 범위에 들지 않아요. 3%를 떼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쪽이에요.

등록할 때 과세 유형은 어떻게 고르나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요.

신청 순서와 서류는 사업자등록 방법에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으로 정해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라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져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판매 금액이에요.

기준 금액 아래여도 쓸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두 유형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산 물건에 낸 세금을 그대로 빼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정해요.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 공제공급대가의 0.5%매입세액
환급공제액이 커도 환급 없음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같은 매출이면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요?

같은 매출과 매입을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간이과세자의 세액이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소매업을 하는 민지 씨 (가정)

1년 공급대가 5,500만 원(공급가액 5,000만 원과 부가세 5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 2,200만 원(공급가액 2,000만 원과 부가세 200만 원)으로 가정해요.

계산해 보면일반과세자라면
  1. 매출세액공급가액 5,000만 원 × 10%500만 원
  2.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2,000만 원 × 10%200만 원
  3. 납부세액500만 원 − 200만 원300만 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일반과세자는 300만 원을 내요.

계산해 보면간이과세자라면
  1. 세액공급대가 5,500만 원 × 소매업 15% × 10%82만 5,000원
  2. 매입 공제매입 공급대가 2,200만 원 × 0.5%11만 원
  3. 납부세액82만 5,000원 − 11만 원71만 5,000원

간이과세자는 71만 5,000원을 내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15%,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예요.

업종이 같아도 매입이 크면 결과가 달라져요. 장비를 크게 사는 첫해에는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때가 있어요.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다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면 계산상 세액은 60만 원이지만 이 기준 때문에 내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사업자가 면세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달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최초 과세기간 중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 부업이라면 이 점을 등록 전에 따져 봐요.

내 부업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상황별로 따져 보면 선택 기준이 보여요.

  • 재고나 장비를 처음에 크게 사는 부업: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이 환급세액이라 일반과세자 쪽이 나아요.
  • 매입이 적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안쪽인 부업: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 부업: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하니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예상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첫해 신고 실적이 다음 연도 과세 유형을 좌우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기는 과세 유형마다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한 번에 모아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납부 고지도 받아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글에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도 한 번 받아요. 1월부터 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부업 소득은 5월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져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 있어요.

종합소득에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소득세 누진세율 글에서 계산으로 확인해요. 부가세가 물건값에 붙는 구조는 직접세와 간접세 글에 정리해 뒀어요.

등록 후에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산세가 가장 먼저 걸려요. 등록이 늦을 때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계산했어요.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고정 사업장이 있는데 등록이 늦으면 가산세를 내요. 이때는 1%가 아니라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과세 유형도 고정이 아니에요.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롭게 판정해요.

이번 주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과 예상 매출을 적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 과세 유형이 바뀌나요?

과세 유형은 매년 신고실적 등을 보고 다음 연도에 새로 판정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에 이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은 없어요.

도매업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지금 해 볼 일

이번 주에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과 예상 매출을 적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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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3.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04.01 시행 기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4.01 시행 기준
  6.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8.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9.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0.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2.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