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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물건값에 숨은 부가가치세와 영수증 읽는 법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2. 가게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내요.
  3. 과세 상품의 부가세는 결제액의 11분의 1이에요.

입사 1년 차 하늘 씨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5,5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 그 안에도 세금 500원이 들어 있어요(가격은 가정).

소득세는 직접세이고, 도시락에 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둘을 가르는 기준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예요.

직접세와 간접세, 무엇으로 나눌까요?

기준은 하나예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예요.

구분직접세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같아요달라요
대표 세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예요. 판매자가 납부하지만 가격에 이미 들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해요.

낼 의무는 가게에 있고, 돈은 손님 지갑에서 나오는 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고 내나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사업자가 신고하고 내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있어요.

사업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해요. 세율은 10%예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것이라고 안내해요. 손님은 계산할 때 이미 세금을 낸 셈이에요.

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해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가게는 받은 부가세를 전부 낼까요?

아니에요.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 자기가 재료를 살 때 낸 세금을 빼고 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이는 돌려받아요.

빼 주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산 재화나 용역에 붙은 부가가치세예요. 아래는 동네 카페 한 곳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면동네 카페의 6개월 정산(가정)
  1. 커피 판매 공급가액500만 원
  2.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500만 원 × 10%50만 원
  3. 재료 구입 공급가액200만 원
  4. 재료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200만 원 × 10%20만 원
  5. 카페가 세무서에 낼 부가세50만 원 - 20만 원30만 원

재료를 판 업체도 받은 2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요. 모든 단계가 과세라면, 단계마다 나눠 낸 세금을 모으면 결국 손님이 낸 50만 원이 돼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어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설명해요.

영수증에서 부가세 찾는 법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 또는 '세액' 줄이 그 금액이에요. 원래 사업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다만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법에서는 영수증으로 봐요. 영수증에 적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예요.

이런 사업자가 카드단말기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어야 해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에서 세금만 따로 볼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과세 상품을 5,500원에 결제했다면(가정)
  1. 결제 금액(공급대가)5,500원
  2. 공급가액5,500원 × 100/1105,000원
  3. 부가가치세5,000원 × 10%500원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고, 세금이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해요. 그래서 과세 상품의 부가세는 결제액의 11분의 1이에요.

부가세 줄이 비어 있다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떠올려요.

  • 작은 가게라면 간이과세자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판 경우에는 세액을 따로 적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산 물건이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국세청은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을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안내해요(2026년 기준).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에는 면세가 적용돼요. 법이 정한 주요 면세 대상은 이래요.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수돗물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 여객운송(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유람선 같은 관광용 운송 등은 제외)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부가세 말고도 숨은 간접세가 있어요

술값, 주식 거래, 계약서에도 간접세가 섞여 있어요. 계산할 때 따로 내지 않으니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이럴 때들어 있는 간접세
술을 살 때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보석, 승용차, 휘발유를 사거나 골프장에 갈 때기준가격을 넘는 보석, 승용자동차, 유류, 골프장 입장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주식을 팔 때증권회사 등이 떼어 두는 증권거래세
계약서 같은 증서를 쓸 때인지를 사서 붙이며 부담하는 인지세

이 세금들도 내는 곳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표만 봐서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요.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오해 네 가지

회사가 떼어 가니 소득세도 간접세다?

아니에요.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낼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직접세예요.

회사는 납부를 편하게 하려고 대신 떼어 낼 뿐이에요. 원천징수와 세율 구조는 소득세 누진세율 글에 정리돼 있어요.

직접세는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는 직·간접세 구분이 법적 납세자와 실질 담세자가 같은지로 나눈 개념일 뿐, 경제적으로는 두 세금 모두 세부담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어요(2011년).

간접세는 무조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기획재정부는 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고가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더 매기기 때문에, 소비과세가 역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2011년).

앞에서 본 면세 목록에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수돗물이 들어 있는 게 그 예예요. 반대로 기준가격을 넘는 보석이나 고급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요.

부가세는 가게가 내는 세금이라 나와 상관없다?

신고와 납부는 가게가 하지만, 돈은 결제한 손님이 냈어요. 과세 상품에 쓴 카드값에는 늘 부가세가 들어 있어요.

오늘 받은 카드 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줄을 찾아 합계의 11분의 1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 거래가 과세인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적힌 금액이 세금을 뺀 공급가액이라는 뜻이에요. 과세 상품이라면 결제할 때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요.

직장인도 연말정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을 빼 주는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산 재화와 용역에 붙은 세금에만 적용돼요. 직장인이 생활비로 쓴 금액의 부가세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돼요. 다만 저술가나 작곡가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면세예요. 내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출처

  1.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세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새 탭에서 열림)2014.10 기준
  2. 시사경제용어사전 "간접세"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4. 정책브리핑 "직·간접세 비중으로 세부담 역진성 평가 못해" (새 탭에서 열림)Mon Feb 14 2011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6.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4.01 시행 기준
  7. 개별소비세법 제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4.24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