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 규정과 알려지는 경로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에서 정해요.
- 부업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건보료가 붙어요.
- 다른 회사 월급은 합산 서류로 회사에 알려져요.
입사 2년 차 민지 씨는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회사가 알게 되는지는 경로마다 달라요. 부업 소득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알게 되는 대표 경로는 다른 회사 월급을 합산 연말정산할 때예요.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적힌 문구로 정해져요. 근로기준법에 직접 적힌 조항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담을 항목을 정하는데, 그 목록에 겸업 금지는 따로 없어요. 대신 표창과 제재,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들어가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한 근무 규칙이에요. 겸업 문구는 취업규칙의 징계 부분이나 근로계약서에 있어요.
규정이 있어도 징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부업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규정 내용과 실제 사정을 봐야 해요. 이 글은 징계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계약서 확인법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공무원은 부업 규칙이 다른가요?
공무원은 법이 직접 막아요.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어요.
영리 업무의 범위는 복무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지방공무원도 같아요. 지방공무원법도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해요.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가 부업 소득을 알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금액에 신고받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한 해 근로소득 세금을 맞추는 절차예요. 부업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부업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5월에 따로 정리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이에요.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급 외에 부업 소득이 생기면 이 예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건을 파는 부업처럼 사업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확인해요.
다른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은 합산 서류를 내면 회사가 알게 돼요.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면 두 곳을 더해 연말정산해요.
주된 근무지는 연말정산을 맡는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가 종된 근무지예요. 일용근로자는 이 절차에서 빠져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5월 신고가 남아요.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신고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는 사람만 예외예요.
부업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어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보수 외 소득월액은 월급 외 소득으로 정하는 보험료 기준 금액이에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해요.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
민지 씨의 부업 소득은 연 2,000만 원에 못 미쳐요. 이 기준으로는 보수 외 소득월액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해요.
- 연간 보수 외 소득가정한 사업소득금액3,000만 원
- 공제금액f11의 연 2,000만 원-2,000만 원
- 초과분3,000만 원 - 2,000만 원1,000만 원
- 12로 나눈 금액1,000만 원 ÷ 12약 83만 원
- 보수 외 소득월액사업소득 소득평가율 100%약 83만 원
사업소득의 소득평가율은 100%이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예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해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어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요.
이 보험료는 회사에 고지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본인이에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내며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해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요.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요. 조문상 이 보험료의 고지 대상은 본인이에요.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1~2년 늦어요. 1월부터 10월 분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 분은 전년도 자료를 써요. 2026년 11월과 12월 분에는 2025년 소득이 쓰여요.
4대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가입되나요?
부업이 다른 회사 취업이라면 보험 가입도 따져야 해요. 부업이 개인 사업이라면 이 절은 건너뛰어도 돼요.
고용보험은 2026년에는 한 사업에서만 가입돼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2027년부터는 예외가 생겨요. 2027년 1월 1일부터 보수 합산을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보수 합산은 사업마다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보수를 더하면 기준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건강보험은 회사마다 따로 정해요. 둘 이상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각각 결정해요. 이렇게 보수로 잡힌 월급은 보수 외 소득과 다른 항목이에요.
국민연금도 사업장별로 정해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해요.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요.
가입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해요. 보험료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글에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근로기준법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지 여부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에서 정해져요.
- 연말정산 때 부업 소득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합쳐지는 것은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에요.
- 부업을 한다고 건강보험료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연 2,000만 원 초과분이에요.
올해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소득 정리도 필요해요. 자세한 방법은 이직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지금 해 볼 일은 하나예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이나 겸직 문구를 찾아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수입이나 일회성 강연료도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들어가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에서 같이 빠지나요?
아니에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요.
부업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하나요?
2026년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 합산을 신청해 가입한 근로자가 모든 사업에서 취득해요.
일용근로자도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나요?
아니에요. 합산 연말정산 절차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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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새 탭에서 열림)2026.10.08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2027.01.01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새 탭에서 열림)2027.01.01 시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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